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투표소 앞 유권자 무단 촬영한 이들 경찰에 고발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5-05-30 14:54:51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시당은 사전투표소 인근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소 출입 유권자를 촬영한 불상의 인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선거에 참여하려는 불특정 유권자를 임의로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지원단의 판단이다.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이날 대전시 서구 한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5~6명이 카메라 3대를 거치해 투표소에 들어가는 시민들을 집계하거나 임의로 촬영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인원수 전산 조작 검증하라! 자유시민들은 사전투표 인원수를 직접 계수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유권자가 무단 촬영에 대해 항의하면서 충돌이 벌어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카메라를 설치한 이들을 해산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선거인의 투표 의사, 투표 행위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해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온라인상에서 ‘중국인들이 투표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 이들 단체 중 일부는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를 아무나 붙잡고 국적을 확인하는 취지의 ‘띠가 무엇이냐’, ‘숫자를 세보라’라는 등의 질문을 막무가내로 던지는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선관위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남 하동에서도 부정선거 감시를 명목으로 선관위 건물 배관을 타고 침입했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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