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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19일 화요일

'단식 37일째' 김영오씨를 살리는 법


'단식 37일째' 김영오씨를 살리는 법 [주장] 여야·유가족대표 3자협상으로 세월호 특별법 돌파구 찾아야 14.08.19 15:16l최종 업데이트 14.08.19 15:16l김택수(tskim) 기사 관련 사진 ▲ 단식 36일째,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의 모습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중인 단원고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의 모습. 왼쪽이 단식 첫날인 7월 14일, 오른쪽은 단식 36일째인 지난 8월 18일 오후의 모습이다. ⓒ 권우성/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37일째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중지 시키는 것이다. 세월호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대책위 그리고 법률대리인인 대한변협 변호사들이 먼저 설득해야 한다. 세월호참사범국민대책회위의 입장도 궁금하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광화문 현장에 있는 의사도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즉시 김영오씨의 강제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 물론 여야가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합의하는 순간 김영오씨의 단식이 끝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재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김영오씨가, 또 다른 유가족이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여야 간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른바 '특검추천권'을 둘러싸고 국회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여야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래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해 '식물국회'라는 오명에 빠져 있다. 또 지금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단원고 3학년생을 수혜자로 하는 대학입시특례법안도 시기를 상실해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한다. '특검추천권' 문제만 정리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걸까 세간에 알려진 대로 만일 특검법에 따른 '특검추천권'과 관련해 야당이 특검 후보를 한 명 더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 세월호 특별법은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것이 유가족과 국민들이 청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에 근접하는 것이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장담할 수 없다. 솔직히 특검법에 따른 특검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한다고 해서 유가족이 동의할지에 대해 자신할 수 없다. 꼭 야당이 행사하는 것이 옳다거나, 국민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확신도 없다. 그런데도 여야 협상은 마치 특검추천권이 핵심 쟁점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다.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물론 협상은 어렵다.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협상의 전략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다. 때로는 명분을 가지고 책상을 내리치거나, 뒤집을 수도 있어야 한다. 때로는 협상에 힘을 보태줄 우군을 움직이는 지혜도 필요하고, 인내력도 필요하고, 돌파력도 필요하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다고 꼭 주도권을 쥐는 것도 아니고, 또 적다고 꼭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어느 한 편이 힘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협상은 좀처럼 성립되지 않는다. 힘과 힘, 논리와 논리의 순간적인 변화를 누가 더 빨리 장악하고, 최대한 유리한 지점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협상의 예술이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첫째도 유가족 의사, 둘째도 유가족 의사, 셋째도 유가족 의사임을 존중하는 게 옳다. 협상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는 이야기다. 잘못 꿰어진 협상의 첫 단추 기사 관련 사진 ▲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그 어떤 집단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관련해 유가족보다 더 철저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협상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여당이야 그렇다 치고 왜 야당은 처음부터 유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3자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전략적 판단 실책, 그리고 의원총회에서의 부결 등도 바로 협상의 구조를 잘못 짠 데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과문한 탓인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혔다거나 또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 협상의 구조, 협상안의 설계 등에서의 심각한 오류를 그대로 두고 '특검추천권'이라는 곁다리만 긁고 있는 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대의정치의 양대 축인 여야가 유가족과 국민의 대의를 배제해 버린 '대의정치의 위기'를 현실로 인정하고 협상의 구조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 중 '특검추천권'은 극히 일부의 쟁점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도 특검법에 따른 특검추천권보다도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이 훨씬 더 철저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수사권을 포기하는 대신 야당이 특검추천권을 갖는다고 해서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되는 진상규명특별법을 주장해온 유가족이 동의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김영오씨를 살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살리는 길 그런 상황에서 유가족을 배제한 또 한 번의 여야 협상이 또다시 유가족의 염원을 배신하는 결과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더 이상 특검을 여당이 추천하느냐 야당이 추천하느냐는 문제로 국회를 공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는 '특검추천권'에 매달릴 게 아니라 우선 여야·유가족대표 3자협상으로 유가족이 동의할 때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을 하겠다는 원칙에만 합의하라. 그리고 세월호가족대책위, 범국민대책회의 등은 이를 계기로 김영오씨의 단식을 중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비록 늦었지만 여야·유가족대표 3자협상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과정을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의 치유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로써는 그것이 김영오씨를 살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살리고, 또 교착 국면에 빠진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택수 변호사는 민변 세월호특위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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