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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확대공고

 

한국수어교원 1급 교육과정 연구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4. 5. 17. 조회수 34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확대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본 입찰공고는 공고번호 20240412437-00의 입찰결과(단일응찰 및 규격부적합)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확대한 공고입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20240520647-00

ㆍ공 고 명 : 한국수어교원 1급 교육과정 연구
 

ㆍ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정소영(☎ 02-590-8877)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사업 담당자 최보람(☎02-2669-969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12-24-8-0914 - 02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품 명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4/05/30 11:00

납 품 기 한 : 2024/12/13

사 업 금 액 : 210,000,000원

추 정 가 격 : 190,90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한국수어교원 1급 교육과정 연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4/05/28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4/05/30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입찰공고는 공고번호 20240412437-00의 입찰결과(단일응찰 및 규격부적합)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확대한 공고입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3-5. 지문인식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42-724-6414, 6118,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5-6. 기타 유의사항

  5-6-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5-6-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6-6.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윤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 약속한 ‘노동법원’, 신속성·전문성 보장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14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를 약속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노동법원은 노동계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요구된 의제다. 이미 2004년 참여정부 시절에도 노동법원 설치안이 마련됐던 데다가, 18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느 사안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의제로 보이지만, 실제 노동법원의 취지인 신속성과 전문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원이란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노동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현재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지방-중앙)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사실상 5심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민사소송까지 이어진다면 8심까지 더 늘어난다.

실제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해 10년을 훌쩍 넘긴 오랜 시간동안 법정투쟁에 매달려야 했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권리구제에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노동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도 더욱 늘어나게 돼,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일반 법관의 경우 노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 노동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조정해 노동법원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국에서도 형태는 다양하지만, 동일한 취지에서 노동법원을 운영 중이다.

‘노동 전문가’ 권영국 변호사는 16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노동 사건이 일반 사건처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부당노동행위든, 불법파견이든 실제 법원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몇 년씩 소요되고 있다”며 “노동 사건은 시의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실제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지대 등 비용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과 노동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등이 보장된 노동법원의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노동법원 도입을 주로 반대해 온 쪽은 경영계와 노동부였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법원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동법원이 실제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리된 쟁점으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일반 법관 외에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참심관이 노동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참여하게 할 것인지 ▲1심에만 노동법원을 도입할지, 2심이나 3심까지 모두 노동법원을 도입할 것인지 ▲노동법원의 관할 사건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으로 요약된다.

1989년 노동법원 논의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노동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노동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 노사 대표가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형 노동법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 및 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도 통화에서 “노동법원이 언급됐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갑자기 나온 것이기도 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은 남아있다”며 “기존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참심제로 할지 배심제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쟁점으로 남아있어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름만 남은 노동법원으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법원이 일반 법원과 달리 신속성과 전문성, 경제성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노동법원이라는 타이틀만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혁신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그대로 두고 지금의 행정법원이 하는 일을 노동법원이 하는 형태라면 이름만 바꾸는 것이 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역할은 축소했는데 노동법원이 일반 민사법원이나 행정법원처럼 사건 처리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노동법원을 도입한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흔히 상급심으로 갈수록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 있는 시각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 노동문제의 특수성을 잘 고려하는 전문적인 법관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단순히 법 하나만 만들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만, 오랜 기간 논의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쟁점에 대한 논의와 여러 의견은 많이 축적돼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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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5일 수요일

푸틴·네타냐후 전범들에 맞선 "시민들의 손가락질"은 힘이 세다

 

[인터뷰] <전쟁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 저자 오애리·구정은

편집자)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05:02:58 최종수정 2024.05.16. 06:08:21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방탄소년단(BTS) 팬들이 멤버 제이홉의 생일 축하 광고를 걸고 생일 잔치를 했다. 불과 일주일 뒤 제이홉 사진 앞엔 러시아의 공습을 피해 전쟁 피난민들이 모여 들었다. 우크라이나 아미(BTS 팬)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려 화제가 된 이 사진은 전쟁이 어떻게 일상을 파괴할 수 있는지 실감나게 보여줬다.

튀르키예의 한 휴양지 바닷가에서 발견된 세살 어린이 아일란 쿠르디의 주검. 가족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려다 물에 빠져 숨진 이 아이의 사진은 시리아 내전의 참혹함을 세상에 알렸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 사진이 세계를 바꾸지 못한다면 무엇이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전쟁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 

오랫동안 일간지 국제부 기자로 세계 곳곳의 분쟁에 대해 썼던 오애리, 구정은 작가의 책 제목이다. 이 책은 21세기에 벌어졌거나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다루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이라크 전쟁 등 전쟁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 전개 과정, 핵심 이슈 등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다. 

