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CCTV가 말해주는 진실 은폐 음모
검경 CCTV 증거인멸 시도, 이래서 수사권-기소권 반드시 필요해
육근성 | 2014-08-30 13:13: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버티는 진짜 이유가 뭘까. 사법체계가 흔들린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지만 모두 거부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수사권-기소권 안 될 이유없어, 여당 주장은 거부 위한 변명
헌법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하도록 돼 있을 뿐이다.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 이외의 누구에게나 부여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개인이 직접 소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은 대배심제도를 통해 형사사건 기소권을 시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왜 거품 물며 안 된다고 손사래 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청와대와 정부도 가해자 범주에 들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게 싫기 때문에 저토록 반대하는 거다. 또 수사 과정에서 뭔가 드러날 경우 정권이 송두리째 무너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돼야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 있다. 세월호 내부 CCTV 영상이 그것이다. 세월호 DVR PC에 64개의 CCTV 영상이 저장돼 있는 게 확인된 상태다. 이 영상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다.
하지만 이것들을 발견하고 복원한 건 검찰과 경찰이 아닌 유족들이다. 수색작업을 하고 있던 바지선이 이 DVR PC를 건져 올렸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마대 자루에 담아 방치돼 있었다. 이것을 유족들이 발견해 검경 합수부에 신고하고 실물 보전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세월호에서 건져 올린 DVD PC. 검경이 방치한 것을 유족들이 발견해 복원했다.>
검경이 방치한 64개 CCTV 영상 유족이 발견해 보전조치
검경은 이 귀중한 자료를 폐물 취급했다. 유족들의 보전조치로 PC가 목포부두에 도착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빠르게 부식이 진행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려 했던 것을 유족들이 나서 서둘러 조치를 취하고 복원을 시도해 그나마 유실을 막을 수 있었다. 왜 중요한 수사 자료를 방치하려 한 건지 궁금하다.
은폐와 조작 의혹도 있다. CCTV가 멈춘 시각은 사고 당일 아침 8시 30분 59초. 정부가 밝힌 급변침 시각(8시 49분)보다 18분 앞서 CCTV가 꺼졌다. 복원 업체는 CCTV가 꺼진 이유를 정전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이것이 일부 언론에 의해 기사화됐다. 증거보전 조치가 취해져 검증기일이 정해졌는데도 업체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꺼진 이유는 정전 때문”이라고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이 과정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 유족들과 변호인은 “DVR을 가지고 복원을 의뢰하러 업체를 방문했을 때 이미 대검찰청 직원이 먼저 와 있었다”고 말했다. CCTV가 말해줄 중요한 증거를 은폐하려 했던 건 아닐까.
CCTV 멈춘 이유 ‘정전’ 때문이라고 거짓말, 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정전 때문에 CCTV가 멈춘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다. CCTV 영상을 저장하고 제어하는 DVR PC는 CCTV가 멈춘 뒤에도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정전이 있었다면 PC도 CCTV와 같은 시각에 멈춰야 했다. 그런데 PC는 CCTV가 멈춘 3분 뒤인 8시 33분 38초까지 작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원고 생존 학생들과 세월호 기관사의 증언에 의하면 당일 아침 정전은 없었다. 그렇다면 CCTV가 작동을 멈춘 것도, DVR PC가 꺼진 것도 다른 이유 때문이란 얘기다. 침수에 의한 정전이 아니라면 누가 고의로 껐다는 건데 대체 누굴까. 왜 그랬을까.
검찰에 의혹이 쏠린다. 검찰이 복원업체에 유족들보다 먼저 와 있었고, 복원 업체는 ‘정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CCTV가 멈춘 이유에 대해 복원업체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데 굳이 나선 이유가 뭘까.
CCTV 영상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진상규명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미 세월호 직원의 위증과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영상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세월호 3등기관사 이씨는 해양심판원조사에서 “사고 직전(8시~8시30분)에 커피를 타고 있었으며 배가 기울어 냉장고 등이 굴러 넘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권-기소권 반대? 무엇을 숨기려 하나
또 검찰 조사에서는 “기관실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복원된 CCTV 영상에 잡힌 배안 모습은 평온했으며 그 시각 이씨는 기관실에서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다. 영상이 복원되지 않았더라면 검찰의 부실수사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유족들이 DVD PC를 발견해 부식방지와 실물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64개의 CCTV 영상은 복원 불가능 상태가 됐을 게 분명하다. 진상을 규명하는데 열쇄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가 검경이 아닌 유족의 노력으로 확보된 것이다.
해경과 검찰은 바지선이 건져 올린 DVD PC를 그대로 방치하려 했다. 이는 증거인멸 행위나 다름없다. 이런데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줄 수 없다고 거품을 문다. 무엇을 숨기려고 저토록 악쓰며 반대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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