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녹취록보다 명백한 증거 어디?…권력 눈치보기 그만! 조사 나서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새누리당 친박핵심 실세들의 공천개입 파문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에 공개된 녹취내용만으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 대담 녹화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에 “권력 눈치보기 그만하고 즉각 친박 공천개입 사건을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녹취록만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선관위 주장에 “녹취록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얼마나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말인지 그저 한심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선관위가 이미 행해진 불법조차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녹취록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있냐’는 등 질타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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