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군부독재의 기나긴 철권통치를 종식하고 87년 6월 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일궈낸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법치주의를 내세운 정치로 지탱되어 왔습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에도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지만 두 전임 대통령 재임기에는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정보권력기관들도 헌법정신과 대한민국 법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사회가 바로 법치주의로 통치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오늘날 사회를 80년대 군부독재와 다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권력의 나부랭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바로 돈과 권력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무법천지가 지속되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의 대한민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대통령 선거가 총체적 부정부실
법치주의가 유린된 대표적 사례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부정입니다. 당시 대선정국에서 국가기관의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이 명백하였지만,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흐지부지되었습니다.
<경향신문>의 2013년 6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은 2012년 2월 17일에 국정원 전체 부서장 회의를 열고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어떻게든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한다”며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야당 의원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총선·대선에서 그들의 승리를 막으라고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야당 대선후보에게 악성댓글을 단다는 신고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민주당) 관계자와 함께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 김하영과 대치하였습니다. 이날의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대선여론조작개입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관여해 부정을 저질렀다는 소식은 박근혜 후보에게 극히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대선 직전 TV토론회에서 오히려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야권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 국정원의 트위터 게시글이 무려 5만 건이 넘는다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성의 인권침해”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이었던 것입니다. 2013년 11월 20일에 이르자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상에 댓글을 올린 규모가 무려 120만 건에 이르며 이 모두를 부정선거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여론개입은 국정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는 1년간 무려 2000만 건 이상의 인터넷 활동을 벌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까지 정당치 못한 여론공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선 당일의 개표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단순기계장치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개표에 컴퓨터를 투입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2007년 12월 15일 선거공문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도구로써 단순한 보조수단, 단순한 기계장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투표지를 분류하면, 프로그램이 수정될 때 전국 모든 분류값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단순기계장치가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온 개표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개표에 사용하였습니다.
몇몇 개표소에서 문재인 후보표가 박근혜 후보표로 분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털 다음 아고라에 아이디 (cin***)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 개표소에서 “개표 막바지 즈음에 박근혜로 분류되어 넘어온 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가 계속 나왔고, 무효표마저도 섞여 있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근데, 심사, 집계 테이블에서 사무원이 "어, 이게 뭐야"하면서 걸러냈고 선관위나 새누리참관인들은,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하지 않느냐며 그냥 넘어갔어요.”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작성한 개표상황표에 투표지 분류시각도 제멋대로였습니다. 인터넷 논객 회오리 (ring****)님의 글에 따르면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제3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08년으로 되어 있으며 부산시 서구 서대신제1동 제1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1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2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1월 18일, 경기 양주시 백석읍 제1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1월 30일, 제주도 제주시 오라동 제2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2월 18일 오후 5시44분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대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투표지 분류를 한 셈입니다. 심지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제1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2월 21일 오후 9시32분으로 되어 있어서 개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지를 분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대선의 전국 투표자가 최종적으로 3072만 1459명이라고 밝혔지만 개표가 93.2% 진행 중이던 시점에서 방송사들은 투표자가 총 3072만 6775명이라고 밝혀 5316명이 부풀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전자개표 이후 뒤따랐어야 할 수검표가 병행되지 못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 개표소에 민주당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부천시민 김 모씨는 <서울의 소리>와 전화에서 "자동개표 분류기가 100장씩 분류하여 내보내면 개표원이 수개표 없이 묶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바로 집계소로 넘겨 집계했다."며 전자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 투표지만 골라 수개표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의 정황을 묶어볼 때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 부정, 부실이 만연했던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2) 사라진 대통령의 책임
민주사회에서는 선거가 부정했다면 당선무효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51.6%였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48.0%로 박빙의 접전을 치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TV토론에서 국정원 직원의 인권을 거론하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로서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이득을 본 셈입니다.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이 밝혀진 것만 120만건에 이르렀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활동은 1년에 2000만건을 넘었습니다. 박빙의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여론개입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에 더해 불법 대선자금까지 폭로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10일, <시사저널>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불법 대선캠프를 설치해 운영하였다고 폭로하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공식 사무실은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었지만, 여의도 에스트레뉴 빌딩 사무실의 10여곳이 사실상 선거사무소로 활용되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입니다.
