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해당 문구 삭제하고 보완 완료
특정 직업군 현장서도 반색하는 분위기
"수정 필요할 시 의견 적극 수렴할 것"

▲ 본보 4월 21일 자 보도 지면.

<속보>=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속 교사·기자 등 특정 직업군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촌지’의 뜻풀이가 수정됐다. 국립국어원은 향후 촌지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고 기존의 단어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극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본보 4월 21일자 7면 보도>

촌지는 그간 시대와 맞지 않는 잘못된 뜻풀이로 논란이 돼왔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촌지는 ‘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주는 돈. 흔히 선생이나 기자에게 주는 것을 이른다’고 서술돼 있었기 때문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금지된 교사와 기자들이 자칫 뒷돈을 받는 사람으로 묘사되면서 그동안 이들 직업군에선 불만이 지속됐다. 결국 국립국어원은 논의를 거쳐 촌지의 뜻풀이를 수정했다. 국립국어원은 기존의 뜻풀이를 삭제하고 이를 ‘어떤 사람에게 잘 보아 달라는 뜻으로 건네는, 약간의 돈’으로 보완했다.

지역의 한 신문사 심 모(대전 서구) 씨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촌지의 뜻풀이를 보고 다소 씁쓸한 마음이 들었는데 바로 잡힌 걸 보니 안도감이 든다”며 “기존처럼 유지됐으면 직업에 대한 회의감도 들 뻔했다”고 반색했다. 교육현장에서도 국립국어원의 판단을 반기는 모양새다.

대전 A 초등학교 교장은 “어린 학생들이 촌지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교사가 돈을 받는 직업으로 치부될까 걱정했는데 수정된 내용을 보니 안심이 된다”며 “다만 포털사이트 등에선 아직도 촌지의 뜻이 수정되지 않아 국립국어원의 발 빠른 움직임에 맞춰 시대 흐름에 맞게 빠르게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은 촌지 등 특정 직업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성평등, 폭력 등과 관련한 여러 표현에 걸쳐 수정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수미 국립국어원 연구사는 “촌지처럼 특정한 직업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표현 외에도 성평등, 폭력 등에 있어서 잘못된 표현들이 있을 경우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수하겠다”며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긴 어렵겠지만 사용자 의견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회의를 거쳐 보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김가희 기자 kg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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