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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6일 화요일

사드반대 美 활동가 입국 거부당해.. ‘대한민국 이익 해친다?’


SNS “국익도 불분명한 사드배치인데…법치국가 맞나? 해외토픽감!”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한국을 방문해 평화활동을 펼치려던 미국 국적의 재미 활동가 두 명이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재미 평화활동가 이현정, 이주연 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11조를 근거로 입국 거부를 통보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16 서울지역자주통일선봉대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사드배치 반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및 피켓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책위는 “이 법의 ‘입국규제자’ 규정은 모호하고 광범위한 범위 때문에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실제 이명박 정권 시절 정부 주최의 행사에 공식 참여하려던 해외활동가들도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 입국이 불허된 사례들이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이종현 유럽연대 상임고문이 5·18 정부 기념행사에 참석하려다 입국 금지 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대책위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현정, 이주연 두 활동가는 수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단 한 번도 입국 금지된 적이 없었다”며 “두 활동가는 한국의 실정법을 어긴 적도 없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소의 입국금지 조치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이들이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입국이 거부된 재미 평화활동가 이현정, 이주연 씨는 사드 한국배치와 관련 평택, 대구 등 미군기지 탐방과 제주 강정마을의 평화대행진 참석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입국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는 내놓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법 조항 중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것’ 중 어느 사유가 적용된 것이냐”는 질문에 “법에 근거한 사유 이상의 구체적인 건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의 입국거부 소식에 네티즌 ‘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들 중에는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더 많은 거 같은데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며 “도대체 어떤 기준인건지 법이라는 굴레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없는 사람들 괴롭히고 진짜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네요”라고 개탄했다.
또 다른 네티즌 ‘자작**’는 “반대도 찬성도 귀 기울여 듣는 게 민주주의의 근본 아니냐”며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명백한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분개했다.
이 밖에도 “미국 대사는 말해봐라. 이게 정당한 일인지”, “뭐가 무섭고 감출게 많아서 입국도 못하게 하나. 국익도 불분명한 사드배치”, “그럼 성주군민 모두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세력이구나”, “이게 무슨 민주국가야? 저 사람들은 범법자도 아닌데, 박근혜정부 진짜 치가 떨린다”, “나도 입국금지 되겠네. 사드는 외교적 자살행위라고 칼럼 썼는데”, “대한민국이 이 정도 밖에 안 돼? 창피스럽네”, “해외 토픽감이다”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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