<시사저널>은 불법캠프 운영에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박근혜 후보의 이춘상 보좌관 등이 관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실제로 '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은 여의도 에스트레뉴 빌딩에서 불법 SNS 활동을 펼치다 18대 대선 하루 전인 2012년 12월18일 선관위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핵심 관계자 A씨가 “포럼동서남북은 1601호를, 조동원 당시 박 후보 캠프 홍보기획본부장은 1703호를 사용했다. 17~18층의 3~4개 사무실은 유세단의 연습실로 사용했다. 20~21층은 불법 SNS 활동을 위한 사무실이었다. 그 중 2103호는 서강바른포럼 사무실로 이용됐다”며 “모두 12~13개의 오피스텔이 박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쓰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 캠프가 명백히 반칙을 한 것입니다. 반칙으로 턱걸이 당선을 했는데, 당선 결과에는 변동이 없다며 청와대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언론은 대통령의 입장에 침묵하고, 검찰은 대선캠프를 수사하지 않고, 야당은 대선문제를 전면에 제기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눈치보며 짝짜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법치가 구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3) 강연 한 번에 징역 9년이라니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부드럽고 포근하지만, 야당에게는 그야말로 불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언론이 워낙 종북마녀사냥으로 난도질을 하다보니 통합진보당이 얼굴을 들 수 없는 형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비판을 받는 것과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정당이 해산되고 감옥에 끌려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13년 5월 12일,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은 이석기 의원을 초청해 내부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에는 국정원이 포섭해 장기간 암약하던 프락치 이성윤이 참석하였고 그는 강연전체 과정을 몰래 녹취하였습니다. 이성윤의 녹취내용은 국정원에 의해 “내란음모”로 부풀려졌으며 이는 종편언론에 의해 다시 한 번 침소봉대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상당수가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을 구축하고 5월 12일 강연에서 내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했고 언론을 이를 받아쓰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당시 강연은 내란음모가 아니라 한반도 군사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반전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 대다수 언론들은 진보당이 아니라 국정원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국정원 주장을 받아적기 바빴습니다. 프락치를 내세운 국정원의 공작이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국민들은 프락치의 말을 믿고 통합진보당에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국정원의 논리에 근거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실제 RO가 몸통이며 5월 12일에 내란을 음모하였으므로 더 이상 대한민국 체제 내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속전속결 판결을 밀어붙여 2014년 12월 19일, 6개월 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1달 후인 2015년 1월,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내 RO의 실체를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석기 의원의 강연도 내란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어 내란음모도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궁여지책에 빠진 대법원은 “내란선동” 죄목을 찾아내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양심과 정권의 압박이 어우러진 기형적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말도 안되는 내란음모 주장에 동조하기에는 법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석기 의원을 무죄로 석방했다가는 법관의 지위가 위협을 받을 것 같기에 건국 후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내란선동”이라는 절충안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짜깁기 판결은 강연 1번 잘못해서 징역 9년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기 합참의장은 “정중부의 난”을 언급하였지만 그는 아무런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중소정당의 국회의원 발언이 합참의장의 쿠데타 암시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백히 보건데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이석기 의원이 과도한 탄압을 받은 것은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공격해 몰아붙여 박근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RO는 실체가 없는 조직이고 내란음모를 한 적도 없었지만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6개월만에 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달 뒤, 대법원에서 RO의 실체가 없고 내란음모도 없었다는 판결이 나오면 진보당을 해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집행을 형식과 절차에 따라 짜깁기하는 사례입니다. 국가를 이렇게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운영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심각한 내부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4) 판결을 뒤집은 과거사 배상
사법부는 나아가 지난 군부독재 정권에서 고문에 의해 조작되어 억울하게 투옥되고 희생된 이들에 대한 배상판결도 뒤집었습니다.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전두환 정권 시기에 고문조작으로 반국가단체 혐의를 뒤집어쓰고 이른바 “아람회사건”으로 복역한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 선생에 대해 국가가 24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람회 사건은 전두환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김난수 씨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 '아람회'를 결성해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는 조작사건입니다. 태어난 딸이 100일이 되어 지인들과 모여 잔치를 했는데 공안당국을 이를 반국가단체 결성회합으로 뒤집어씌웠습니다. 무지막지한 고문으로 받아낸 진술서는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아람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모두 무효화하였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2013년 7월,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먼저 지급받은 배상액 490억원이 초과지급되었으니 250억원을 토해내라는 반환소송을 걸어 당시 피해자들의 자택이 압류되는 참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근혜 정권시절, 학생운동의 배후로 지목되어 고문을 받고 대법원에서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다음날 새벽에 무려 8명이 처형되어 “사법살인”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인권유린 범죄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대선정국에서 멀쩡한 사람을 때려죽인 박정희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사과를 회피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에 대한 보복이었을까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과 통합진보당은 신통하게도 지난 대선국면에서 박근혜 후보를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이미 1, 2심이 판결한 '2차진도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박동운 씨의 배상액 17억 원을 모두 무효로 돌리는 선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고문에 의한 사건조작은 권력이 법을 유린한 대표적 사례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주범입니다. 군부독재정권에 자행되었던 고문조작의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마저 무효로 하는 것은 지난 과거의 고문조작에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겠습니까?
