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의 진로
박관현 열사, “우리 민족의 함성을 수습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하자는 뜻”
(사람일보 / 박해전 / 2025-05-18)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는 1980년 5월16일 저녁 전남도청 앞에서 진행된 민족민주화성회 연설에서 “우리가 민족민주화 횃불성회를 하는 이유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 횃불과 같은 열기를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민족의 함성을 수습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이며, 꺼지지 않는 횃불과 같이 우리 민족의 열정을 온누리에 밝히자는 뜻”이라고 선언했다.
5.18 45주년을 맞아 오월항쟁의 정수를 밝힌 박관현 열사를 기리며,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이 4.27 판문점선언 7주년을 기념하여 쓴 ‘조국통일의 진로’를 싣는다. 최근 사람일보에서 출간한 단행본 『조국통일의 진로』 머리글이다. <사람일보 편집자>
조국통일의 진로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는 2024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반란을 저지하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로 절체절명 위기의 한고비를 넘어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6.3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내란반란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범죄자들을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이 땅에서 되풀이된 악몽 같은 내란반란을 완전히 영원히 종식시키고 헌법의 핵심요구인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의 사회대개혁을 실현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12.3 비상계엄 내란반란사태는 지난 한 세기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식민과 분단 적폐가 총폭발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지난 세기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은 우리 민족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불행에 빠뜨린 국난이며 이에 기생한 사대매국노들의 내란반란의 근원이다.
내란반란 공범 노상원 수첩에서 드러난 대로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한동훈 등 여야 현역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천 수만의 각계각층 민주인사들이 일거에 ‘수거’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혀 ‘일거에 척결’되었을지도 모를 전대미문의 윤석열 친위쿠데타는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의 항쟁으로 저지되었다.
국회는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 뒤 의결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의 날까지 장장 123일 동안 지속되었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며 “1894년 동학농민혁명, 1919년 3.1독립운동,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의 역사가 2024년 12월 내란에서 대한민국을 구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를 구원했고, 과거의 죽음이 현재의 삶을 지속시킨 새 역사를 국민 스스로 써 내려갔다”고 밝혔다.
우리 민족이 겪은 지난 한 세기 1910년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주권 침탈과 1945년 외세에 의한 분단의 역사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명시하여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자주독립과 조국통일을 이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주권자들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민주헌정을 바로세워 윤석열 내란반란의 근원인 식민과 분단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헌법의 핵심요구인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완수함으로써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일제에 나라를 팔아넘긴 사대매국노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못지않게 한국 현대사에서 식민과 분단 적폐 청산에 역행하여 국민주권의 헌정을 파괴한 적폐 중의 적폐 반민족적인 신을사오적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 윤석열 일당이다.
이승만 사대매국정권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혁명으로 대통령 권좌에서 쫓겨났지만, 반인륜적인 국가폭력범죄인 1948년 4월 미군정을 반대한 제주도민 학살과 1953년 10월 1일 한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한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천무효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완용을 비롯한 사대매국노들이 1910년 대한제국의 국가주권을 불법으로 일본에 넘긴 한일합방조약에 비견되는 사대매국조약이다. 이에 근거해 미국은 한국의 군사주권을 지배함으로써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해왔다.
이 사대매국조약에 근거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고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연합군사훈련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본제국주의와 미국제국주의에 의한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없이 그 원흉들과 군사동맹을 맺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자행하는 사대매국범죄를 국민주권과 헌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 사대매국정권이 미국의 사주 아래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기본조약도 불법적인 일제식민지배의 사죄와 정당한 배상 없이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사대매국조약으로 원천무효이다.
일본 총리 아베는 이 조약을 근거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무시하고 적반하장의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 사대매국조약을 폐기해야 우리 민족의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과 올바른 친일잔재 청산의 길이 열릴 것이다.
유신독재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던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을 맞고 죽었지만, 유신독재에 저항한 무고한 민주인사들을 사법 살해한 반인륜적인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심판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절차는 거쳤지만, 민주공화국을 유린한 반인륜적인 1980년 5월 광주학살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엄정한 심판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부정비리와 국정농단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채택한 6.15공동선언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정상선언을 짓밟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천추에 씻지 못할 반민족 반통일 범죄를 저질렀다.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은 민주헌정을 파괴한 신을사오적의 끝판왕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장계엄군을 동원해 불법 침탈하고 노상원 수첩에 적힌 대로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학살극을 모의한 윤석열의 내란반란범죄는 21세기 대한민국 최악참사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 내란수괴는 애초 태어나서는 안될 것이었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서 손바닥에 쓰인 왕(王)자를 노출하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약속한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며 선제타격을 공언했다.
윤석열은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에 반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의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모조리 파탄내면서 외세와 결탁해 일촉즉발의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남북관계를 회복불능의 최악의 상황에 빠뜨렸다.
21세기 들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신을사오적과는 달리 헌법의 요구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따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의 전환적 국면을 열었다.
김대중 정권은 21세기 첫해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조국통일의 주체와 원칙, 방안을 담은 6.15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의 초석을 놓았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을 계승하여 2007년 10월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마련하였고, 문재인 정권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하여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과 청사진을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들 정권은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는 외세의 제도적 장벽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지 않고 허송세월 끝에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북측 정권과 함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판문점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살길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과 이정표를 마련한 것은 한국정치사에서 특기할 업적이다.
