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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5일 월요일

교육,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 또 방치하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의 변천 과정
김용택 | 2018-02-06 08:48:02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개헌논의 어디까지 왔을까? 전문가 89%, 일반국민의 75%가 “개헌 찬성”이라는 여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을까? 2016년 12월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23차에 걸쳐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 토론해 왔다. 2017년 2월,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는 이미 분야별로 헌법 개정안 초안의 밑바탕이 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개헌특위는 2018년 2월까지 개헌 초안을 마련하고, 3월에 개헌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이러한 약속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오는 6·13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중·동·매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종편은 개헌논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의 개헌논의는 권력구조개편에 치중할 뿐 국민주권 강회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보다 못한 전국 13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합의해 가고 있다.
헌법은 권력구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민의 기본권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는 교육관련 단체들의 적극성 부족으로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권조항은 시대상황에 맞게 ‘변경・보강・신설하고,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개헌넷의 주장이다. 그러나 삶의 현장 특히 학교에서는 현행헌법 제 10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4월 11일)
제16조 ①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②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1948. 7. 17 제헌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 5차개헌 헌법 1962.12.26.)
제29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 8차개헌 1980.10.27.)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 9차개헌 1987.10.29)
국민의 교육권과 의무는 1941년 상해임시정부의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1948년 제헌헌법에는 교육조항이 재 16조 1항과 2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 헌법에는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516군사정변 후인 1962년 제 5차 개헌에는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는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 당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란 ‘국가기관이나 정치세력이 학교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게 개정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설명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의 변천 과정>
우리헌법은 전문부터 부칙까지 모두 13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교육에 관한 내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고 있는 제2장 제31조에 담겨 있다. 1항은 교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2항과 3항에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4항은 법률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5항에는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6항에는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그리고 교원의 지위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교육권과 의무는 해방 이전부터 중요하게 여겨 1941년 상해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 처음으로 명시된다. 그 후 1948년 제헌 헌법에서 교육조항은 제16조 1항과 2항으로 이루어져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는 조항이 담기게 된다. 5·16군사정변 후 제3공화국의 1962년 제5차 개정 때 교육조항은 다섯 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5차개헌에는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는 조항이 이때 들어가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조항도 새로 도입된다. 그 후 1980년 제 8차 개헌에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의무교육조항이, 교육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전문성이 강조됐고, 평생교육도 이 때 헌법에 들어가게 된다. 대학의 자율성 조항은 87년 민주화이후 개정된 제 9차 헌법에 추가 되었다.
<현행헌법의 교육분야는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
이번 개헌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문이 교육 분야다. 헌법학자들은 ‘현행헌법의 교육부문은 70년 전 제헌헌법수준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31조의 1항과 2항…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서 ‘능력에 따라’라는 전제조건은 성적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의 차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초래한 문구로 꼽힌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 균등권’을 무시한 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은 교육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1962년 제 5차 개헌 때 들어 간 조항인데 국가기관이나 정치세력이 학교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유신시대에, ‘교육의 전문성’은 전두환시대 만든 군사정권의 산물이다. 제5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박정희정권, 유신시대의 산물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는 대법원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원에게 유죄가 확정되기도 해 교원들과 학생들의 시민적 권리, 그리고 학교 운영의 참여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개헌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을 비롯한 수구언론 그리고 보수야당은 교육의 정치적중립을 고집하고 있어 개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에 담겨야 할 내용도 당연히 권력구조보다 국민주권 보장이 우선이다. 우리는 지난 시절 주권을 유린한 군사정권과 독재정권이 주인을 없인 여기고 무시한 반민주적인 독소 조항을 헌법에 담아 주권을 유린해 왔다. 특히 교육분야는 ‘교육의 중립성’를 빙자해 43만 교사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촛불민주주의 시대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유린당한 교육권과 학습권을 찾아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제10차 개헌에는 교육개혁 조항이 담겨야 한다. 교육의 독소적인 조항을 방치하고서야 학교가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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