5) 극과 극을 달리는 표현의 자유
이제 한국사회의 법은 진보와 보수에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의 특성상 전단살포를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5년 1월과 4월에는 HRF라는 단체의 미국인들이 와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였습니다.
휴전선 접경지역의 전단살포는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는 사안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실제로 2014년 10월 10일, 탈북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이 휴전선을 넘어가자 북한군이 전단에 총격을 가해 탄피가 우리 측에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미국인과 탈북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군대가 비상경계태세에 진입하고 남북관계가 모두 얼어붙는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표현의 자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과도한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일, 20대 중반의 한 청년은 춘천시 지하상가 내 화장실에 박근혜 대통령 풍자 스티커를 붙이고 박 대통령을 ‘세월호 대량 학살자’라고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2015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만들어 길거리 등에 뿌린 화가 이 모 씨(47)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1만 4000여 장과 스티커 30여 장을 뿌렸다는 것이 기소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월 2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전단을 배포한 윤 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홍성담 작가는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 <세월오월>을 출품했으나 외압 논란 끝에 전시가 무산되었습니다. 홍성담 작가는 2015년 6월 14일까지 독일 베를린의 한 전시관에서 열리는 ‘금지된 그림’ 전시회에 <세월오월> 등 최근작 10여점을 전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는 범양해운이 운송을 거부해 전시가 무산되었습니다.
휴전선에서 뿌리는 대북전단은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는데도 “표현의 자유”라며 막을 수 없다던 정부가, 대통령에 대한 풍자 전단은 아무런 위험이 없는데도 압수수색과 체포, 불구속 기소로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 법치가 붕괴된 징후
뿐만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져 나오고 있지만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낯 뜨거운 오리발로 이리저리 피해나갑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RO와 있지도 않았던 내란음모까지 만들어내면서 정당을 강제해산시키던 법무부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명백한 비리와 부정의 씨앗이 있는데도 수사가 어렵다며 고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군부독재 정권에서는 재판정에서 판사의 영향력이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공안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가 반대반결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다 간혹 양심적인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면, 그런 판사는 예외없이 법복을 벗어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부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우단체가 판사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역사의 심판을 운운하며 법무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의 고영주 변호사는 일부 판사들이 국가변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일부 판사들이 증거가 명백한 간첩 등 공안사범에 대해서 억지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최근에는 세월호를 빙자한 폭력난동 사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국가변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 판사들의 행적을 정리하여 공개함으로써, 부역한 문제판사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치주의는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할 때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쇼독재의 잔당들이 판사의 판결행태를 두고 국가변란 활동을 지원한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영주 변호사와 같은 보수인사들이 새누리당과 같은 정서와 같은 마음으로 활동하는 이들이라는데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판사의 판결이 법률과 양심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붕괴하였습니다. 전기고문과 몽둥이는 사라졌지만 오늘날 언론의 편파보도와 각종 벌금고지서, 추측성 수사로 변형되어 무차별적으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정치적 반대파들을 마구잡이로 재단하는 시대는 안타깝게도 재현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라는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법 위에 서서 군림하는 순간, 민심은 권력을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는 새로운 민주정권에 대한 동경을 낳는다는 것은 한국현대사의 명백한 교훈입니다. <끝>
[연재후문]
한국사회에서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먹고 살기 너무 어렵다는 말은 이제 생활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희망을 잃었으며 삶의 활력을 놓쳐 버렸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어른세대와 같은 묵묵히 견뎌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숙명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완전한 파국으로 빠져드는 전조증상인가요?
여기에 한국사회가 붕괴하는 21가지 전조증상을 밝힙니다. 개별 내용만 가지고는 중증질환을 단정하기는 무리입니다만, 도처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모아보면 한국사회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위험에 빠져 있다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연재를 통해 우리사회가 국민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구조의 신호를 전하고자 합니다.
곽동기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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