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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금요일

이재명 당선엔 지장 없지만…'조희대 추가 도발' 막는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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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입력 2025.05.02 23:00

  • 수정 2025.05.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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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급발진'에도 대선 전 확정판결 불가능

고법,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첫 공판 15일

이재명 선거운동으로 불참시 기일 다시 정해야

송달 못 받아도 공판 진행 안 되고 날짜 더 지연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에도 최소 27일 소요돼

대통령 당선 뒤가 문제…선고 강행에 철저 대비

'기존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속 추진

'대법관들 탄핵' 거론…"최소한 직무 정지시켜야"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 100명으로 늘릴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시민과 대화하고 있다. 2025.5.2 [공동취재] 연합뉴스

6‧3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도 파기환송심 절차에 부리나케 돌입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지 단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첫 공판기일 지정을 모두 마친 것이다. 대법이나 고법이나 '급발진' 수준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이 같은 적나라한 '대선 개입'이 이 후보의 당선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법의 송달 절차 및 후속 기일 지정에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데다,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 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만 해도 형사소송법상 최소 27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선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20일로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79조

서울고법은 2일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의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배당했다. 이에 형사7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약 1시간 만에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곧바로 기일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15일이면 전날 대법원 선고일 기준으로 2주나 지난 때이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10~11일)을 하고 공식 선거운동(12일부터)에 돌입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줄 수 없다.

재판부는 2일자로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이처럼 우편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 송달(특별송달)을 선택한 것은 파기환송심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만약 이 후보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15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그러면 또 며칠이 지나가게 된다. 재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그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으로 1분 1초를 아끼며 분주하게 전국을 누빌 이 후보 측이 자택이나 여의도 사무실에서 송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공판 절차는 나아갈 수 없고 날짜가 더 지연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대선 전에 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나온다고 해도 그 뒤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재상고 절차가 남아 있어 대선 전 확정판결은 이래저래 가능하지 않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엔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며 확정판결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이 됐어도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명확한 선례나 규정이 없어 실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후환이 될 소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기존 형사재판 정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속전속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포함하고 있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바로 적용 대상이 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 상정에 앞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다른 상임위의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특히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검사의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2.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의 추가적인 사법 농단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법관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함께 개최한 규탄 기자회견에서 "내란 세력들이 사법권력을 활용해서 최후의 반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각성하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탄핵하자' 이렇게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를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면서 "더는 망설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위법한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자행된다면 '법관 탄핵'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단언했다. 당 대변인인 노종면 의원은 "조희대 작전의 우두머리, 주요임무 종사자와 조력자까지 색출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탄핵 않고 사는 길이 있다? 지금은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1. 대선 전 파기환송심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만일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은 물론 탄핵소추까지 불사한다.

2.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

3.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불소추특권에 의거해 당연 정지되는 조항을 추가한다.

4. 별짓을 다 해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빛의 속도로 선고하고 대법원으로 보내 속전속결로 끝내려 시도해 봐라.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은 전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것이다.

5. 그래도 어찌어찌 대법원 심리가 시작될 수 있나 보자.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릴 수도 있다. 새 대법관? 국민들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지명할 거다. 10명이 90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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