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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난로 하나 없는 혹한기 야외노동, 택배사가 책임져라!”

“난로 하나 없는 혹한기 야외노동, 택배사가 책임져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2/24 [09: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택배관련 노동자들이 혹한기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서 혹한기 속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으로 구성된 택배배달노동자캠페인사업단 희망더하기’(이하 희망+’)는 23일 오전11시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의 가혹한 노동환경 개선과 혹한기 대책을 요구했다.

희망+’는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2018년 택배 3사의 택배 부문 매출액 합계가 36천억 원에 달하는 등 택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면에는 택배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다며 공식 통계만으로도 택배노동자들은 작년 하루 평균 12.2시간연평균 3,733시간을 일했다같은 시기 한국의 임금근로자 노동시간(1,967시간)과 비교해도 엄청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희망+’는 이러한 장시간 노동에 대해 택배사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다며 택배사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희망+’는 택배사 로고가 찍힌 송장박스테이프택배사 유니폼택배 배달에 이용하는 화물차도 노동자가 사야 한다차에 택배사 로고를 도색하는 것도 노동자 돈으로 하라 한다며 택배 물량이 쏟아지는 연말연시영하의 날씨와 미세먼지가 반복되는 가혹한 날씨 속에서도 난로나 먼지 대책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희망+’는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니라동등한 자격에서 운송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자일 뿐이라고”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해 왔다며법원은 근로계약 관계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을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택배서비스를 위해 택배사가 운영하는 물류 터미널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와의 계약관계를 떠나 택배사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희망+’는 최첨단 자동화와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택배사에서 추위와 먼지를 걱정하며 일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설비투자로 수천억 원을 쏟아 부었다는 터미널에서 추위를 견딜 수 없어 내 돈 주고 난방기를 사와도 전기가 다운돼 제대로 켤 수 없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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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택배노동자의 가혹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우리 노동법의 대원칙이다타인을 사용해 사업을 하고그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면 사용자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그렇다면 이는 법 원칙을 거론하기 이전에 지극히 당연한 상식의 영역이다그러나 어째선지 우리 노동 현장에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이야기가 언제까지 통용되어야 하는가. 21세기 택배산업은 중세시대 유랑극단이 아니고하물며 택배노동자는 곰이 아니다.

성장 이면엔 언제나 노동자의 눈물이 있다
2018년 택배 물량 254천만 개총 매출액 56천억 원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 연 49.1국내 경제활동인구 기준 1인당 택배 이용횟수 연 92.2전자상거래 확대와 더불어 택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해왔고택배사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고 있다. 2018년 택배 3사의 택배 부문 매출액 합계는 36천억 원을 넘었다. CJ대한통운의 택배 매출은 전년 대비 13%가 늘었다한진 택배는 전년에 비해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58% 증가했다.
그러나 이 성장의 이면에는 택배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다공식 통계만으로도 택배노동자들은 작년 하루 평균 12.2시간연평균 3,733시간을 일했다같은 시기 한국의 임금근로자 노동시간(1,967시간)과 비교해도 엄청난 시간이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택배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택배사 로고가 찍힌 송장박스테이프택배사 유니폼택배 배달에 이용하는 화물차도 노동자가 사야 한다차에 택배사 로고를 도색하는 것도 노동자 돈으로 하라 한다택배 물량이 쏟아지는 연말연시영하의 날씨와 미세먼지가 반복되는 가혹한 날씨 속에서도 난로나 먼지 대책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정당한 책임을 져라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줄곧 부정해왔다택배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니라동등한 자격에서 운송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이미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인정되었다근로계약 관계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을 봐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최소한 택배사 영업점의 단체협상 의무를 우리 법원은 인정하고 있다더불어 택배서비스를 위해 택배사가 운영하는 물류 터미널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와의 계약관계를 떠나 택배사의 당연한 책임이다.
최첨단 자동화와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택배사에서 추위와 먼지를 걱정하며 일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설비투자로 수천억 원을 쏟아 부었다는 터미널에서 추위를 견딜 수 없어 내 돈 주고 난방기를 사와도 전기가 다운돼 제대로 켤 수 없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화려한 성장압도적인 인프라를 자랑하기에 앞서 택배 자본은 안전한 택배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에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난로 하나 없는 혹한기 야외노동택배사가 책임져라!
하나동상 걱정 웬말이냐분류작업 시 난방대책 마련하라!
하나노동환경 개선 위해 택배사는 택배노동자들과 대화하라!

2019.12.23.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혹한기 대책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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