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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일 월요일

또 ‘소형타워크레인’, 밑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덮쳐...끝내 숨져

건설노조 “노사민정 협의체 합의, 조속히 이행해야”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0-01-20 19:04:08
수정 2020-01-20 1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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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사진.
20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사진.ⓒ건설노조 관계자 제공

또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소형타워크레인이 밑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0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지구 스마트팩토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1.5톤 중량물을 인양하던 소형타워크레인의 ‘지브’가 꺾이면서 타설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57)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브는 타워크레인에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매달기 위해 돌출된 팔이다. 보통 타워크레인의 지브가 꺾이는 사고는 사용 전 점검이 제대로 안 됐거나, 불법적으로 개조한 경우, 중량물이 바닥에 묶여있는 줄 모르고 억지로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중량물이 튕겨져 오른 경우, 과도하게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 올리려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고도 지상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방식의 소형타워크레인”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의 종류는 보통 2가지로 나뉜다. 면허가 있는 기사가 직접 크레인 본체에 올라가서 중량물의 무게 등을 직접 느끼며 조종하는 타워크레인이 있고, 비교적 쉽게 딸 수 있는 조종 면허를 소지한 건설 관계자가 지상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소형타워크레인이 있다. 
이중 사고는 대부분 소형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해 왔다. 
지난 3일 인천 송도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로 2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에서도 소형타워크레인 전복사고로 인근 오피스텔 외벽과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대다수 타워크레인 사고는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소형타워크레인의 지브가 부러지면서 발생했다. 
건설 노동자들은 지속해서 소형타워크레인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왔다. 지난해 6월엔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함께 전국 건설 현장에서 2천 대에 달하는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우고 정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형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 불법 구조 및 설계 결함 장비 폐기 △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 소형타워크레인 면허취득 및 안전장비 강화 등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안은 이행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별로 진전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법 개정 등을 이유로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민·정 협의체의 합의대로 정부가 소형타워크레인 규제대책을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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