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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일 토요일

김주언 전 KBS 이사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처럼 박근혜 정부, 교묘한 언론통제”

[위기의 공영방송]김주언 전 KBS 이사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처럼 박근혜 정부, 교묘한 언론통제”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ㆍ‘이정현 녹취록’ 공개 설득한 김주언 전 KBS 이사
김주언 전 KBS 이사가 1일 서울 중구의 한 찻집에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간 통화 녹취록 공개 과정을 이야기하다 생각에 잠겨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김주언 전 KBS 이사가 1일 서울 중구의 한 찻집에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간 통화 녹취록 공개 과정을 이야기하다 생각에 잠겨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는 ‘보도지침’이 있었다. 당시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에서 언론통제를 위해 특정 사안의 보도 여부와 방향, 심지어 기사의 크기까지 정했다. 언론 내에서만 쉬쉬하던 보도지침은 1986년 한국일보 기자 김주언 등 언론인들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하는 폭로가 나왔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영방송 보도에 개입한 것이다. 30년 전처럼 김주언 전 KBS 이사(62)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56)의 지난달 30일 녹취록 공개를 설득했다.
1일 김주언 전 이사는 “30년 전 독재정권은 대놓고 보도지침을 내렸지만, 30년 후 박근혜 정권은 교묘하게 보도에 간섭하는 것 같다”며 “녹취록에도 회유, 협박, 욕설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정부에서 언론통제를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김시곤 전 국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와 길환영 전 사장이 KBS 보도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4월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길 전 사장의 보도개입을 인정했다. 최근 김 전 국장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길 전 사장이 보도개입을 부인하자 비망록과 녹취록 공개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이사는 “재판부와 특조위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용이 알려질 텐데 특조위 종료일에 맞춰 언론통제를 밝히자고 했다”면서 “개인적인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영방송 독립과 언론 발전을 위해 기록을 남긴다는 생각을 하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는 “김 전 국장은 이념적으로 보수 쪽이고, 밑에서 들고일어나면 참지 못하는 권위적인 사람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보도 문제에 있어선 외부 개입을 철저히 거부한다는 신념이 확고하다”면서 “비망록에 기록만 남기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개입이 심해지면서 이정현 전 수석과 통화하던 도중 도저히 참지 못하고 녹음까지 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이사는 “김 전 국장도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자신이 얽힌 보도개입 문제가 함께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언론의 편파, 불공정 논란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김 전 이사는 여당 일변도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는 문제를 감싸기 급급하고,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진은 ‘알아서 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김 전 이사는 “보도지침이 있던 시절 기사가 빠져서 데스크에 항의하면 ‘몰라서 묻냐’고 했는데 요즘 그런 식으로 물으면 ‘알면서도 왜 그러냐’고 한다고 한다. 기자들의 자기검열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 이후 김 전 국장과의 통화에서 “이번 폭로를 계기로 KBS가 제대로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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