저자들과 함께 지난 10일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전쟁들과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성인들을 위한 심화 버전 격인 <전쟁과 학살을 넘어>(인물과 사상사)를 펴내기도 했다.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 사진이 걸린 지하철역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러시아 공습을 피하고 있다.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푸틴의 '핵 위협',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프레시안 :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2년이 넘어섰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장기전의 늪으로 빠져들어 헤어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관심이나 도움도 줄어들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는데, 평화를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애리 :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이 책이 나올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쟁이 끝날 기미를 안 보이고 있고, 현재 어떤 협상의 기미도 없습니다. 수그러드는 국제적 관심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프레시안 : 러시아는 세계 최대 핵탄두 보유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뒤로 푸틴은 고비가 생길 때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는 핵전쟁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핵전쟁을 막을 안전판은 부실해보입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애리 : 과연 러시아가 핵을 쓰게 될 것인가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지금 어떤 것도 정확하게 단정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등 예전에 체결했던 핵무기 관련 국제협약에서 잇따라 탈퇴한다고 해서 안전판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국제사회가 러시아나 미국에 대해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안 가도록 압력을 넣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구정은 : 핵무기는 쓰기 전까지가 위협인 거잖아요. 쓰고 난 다음에는 위협으로서 기능이 전혀 없어집니다. 저도 푸틴이 결국에는 핵무기를 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이 명백히 국제법상 모든 조항들을 어기고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극을 해서 유도를 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이건 푸틴의 전쟁 범죄입니다.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은 세계 2차대전 이후 없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나 유엔이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선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의 일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이게 고착화되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땅을 빼앗기고 주권의 상당 부분을 훼손당하겠죠. 저도 처음엔 당연히 러시아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덜 죽고, 덜 고통 받게 만드느냐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에게 더 저항하지 말고 이 선에서 끝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프레시안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애리 : 젤렌스키가 올해 있었던 대선까지 연기하면서 전시 내각을 이끌고 있는데, 정권 내부 균열도 있고 지금 좀 위험한 국면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코미디언 출신이고 정치 경력이 일천한 젤렌스키가 푸틴이란 노련한 정치인을 상대로 정면 대결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민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 나라의 정치지도자를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년간 젤렌스키가 보여준 리더십과 이를 따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힘을 모아 러시아에 맞서 싸웠다는 것은 분명히 평가해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사망자만 1만4천명 넘어..."아이들을 향한 전쟁" 하는 이스라엘 

프레시안 : 작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8개월을 넘어섰습니다. 하마스는 휴전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이스라엘이 미국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우성향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부 정치 때문에 무리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구정은 : 이스라엘의 우경화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제어할 수 없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타냐후가 어떤 인물이어서라고 보기엔 이스라엘 정치권 전체에 퍼져 있는 시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극우파 단체 사람의 인터뷰를 봤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내세운 레벤스라움(Lebensraum, 생활권)이란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구요. 이스라엘은 나치와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면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 <전쟁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 저자 구정은(왼쪽), 오애리(오른쪽). ⓒ프레시안(김봉규)

미국 베트남전 이래 최대 반전 시위, 친이스라엘 정책에 균열낼 수 있을까 

프레시안 : 미국 전역에서 대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농성이 일어나고 있고, 2000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런 반전 여론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구정은 : 미국에서 베트남전 이래 최대 규모의 대학 시위라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 내 인식 변화도 있지만 이스라엘 전쟁 범죄가 너무 심해서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핍박을 해왔지만 6개월에 3만 명을 죽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 내에서, 특히 엘리트층에서 ‘반유대주의’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시위 초기엔 대학 총장들이 이걸 막아야 한다고 압박을 하고 실제 (하버드대, 코넬대 등) 대학 총장들이 사퇴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반유대주의 법안(Antisemitism Awareness Act)이 통과되기도 했어요. 지금은 전쟁 반대 시위가 벌어지면 이스라엘을 편드는 극우 시위대가 와서 폭력을 저질러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미국 내에서 이처럼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 공화당 모두가 고수해온 친이스라엘 노선에 대한 반발이기도 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겐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반전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진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1월 미국 대선, 바이든과 트럼프 중 승자는? 

프레시안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인으로,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오애리 : 저는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는 트럼프라고 하는 이미 입증된 리스크를 다시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이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구정은 :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간접선거인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선거공학이 너무 많이 작동하는 나라라서, 지금 경합주가 7개라고 하는데 이러면 예측이 힘들어요. 

프레시안 : 트럼프가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구정은 : 바이든 정부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가 당선된 뒤에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선언한 뒤에 기후대응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지정학적 갈등에 밀려버렸어요. 러시아도 적대시하고, 중국도 적대시하고, 이렇게 세계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건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비슷했어요. 다만 트럼프는 반여성, 반이민, 반난민 등 약자를 공격하는 혐오정치를 정상적인 행위인 것처럼 세계에 각인시키는 문제가 있죠. 

오애리 : 트럼프는 속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러시아나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바이든보다 러시아와 가깝고 4년 동안 이스라엘을 챙겨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법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해법은 딱히 없습니다. 

시민들의 손가락질은 힘이 세다…전쟁을 막는 인류애 

프레시안 : 이 책은 10대를 위한 책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한국과는 무관한 전쟁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애리 : 전쟁은 우리의 일상과 의외로 가깝다는 걸 언론 등에서 기름값 상승, 곡물 가격 상승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설명 방법이니까요. 그것도 맞는 얘기이지만 저는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한켠에서 인간이 겪는 아픔, 고통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할 당위성과 의무감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BTS 등 문화적 힘을 통해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자긍심을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성장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사는 세계의 한 구석에 이렇게 인도적 위기가 있다는 걸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책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안고 사는 국민들이잖아요.

구정은 :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시기가 BTS 제이홉의 생일이 얼마 뒤였어요. 우크라의 수도 키이우 시내에 제이홉의 사진이 커다랗게 붙었던 자리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진을 봤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우리 청소년들이랑 똑같이 케이팝 듣고 즐기던 이들이 전쟁을 겪고 있는 겁니다. 

가끔 강자들의 논리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 혼자 전쟁 반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결국 처벌도 안 받잖아.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 범죄로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외국을 방문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타냐후를 불러서 정상회담을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려는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시민들의 손가락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셉니다. 책에도 썼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그 시민들의 손가락질의 힘이었습니다. 

(구정은·오애리 저자의 인터뷰는 추후 영상(https://www.youtube.com/@CooPEEC)으로도 공개됩니다. 편집자)

▲<전쟁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 오애리.구정은 지음, 북카라반 펴냄. ⓒ북카라반

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