그러나 이들 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한국 정치의 핵심의제로 올리지 않고 방치했다.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헌법과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사대매국노예조약을 폐기하지 않고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물리치지 못하면 백년이 가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남북공동선언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남북관계 파국의 위기상황이 알리는 엄중한 교훈이다.
대한민국의 진정하고 근본적인 내란종식과 민주헌정수호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 헌법적 요구에 따라 식민과 분단 적폐를 일소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는 데 있음은 분명하다.
6.15공동선언이 탄생하고 4반세기가 되도록 식민과 분단 적폐 사대매국노예조약을 방치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지 못한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와 배임이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사대매국노예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의 폐기하고, 그 대신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한미상호주권존중평화번영우호조약과 한일불법강점식민지배완전청산조약을 맺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신을사오적의 반민족적 사대매국범죄와 반인륜적 국가폭력범죄 처벌특별법(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법, 사건 발생 시점부터 완전한 단죄까지 시효 배제)을 제정하여 민주헌정을 유린한 내란반란의 근원을 제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을 대혁신하여 사회정의와 역사정의를 바로세우야 할 것이다.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한국경제구조개혁법을 제정해 국제통화기금이 강요한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한국경제구조를 혁파하고 국부 유출이 없는 국민자본이 지배하는 경제구조로 정상화해야 한다.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화’를 비롯한 일상 언어생활에서 프랑스어 사용의무를 규정한 프랑스 언어정책 못지않게 국어기본법을 강화하여 외국 말글이 마구잡이로 침범하여 정체성을 상실한 잡탕말글로 전락한 우리 말글살이를 온전하게 살려야 한다. 국내용 상품이나 모든 재화를 우리 말글로만 표기하고 사용토록 하여 우수한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문화강국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인 언론개혁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제 식민지배에 부역한 언론과 민주헌정을 파괴한 신을사오적을 비호한 언론, 부정비리 언론을 청산함으로써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바로세워야 한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1980년 5월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 논의는, 이와 함께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동학혁명 정신과 우리 민족의 살길인 6.15공동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의 역사를 헌법 전문에 새기는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는 역사적 대전환기인 올해 6.3 대통령선거에서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식민과 분단 적폐의 완전한 청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청사진인 남북공동선언 완수를 핵심의제로 올리고 대단결함으로써 마침내 신을사오적의 식민과 분단 적폐를 일소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인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할 국민주권 민주헌정 대통합정권을 창출해야 한다.
국민주권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러한 애국 애족 정권 수립에 성공하여 국민주권과 헌법을 침해하는 식민과 분단 적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고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남북공동선언 완수의 확실한 담보를 마련한다면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가 새롭게 활짝 열릴 것이다.
이 책은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바라는 정치평론 13편과 6.15시대 남북관계와 민족정세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보도기사 51편을 담고 있다. 64편의 글 모두 <사람일보>에 실린 것들이다.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은 2024년 가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이 글들을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위반사건 접수번호 2023-001102)에 걸어 사람일보 서버를 2차례 압수수색(2024년 10월 4일, 2025년 1월 9일)하고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의 안보수사대 출석 요구(2024년 10월 28일, 2024년 11월 15일, 2025년 1월 22일)를 거듭 통지해왔다.
윤석열 정권은 사람일보 서버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4-11980)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박해전 6.15남측위 공동대표의 6.15공동선언 실천 활동과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의 언론 활동(2018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활동과 관련한 총 64건의 사람일보 정치평론과 기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이적 동조 13건, 이적표현물 반포 51건)로 조작했다.
그러나 이 64건의 글들은 모두 헌법 전문의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언론 3단체가 1995년 8월 15일 공동 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을 적극 실천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사람일보가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한 기사들은 모두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텔레비전, 연합뉴스와 일간신문,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기사에 기초하고 미국매체 엔케이뉴스(nknews.org)의 관련 보도자료를 참조한 것이다.
이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표현물 반포로 규정하고, 이 잣대를 한국 언론에 적용한다면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한 공영방송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언론사의 언론활동이 이적표현물 반포로 범죄시되고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더욱이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2019년 1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12월 월례집회에서 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제목의 연설문(사람일보 2019. 12. 21.자)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에 올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청구권이 있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한 정당한 행위에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어 이적동조로 몰아간 윤석열 정권의 반인륜적인 치떨리는 만행은 또하나의 고문조작이자 국가범죄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 피해자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에게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배하여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휘두른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는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반인륜적인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고발장이자 백서로 후대에 전해질 것이다.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을 규탄하고 탄압 중지를 요구한 자주통일평화연대와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5공피해자단체전국연합회, 정호일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고승우 1980년5월민주화투쟁언론인회 대표, 강진욱 전 연합뉴스 기자와 변론을 맡아준 장경욱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역사는 2025년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가 대단결하여 윤석열 내란반란의 근원인 신을사오적의 식민과 분단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헌법 전문의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충실한 조국통일정권을 창출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지켜온 위대한 우리 민족의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21세기 우리 민족의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은 인류자주와 세계 평화번영의 앞길을 밝히는 횃불로 길이 빛날 것이다.
2025년 4월 27일
박해전
출처: https://www.saramilbo.com/2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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