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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일 일요일

"충분한 변론 이뤄져... 헌재, 파면 안 할 수 없을 것"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5.03.02 19:30l최종 업데이트 25.03.02 19:30l
 

 2월 25일 최종 변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었고 선고만 남았어요. 전체적인 탄핵 심판 변론을 어떻게 보셨어요?

"탄핵 심판 변론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니까 지나치게 빨리 해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지체가 돼도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론을 11차례에 걸쳐서 했었고 2월 6일부터는 거의 하루 종일 했죠. 그러니 변론이 상당히 나름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요. 그리고 증인 선정도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거쳐 나름 중요한 증인들을 지정해서 증언을 들었고요. 심지어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경우는 두 번 출석했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궁금해하던 것, 또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측에서 공방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경우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들이 형사 재판에 영향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증언 거부한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그들이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참고인 조서 같은 걸 변호인 입회 하에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나서 서명·날인을 했는지 문형배 재판장이 물어보고, '예'하는 대답을 확인한 다음에 증거로 채택하는 절차를 다 거쳤거든요. 그래서 비록 증인 중에 증언 거부한 일부 내용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형사재판과 관련한 인증등본 기록들이 증거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전체적으로 이 변론은 지금까지 나름 충분히 진행됐고 25일 이루어진 최후 변론에서도 청구인 측은 물론이거니와 피청구인 측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68분 동안 최후 진술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변론을 16번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11번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탄핵 쟁점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한 5가지 쟁점 정도로 당시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께서 정리한 다음에 그 5가지 쟁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변론을 전개해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선고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오전 오후로 다 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만일 오후만 이루어졌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2월 6일 변론 때부터는 거의 오전 오후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횟수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충분한 시간 할애해서 변론을 전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영광

- 빨리 선고를 한다는 느낌을 주면 극우에서 승복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지나치게 빨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재판관들이 심증이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선고를 지체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헌법에 위배됐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 복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더 압도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파면하는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파면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시간 많이 걸릴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여요."

- 헌재 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아직 선고되기도 전에 일정한 방향으로 선고가 되도록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헌재 재판관이 무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든가 좌경화되었다든가 하는 식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온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 윤 대통령은 초반 변론만 불출석하고 나머지는 출석했죠. 출석한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미리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법률적 판단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파면 안 할 수가 없다고 봐요. 변론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위헌·위법적인 행위 했음을 자인하는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가령 '이건 순전히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에 불과했다.' '선관위에는 내가 직접 계엄군을 보냈다' 등의 표현들은 결국 12·3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 계엄선포였다라는 걸 자인하는 진술에 지나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아마 대통령의 행위를 자기 자신이 전부 뒤집어쓰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선관위에 계엄군 보낸 것도 자기가 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했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 좀 맞지 않는 위증적인 발언임에도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내가 보낸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대통령 본인은 탄핵 심판이 기각되길 바라고 진술한 것이겠지만 결론적으로 의도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파면 쪽으로 결론이 나는 데 일조를 한 것인지는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게 되면 알게 되겠지요."

- 포고령은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금방 끝날 거라 놔뒀다는 건데.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했을 때도 야간통행 금지에 관한 조항도 있었는데 이건 대통령께서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고 했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나머지는 다 대통령이 놔두라고 해서 놔둔 것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진술도 대통령의 파면 쪽에 도움이 되는 진술도 꽤 했다고 보여요.

포고령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 제77조 그 어디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국회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없어요. 다시 말해 헌법 제77조 제3항에 대한 위반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걸 미시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국회의장 여야 대표를 비롯한 중요 정치인들 그리고 또 주요 인사들 더군다나 전 대법관, 대법원장, 언론인 이런 사람들까지 체포 명단에 들어갔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이건 사실상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건 과거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했던 것 이상으로 소위 '셀프 쿠데타' 통해 비상 입법 기구 설치하려고 했고, 그걸 통해 헌법개정하고. 그렇게 해서 장기 집권을 도모하려고 들었었던 것 아닌가 해요. 그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단순히 헌법 77조 제3항에 위반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 자체에 대한 파괴 행위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헌의 중대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 포고령은 국민들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이런 전반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위헌이라고 봐야 되겠죠."

"헌법재판소 결정, 누구든 존중하고 따라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증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주목한 증인이 있을까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도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증언으로부터 탄핵 공작, 내란 공작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선정한 증인이 하나 있었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죠.

조성현 경비단장은 소위 말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 명령이 하달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아마 직권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들은 것 같아요. 제1경비단장의 증언을 다 들어보면 아주 꿋꿋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이 들은 바대로 그대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압도하는 증언이 되지 않았나 해요."

- 25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인데 첫째 실체적 요건이 있었느냐죠. 비상계엄 선포에 그 부분에 관해서 장황하게 어떤 말 하냐면 민주당의 줄 탄핵, 예산 삭감, 입법 폭거는 입법 독재라고 싸잡아서 비난하며 '이런 것들이 다 비상 상태다'라고 하고 심지어 하이브리드전 얘기도 나오죠. 그런 걸 비상사태라고 할 것 같으면 늘 비상사태인 거고 어느 나라도 지금 비상사태 아닌 나라가 없어요. 그것은 헌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민주공화국 헌법하에서는 불가능한 헌법 해석인 거예요.

그다음에 절차적인 요건과 관련한 하자에 대해 그래도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는 있었다고 피청구인은 최후 진술에서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통보 절차라든가 공고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쳤느냐, 또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된다는 문서주의나 부서의 원칙이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간신히 11명 채우고 11명 채우자마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4~5분 얘기하고 선포하러 간다며 브리핑 룸으로 나갔던 것이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였기 때문에 절차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 대통령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 하겠다고 하던데.

"항간에 그것을 두고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보도도 나오던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승부수 같아 보이질 않아요. 복귀하게 되면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에 올인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태를 비상사태로 파악하고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대통령인데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복귀하게 될 때(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죠, 그런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고 끝까지 투쟁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복귀할 경우 아마 끝까지 한 번 더 이겨보려고 또 병력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2차 3차로 또 선포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다고 봐요. 믿을 수가 없어요."

-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으면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한 최상목 대행의 미임명 행위는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선고했기 때문에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할 걸로 봐요.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다시 9인의 완전체로 구성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변론에 참여하지 못한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 부분은 8명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선고되기 전에 만약 재판관이 임명되면 변론 갱신 절차를 형사재판에서처럼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두 차례 변론 절차를 더 열어서 거쳐야죠. 그래서 신임 재판관도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심증이 형성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보장을 해드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보여요. 신임 재판관도 탄핵 재판에 관해서 심증이 형성되는 상태에서 선고가 한 1~2주 또는 2~3주 정도는 더 늦춰질 수도 있겠어요. 모든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에서 다 결정이 될 거예요. 어떻게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모두 존중해야 해요."

- 탄핵 인용 결정 나왔을 때 극우에서 받아들일까도 우려스러워요.

"극우든 극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존중하고 따라야만 해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한 길인 거예요."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방승주#윤석열#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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