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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8일 일요일

자유한국당 뺀 ‘4+1’ 협의체, 오늘 예산·선거법·공수처법 본회의 상정한다.

국회 마비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유한국당
임병도 | 2019-12-09 09:29:30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 무소속 의원 모임 대안신당) 협의체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협의체는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건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4+1 협의체의 결정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마비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유한국당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등 아이들을 위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민들의 여론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기국회 마비 사태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응답이 53.5%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응답(35.1%)보다 18.4%p 높았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들은 자유한국당과 여러 차례 협상과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6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법안에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 법안의 본회의 상점을 정기국회(12월 10일 종료) 이후로 연기하는 안을 자유한국당에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또한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 확보,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9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등이 상정되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10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더는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민주당은 11일 임시국회를 신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11일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4+1 협의체를 합치면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48석을 넘어, 본회의 통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 본회의 강행이 ‘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대변인은 “불법적 논의·절차로 이뤄진 법안 강행 처리는 국회 유린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 처리와 법안 통과 등을 방해한 쪽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입니다.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정당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11일 예산안과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의 존재 가치는 더욱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핑계 삼아 재협상에 들어간 후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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