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창출을 요구한다!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사람일보 / 박해전 / 2025-05-28)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는 28일 “역사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창출을 요구한다!” 제목의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 <사람일보 편집자>
역사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창출을 요구한다!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우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주권주의를 관철하는 ‘국민주권정부’ 뜻을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대단결하여 윤석열 일당의 내란반란을 종식시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주권을 완전히 실현할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바로세우는 역사적 분수령이다. 국민주권자들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민주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반란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범죄자들을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이 땅에서 되풀이된 악몽 같은 내란반란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헌법의 핵심요구인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최근 사람일보에서 발간한 『조국통일의 진로』는 윤석열 내란반란의 근원을 밝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적시한 헌법의 요구에 따라 신을사오적의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을 한국정치의 핵심의제로 제기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세기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은 우리 민족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불행에 빠뜨린 국난이며 이에 기생한 사대매국노들의 내란반란의 근원이다.
윤석열 일당의 위헌 위법한 2024년 12.3 비상계엄 내란반란사태는 지난 한 세기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식민과 분단 적폐가 총폭발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우리 민족이 겪은 1910년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주권 침탈과 1945년 외세에 의한 분단의 역사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명시하여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자주독립과 조국통일을 이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주권자들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민주헌정을 바로세워 윤석열 내란반란의 근원인 식민과 분단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헌법의 핵심요구인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완수함으로써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일제에 나라를 팔아넘긴 사대매국노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못지않게 한국 현대사에서 식민과 분단 적폐 청산에 역행하여 국민주권의 헌정을 파괴한 적폐 중의 적폐 반민족적인 신을사오적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 윤석열 일당이다.
이승만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혁명으로 대통령 권좌에서 쫓겨났지만, 반인륜적인 국가폭력범죄인 1948년 4월 제주도민 학살과 1953년 10월 1일 한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한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천무효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완용을 비롯한 사대매국노들이 1910년 대한제국의 국가주권을 불법으로 일본에 넘긴 한일합방조약에 비견되는 사대매국조약이다. 이에 근거해 미국은 한국의 군사주권을 지배함으로써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해왔다.
이 사대매국조약에 근거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고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연합군사훈련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없이 그 원흉들과 군사동맹을 맺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자행하는 사대매국범죄를 국민주권과 헌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가 미국의 사주 아래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기본조약도 불법적인 일제식민지배의 사죄와 정당한 배상 없이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사대매국조약으로 원천무효이다.
일본 총리 아베는 이 조약을 근거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무시하고 적반하장의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 사대매국조약을 폐기해야 우리 민족의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과 올바른 친일잔재 청산의 길이 열릴 것이다.
유신독재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을 맞고 죽었지만, 반민족적인 한일기본조약 체결과 유신독재에 저항한 무고한 민주인사들을 사법 살해한 반인륜적인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심판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절차는 거쳤지만, 민주공화국을 유린한 반인륜적인 1980년 5월 광주학살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엄정한 심판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근혜는 부정비리와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채택한 6.15공동선언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정상선언을 짓밟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천추에 씻지 못할 반민족 반통일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
윤석열은 민주헌정을 파괴한 신을사오적의 끝판왕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장계엄군을 동원해 불법 침탈하고 노상원 수첩에서 드러난 대로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학살극을 모의한 윤석열의 내란반란범죄는 21세기 대한민국 최악참사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 내란반란수괴는 애초 태어나서는 안될 것이었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서 손바닥에 쓰인 왕(王)자를 노출하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약속한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며 선제타격을 공언했다.
윤석열은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에 반하여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모조리 파탄내면서 외세와 결탁해 일촉즉발의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남북관계를 회복불능의 최악의 상황에 빠뜨렸다.
헌법과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사대매국노예조약을 폐기하지 않고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물리치지 못하면 백년이 가도 우리 민족의 살길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남북공동선언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남북관계 파국의 위기상황이 알리는 엄중한 교훈이다.
대한민국의 진정하고 근본적인 내란종식과 민주헌정수호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 헌법적 요구에 따라 식민과 분단 적폐를 일소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는 데 있음은 분명하다.
6.15 공동선언이 탄생하고 4반세기가 되도록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을 방치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지 못한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와 배임이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사대매국노예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의 폐기하고, 그 대신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한미상호주권존중평화번영우호조약과 한일불법강점식민지배완전청산조약을 맺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신을사오적의 반민족적 사대매국범죄와 반인륜적 국가폭력범죄 처벌특별법(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법, 독일과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청산처럼 사건 발생 시점부터 완전한 단죄까지 시효 배제)을 제정하여 민주헌정을 유린한 내란반란의 근원을 제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을 대혁신하여 사회정의와 역사정의를 바로세우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거론한 1980년 5월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 논의는, 이와 함께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동학혁명 정신과 우리 민족의 살길인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언론개혁을 공약했고, 참여정부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법으로 충분하다고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것은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준다.
한국정치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언론개혁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제 식민지배에 부역한 언론과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에 역행하여 민주헌정을 파괴한 신을사오적을 비호한 언론, 부정비리 언론을 청산함으로써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바로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국어기본법을 정비하여 진정한 문화강국의 길을 열어야 한다.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상 언어생활에서 프랑스 ‘재화’의 프랑스어 사용의무를 규정한 프랑스 언어정책 못지않게 국어기본법을 강화하여 외국 말글이 마구잡이로 침범하여 잡탕말글로 전락한 우리 말글살이를 온전하게 살려야 한다. 국내용 상품이나 모든 재화를 우리 말글로만 표기하고 사용토록 하여 우수한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문화강국을 실현해야 한다.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는 역사적 대전환기인 올해 6.3 대통령선거에서 내란종식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하여 식민과 분단 적폐의 완전한 청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청사진인 남북공동선언 완수를 핵심의제로 올리고 대단결함으로써 신을사오적의 식민과 분단 적폐를 일소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인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할 국민주권 민주헌정 대통합정권을 세워야 한다.
국민주권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계승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수립에 성공하여 국민주권과 헌법을 침해하는 식민과 분단 적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고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남북공동선언 완수의 확실한 담보를 마련한다면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가 새롭게 활짝 열릴 것이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관철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제21대 대선에서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가 대단결하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창출할 것을 다시 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2025년 5월 28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출처: https://www.saramilbo.com/2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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