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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0일 일요일

‘납부대행수수료’를 아십니까? 악덕 세리 같은 정부

세금-연금-보험 내면서 수수료까지, 카드사 연간 수천억 챙겨
육근성 | 2015-05-09 11:37:41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카드로 납부할 경우 별도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단다. 이유를 물으니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 부당한 수수료를 대신 받아주며 카드사 대행 역할을 자임하는 곳이 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다.

‘납부대행수수료’, 정부는 카드사 대행기관?
자영업을 하는 A씨.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 건보공단 창구를 찾았다. 현금이 부족해 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다. 납부한 뒤 창구 직원이 건네준 ‘수납영수증’을 훑어보았다. 이상한 항목이 눈에 띈다. ‘납부대행수수료’. 이것이 무엇이냐고 공단 측에 묻자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입자가 내는 수수료’라고 설명한다. 왜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느냐고 따지자 “법과 규정이 그렇다”며 당당하다.
국세·건보료 등의 ‘수납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어김없이 ‘납부대행수수료’ 항목이 들어있다. 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체크카드로 국세를 낼 경우 0.7%)를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별도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단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수수료를 정부가 거둬 카드사에 넘겨주는 식이다 보니 ‘대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양이다.
카드납부제도가 사회보험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2008년 국세청이 국세에 대한 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4년에는 건강보험와 고용·산재보험이, 올해 5월부터는 국민연금이 카드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 체납 보험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던 것을 전체 가입자와 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카드로 납부하면 별도 수수료까지 부담 지워
이렇게 거둬들이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거의 전부가 카드사의 수입이 된다. 카드사가 정부를 대행사처럼 내세워 챙겨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 사회보험료(건보, 연금, 산재, 고용 등)에 대한 카드납부제도 시행은 최근이라서 관련 통계가 없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국세의 경우 현황이 나와 있다. 이것을 통해 카드사가 챙겨가는 수수료 수입이 얼마인지 추정이 가능하다.
카드로 납부하면 금융결제원과 위탁은행이 납부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330원을 처리비용으로 떼어간다. 나머지는 카드사 몫이다.
2010년 국세 카드 납부건수는 65만 건, 납부 금액은 8452억원이었다. ‘대행수수료 1%’ 규정에 의해 납세자가 더 얹어 낸 돈은 84억원. 이중 82억원을 카드사가 챙겼다. 매년 카드 납부건수와 납부액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의 경우 173만 건에 납부금액은 3조1168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중 1%에 해당하는 311억원을 납세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별도 징수했으며, 이 가운데 306억원이 카드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최근 5년(2010~2014년) 동안 카드로 결제한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1004억원. 이 중 983억원이 카드사로 흘러들어갔다. 국세만 해도 이럴진대,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회보험 카드납부제도까지 포함시키면 카드사가 챙겨가는 돈은 대체 얼마나 될까?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카드 사용이 더 편할 수 있어 카드 납부 비율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 연간 수천억 챙겨, 손 안대고 코 푸는 식
2000년에 출범한 국민건강보험의 매출액은 52조원(2014년).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규모가 400조원가 넘는 세계3대 연기금 중 하나로 연매출이 14조원에 달한다. 적게 잡아 가입자 1/3 정도가 카드로 납부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대행수수료’는 2100원 정도. 수수료의 98%가 카드사로 흘러들어가는 구조 덕분에 카드사들은 연간 최소 2000억 원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것도 정부가 대신 받아 준다.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코푸는 식으로 굴러들어오는 돈인 것이다. 갈수록 카드사 수입은 더 커질 수 있다. ‘카드 납부’ 쪽으로 유도하는 정부 덕분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건보료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행사 안내문’을 아예 창구 앞에 붙여 놓고 있다.
악착같이 ‘대행수수료’를 징수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정부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자동차세, 재산세, 취등록세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없앴기 때문이다. 카드로 납부된 세금을 신용카드사가 최장 40일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타협을 본 것이다.

카드납부 유도하는 정부, 수수료 국민에게 전가하며 황당한 변명
최근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 등이 국세 카드 대행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보험 전반에 걸쳐 징수되는 ‘납세대행수수료’ 모두 당장 없어져야 한다.
정부는 ‘납부대행수수료’ 부과의 당위성으로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운다. 궤변이다. 형평성을 맞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감수해야 할 주체는 정부다. ‘정부 서비스’라는 ‘상품’의 소비자는 국민이다.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내라니. 이건 악덕 상인이나 할 짓이다.
카드납부제도는 정부에게도 이득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해 비용이 절감될 뿐더러 연체율도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카드납부를 은근히 부추긴다. ‘대행수수료’를 국민에게 몽땅 전가해 카드사들의 배만 채워주면서 말이다.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와 가입자 태반은 현금이 부족해 신용카드에 의지해서 다달이 생활해 나가는 돈 없는 서민들이다. 이런 서민에게 ‘대행수수료’라니. 악덕 세리 같은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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