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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목요일

'개성공단 중단 합헌' 헌재 판결..문재인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전면중단 6년 맞은 개성 기업들, "남북경협 안정성 위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기자명 이승현 기자 입력 2022.02.10 16:20 댓글 1 '개성공단에 대한 일방적인 폐쇄 선언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6년간 공단 재개를 기다리며 희망고문을 당하다가 최근 개성공단 폐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다시 한번 사형선고를 받았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6년이 되는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을 맹렬히 성토하고 '남북경협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등 생존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6년이 되는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을 맹렬히 성토하고 '남북경협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등 생존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 전면중단 6년이 되는 10일 오전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이재철)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7일 헌재가 163개 개성공단 기업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 각하한 것에 대해 맹렬히 성토했다. 이재철 회장은 "지난 1월27일 헌법재판소는 입주기업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두 번째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북측의 양보로 남과 북이 함께 만든 '2013년 남북 당국간 합의'에 포함된 '정경분리 원칙'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과 북의 합의조차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얼마든지 남북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제 남북 합의사항은 언제든지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어느 누가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겠느냐"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헌재 판결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개성기업들은 강제 폐쇄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리기만을 고대했지만 문을 닫은 박근혜 정부나 이후 문재인 정부 모두 피해복구는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허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많은 개성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으며, 기업인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있는 행동에 나설 것 △피해 기업들의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 △남북경협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이재철 회장(오른쪽)과 이희건 수석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재철 회장(오른쪽)과 이희건 수석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희건 수석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개성공단 정상화와 입주기업의 손실에 대한 전액 배상 또는 보상' 약속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 "6년동안 인내로 버텨온 억울한 기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헌재의 판결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합헌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배상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뼈아픈 진단을 내렸다. 이날 오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271억원의 특별대출과 기업운영 관리비, 85억원의 투자자산 피해 추가 지원을 결정한데 대해서는 "무상지원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아무튼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억울하게 당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금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접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바우처 사업이나 특별 쿼터를 제정하는 등 기존 틀안에서라도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중단된지 6년이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여건이 마련되는대로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공단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진전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단 재개에 대해 변함없는 의지를 가지고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북측도 대화 협력의 길로 나와 재개 여건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271억 여원의 특별대출 및 기업운영 관리비, 그리고 경헙 보험한도를 초과한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 8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관련기사 6.15남측위,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결정은 반헌법·반평화적 판결 (전문)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거꾸로 도나 '개성공단중단' 위헌 심판 5년 6개월..왜 이렇게 미뤄지나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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