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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20대 총선 결과에 ‘비례 30석 연동률 50%’ 적용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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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3석 → 115석…한국당 122석 → 111석
정의당은 6석 → 11석 2배 정도 늘어 최대 수혜
20대 총선 결과에 ‘비례 30석 연동률 50%’ 적용해보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나서면서 내년 21대 총선 ‘게임의 룰’이 달라지게 됐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틀은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게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에 개정 선거법을 적용하면 여야 의석수 분포가 달라진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창당 땐 
정당 득표율 절반씩 가진다면
합산 의석수는 123석 ‘제1당’
 
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각각 123석과 122석을 차지했다.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은 6석을 얻었다.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 25.5%, 한국당 33.5%, 국민의당 26.7%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7.2%를 득표했다. 
이 같은 결과에 달라진 선거법을 적용하면 우선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115석과 111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든다. 지난 총선 대비 민주당이 8석, 한국당이 11석 손해를 본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두 당은 지난 총선에서 각각 13석과 17석을 얻었지만, 달라진 선거법을 적용하면 5석과 6석으로 축소된다. 연동형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30석에서는 1석도 챙길 수 없게 된다. 다만 1, 2당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정의당은 6석에서 11석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지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으로 쪼개진 상황을 감안하면 정의당이 달라진 선거법으로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셈이다. 정의당이 20대 총선에서 얻은 비례대표 의석은 4석이었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9석으로 늘어난다. 만약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10% 수준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전체 의석은 15석 안팎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할 경우 총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지난 총선 당시 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을 각각 절반씩 나눠가진다고 가정하면,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의 합산 의석수는 모두 123석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08석을 차지하고, 비례한국당이 비례대표로만 15석을 얻게 된다는 결론이다. 
이 경우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115석의 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위성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개정 선거법 최대 수혜자인 정의당도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비례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이 높아질수록 연동형 30석 내에서 정의당 몫도 그만큼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272114005&code=910100#csidx88c185bbbb3a1acadbc69a7c8b302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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