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뉴스에 외압을 넣으면서 사용한 언어로 보면 이 두 사람간 전화통화 내용으로 이 나라 권력자들의 인식이 어떤 정도인지 알게 한다.
|
▲이정현 의원(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편집국장과 통화하는 내용의 녹음파일 중 캡쳐
|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내가 진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이정현 수석의 이런 외압적 발언에 KBS 김 국장은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한다. 간단히 그동안 kbs뉴스가 박근혜 정권을 계속 도와줬다고 실토한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권력이 언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일단 언론기본법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통신 등은 또 각각 신문법 방송법 등에 개별적으로 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물론 이 같은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처벌조항까지 법은 매우 촘촘하게 권력의 언론개입을 죄악시 한다.
언론기본법 2조 (언론의 자유등)는 ①항으로 “모든 국민은 언어·문자·상형에 의하여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②항은 “신문·통신등 정기간행물 발행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29조의 방송관련 항목은 확실하게 권력의 방송개입을 막고 있다. 즉 제29조 (방송순서 편성의 자유)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순서의 편성에 관하여 규제 또는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방송법에는 금지조항과 벌칙조항이 확실하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는 ①항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②항으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특히 이정현의 행위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임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위반자의 벌칙조항 105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바로 위의 4조 2항을 이정현은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공개된 대화 중 김시곤 전 국장의 대답… 그는 분명하게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한다. 그리고도 그는 통화 중 계속적으로 이 전 수석이 수차례 강압적으로 말하자 “네네 알겠습니다” 등으로 순응하면서 이 전 수석의 지시를 따를 것임을 말한다.
특히 이 전 수석과 김시곤 국장과의 통화 중 이 전 수석은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라며 “다른 걸로 대체를 해 주든지 녹음 한 번만 더해달라”고 요구한다. 이 또한 강압이 통했는지 그날(4월 30일)저녁 <뉴스라인>에서는 해당 아이템이 빠졌다.
그런데 이처럼 확실한 실정법 위반 사실이 폭로된 지금, 이정현 의원은 ‘부덕의 소치’라는 한마디로 입을 다물고 있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홍보수석으로 본연 임무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정현 의원의 행위에 위법이 없음을 강변했다.
그렇다면 이정현 의원은 왜 이런 무리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KBS 뉴스에 개입하고, 이런 일이 불거졌음에도 당사자나 청와대, 그리고 여당은 이런 문제에서 사과도 거부하면서 당당할까? 누가 봐도 보도지침인 이 내용을 두고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의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온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 수석이 아마 뉴스를 보고 이야기했던 것은 홍보수석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아마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면서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측컨대 홍보수석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기동민 의원이 “이정현 수석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글쎄요. 지금 그 사건은 고발이 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확실히 잘못됐다 안됐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고 말해 사과를 거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또 강병원 의원이 “저는 이 사건을 제2의 보도지침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접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을 때 청와대는 보도통제를 해도 되나”라고 말하자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단정적으로 보도지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반발했다.
현재는 이것으로 끝이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이처럼 국회에서 말싸움으로 그칠 것이 아니다. 야당은 즉각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를 압박해야 한다.
여소야대가 되면서 현 여당인 새누리당은 걸핏하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나선다. 국회 복지위도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되었다. 지난 6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새누리당이 ‘보이콧’ 투쟁을 벌여 회의가 파행됐다. 새누리당의 정치술이다. 새누리당은 소수야당일 당시 국회의 원만한 운영보다 자신들의 목적달성이 우선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여당임에도 자신들이 불리하면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싸움꾼들의 개싸움과 같이 창피도 비난도 감수하면서 치열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안 전쟁에서 승자는 언제나 새누리당이다. 그들이 다수일 때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소수일 때는 보이콧 등 벼랑끝 전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 야당은 이것을 할 줄 모른다. 소수일 때는 다수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패퇴하며 다수일 때는 국민여론이란 눈치를 본다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상대에게 밀리기가 일쑤다. 다수 여당 열린우리당일 때 소수야당 한나라당에 4대악법 처리에서 밀린 것, 다수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일 때 소수 민주당이 미디어법 4대강 등에서 형편없이 밀린 것 등은 결국 양측의 전투력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다.
그래서다. 지금 야당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방송언론의 바로세우기란 명분이 더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의 방송언론을 그대로 두고는 절대로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국회 파행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것이 두려워 이 사안을 흐지부지 한다면 대선은 포기하는 것이 좋다.
이정현을 당장 검찰에 고발하고, 제대로 된 검찰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든 국정협조를 거부해야 옳다. 지난 4.13총선은 이런 막무가내의 박근혜 정권을 국회가 제대로 제어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이런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정권탈환을 말하는 것은 ‘정권탈환’이란 언어가 허언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정현 문제의 강력투쟁이 정권탈환의 첫걸음이다.
다시 말한다. 야당은 이정현을 고발하고 검찰은 이정현을 구속 수사하라. 이것이 법치가 자리 잡은 법치국가의 원칙이다. 야당의 정치는 이 원칙을 세우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