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에디터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균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노린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맞서 공개적으로 그 잘못을 질타하고 나선 의인들이다.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맞짱
법관 4인 "절대다수 판사 침묵 기괴"
12·3 내란 사건을 담당한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부장판사가 ‘시간 계산’ 꼼수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공판에서도 특혜를 베푸는 등 몰상식한 재판을 진행하고,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군사작전 하듯이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유력 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죽이기’에 나섰지만 3000명에 달하는 법관들은 오직 지켜볼 뿐이었다.
법원에도 의인들이 살고 있었다. 송경근 판사가 2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후보직 박탈을 겨냥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15일로 서울고등법원의 초고속 기일 지정을 한 것까지,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사법부 고위층의 '미심쩍은 행적'을 비판했으며, 뒤이어 김도균 판사(3일) 김주옥‧노행남 부장판사(6일)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7일 점심시간 직전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들끓는 시민들의 분노와 야당의 대법관과 고법 재판부 전면 탄핵 추진 압박에 밀려 15일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전격 연기함에 따라 이들 의인 4명의 목소리도 묻힌 측면이 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내부망 글
"사법부,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사퇴하라"
김주옥 부장판사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란 글을 통해 초고속으로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과 서울고법의 대선 운동 기간 내 첫 공판기일 지정 등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도...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라며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는가.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느냐"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책임을 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고법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즉시 소집을 호소했다.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 선포해,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보다 악랄한가"
노행남 부장판사는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란 글에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인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는가.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이 있다. 대출금 이자와 피곤한 월요일이 무한 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면서 "저는 이번 대법원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라고 들린다"고 썼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두 명의 판사만 비판할 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절대다수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하다"라고 개탄했다.
송경근 "우리의 재판권, 국민으로부터 위임"
김도균 ""편향적 재판의 이례적 반복 심각"
앞서 송경근 판사는 2일 '국민이 주인입니다'란 글에서 ""법을 전공하고 그것으로 엘리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군을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러한 세력들을 말도 안 되는 궤변과 허위 사실로 변호함으로써 법정을 희화화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분들(조희대 등 사법부 고위층)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니다. 권력자가 준 것도, 변호사가 준 것도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도균 판사도 3일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란 글에서 "대법원의 권위는 형식적으로는 최고법원이고 최종심이라는 소송법상 지위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불편부당, 절제, 공정, 중립의 미덕 하에서만 그 실질적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들 의인 법관 4인의 대척점에는 이번 사법 쿠데타를 벌인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등 10명의 대법관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전례 없는 구속 취소 조치를 감행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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