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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31일 일요일

오산세균실험실의 탄저균실험, 그 충격적인 내막

오산세균실험실의 탄저균실험, 그 충격적인 내막
한호석의 개벽예감 <161>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5/06/01 [09: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충격사건의 중심에 있는 오산세균실험실
2. 오산세균실험실에 폴리메라제 연쇄반응기가 새로 들어간 까닭  
3. 미국이 꾸미는 세균전예비음모인가?

▲ <사진 1> 위쪽 사진은 탄저균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탄저균감염증에 걸린 사람의 팔이 패혈증으로 괴사되는 상처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탄저균이 인구밀집지역에 퍼지면 500만 명이 위와 같은 처참한 모습으로 몰살당하게 된다.     © 자주시보


1. 충격사건의 중심에 있는 오산세균실험실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미국에서 탄저균 표본이 민간탁송업체 페덱스(Fedex)를 통해 18개 세균실험실들에 발송되었는데, 발송된 탄저균 표본들 가운데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탄저균은 왜 위험한가?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흔히 ‘공포의 백색가루’라고 불리는 탄저균은 피부, 호흡기, 소화기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어 패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이다. 만일 탄저균이 인구밀집지역에 퍼지는 경우 500만 명이 탄저균감염증에 걸려 몰살당하게 된다. 이처럼 탄저균은 대재앙을 가져오는 병원체인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살아있는 탄저균을 민간탁송업체를 통해 발송한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대형사고였는지 알 수 있다.

탄저균 같은 1급 병원체의 국내반입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었다. 미국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오산미공군기지에 비밀리에 반입한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국 국민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몰아넣은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 국민들은 미국에게 항의도 하지 않고 진상규명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으니, 참 이상한 일이다.

이번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려면 <한겨레>와 <경향신문>, 그리고 미국 <ABC> 텔레비전방송의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사건조사결과, 주한미국군사령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취재에 응한 주한미국군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한 보도기사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액체상태에서 냉동처리되어 3중으로 포장된 탄저균 냉동표본 1㎖가 2015년 4월 말 오산미공군기지에 있는 세균실험실에 도착했다. 오산세균실험실에는 미육군 전문병 10명, 미육군 군무원 3명, 미공군 전문병 5명, 미국인 계약직 근무자 4명을 합쳐 모두 22명의 전문요원들이 일하고 있다. 그들은 탄저균 냉동표본을 생물안전등급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2015년 5월 21일 생물안전작업대(BSC)에서 해동하였고, 해동된 탄저균을 가지고 탄저균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엿새가 지난 5월 27일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을 폐기하라는 긴급지시를 오산미공군기지에 보냈고, 오산세균실험실은 그 지시에 따라 탄저균을 폐기하였다. 주한미국군 의료진은 오산세균실험실 근무요원 22명을 검진하고 예방약을 복용시켰는데, 그들에게서 아무런 병리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한편, 미국 <ABC> 텔레비전방송은 미국 국방부의 발표내용과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발표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는데, 그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사진 2> 미국 유타주에 있는 덕웨이실험장 정문을 촬영한 사진이다. 73년 전 유타주 사막지대에 건설된 이 실험장은 미국 군부가 새로 개발한 각종 무기를 실험하거나, 새로 개발한 무기를 적재해두는 군사시설이다. 바로 이 실험장에서 개발된 무기들 가운데는 화학무기와 세균무기도 있다.     © 자주시보

▲ <사진 3> 미국 동부 매릴랜드주에 있는 미육군 애버딘실험장 정문을 촬영한 사진이다. 104년 전에 설립된 이 실험장도 덕웨이실험장처럼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는 군사시설이다.     © 자주시보

<사진 2>에서 보는, 미국 서부 유타주에 있는 덕웨이실험장(Dugway Proving Ground)은 2015년 4월 30일 미국 동부 매릴랜드주에 있는 미육군실험장에 탄저균을 발송하였다. 탄저균을 받은 미육군실험장은 <사진 3>에서 보는 애버딘실험장(Aberdeen Proving Ground)이다.
애버딘실험장은 탄저균을 방사선으로 처리하는 안전조치를 취한 뒤에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위스컨신주, 테네씨주, 매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델라웨어주, 뉴저지주, 뉴욕주에 있는 18개 민간세균실험실들에 민간탁송업체를 통해 탄저균 안전표본을 각각 발송하였다.

그런데 매릴랜드주에 있는 민간세균실험실은 자기들이 받은 탄저균 안전표본 속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이 사실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 신고하였다. 매릴랜드주 보건당국은 그 세균실험실에서 일하는 근무자 4명에게 탄저균감염증을 치료하는 항생제를 제공하였는데, 4명 가운데 3명만 항생제를 복용하였고 나머지 1명은 항생제 복용을 거절하였다.

위에서 재구성한 <한겨레>, <경향신문>, <ABC>의 보도내용을 읽어보면, 이번 사건의 윤곽만 드러난다. 사건의 윤곽만이 아니라 내막까지 파헤치려면 다음과 같은 심층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탁송업체는 민간세균실험실에 소포를 배달할 수 있지만, 오산미공군기지에서 비밀리에 운영되는 세균실험실에는 소포를 배달하지 못한다. 또한 민간탁송업체가 냉동처리된 1급 병원체 표본을 배달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애버딘실험장은 방사선처리를 한 탄저균 표본을 미국 각지에 있는 18개 민간세균실험실들에 발송하였고, 그와 별도로 덕웨이실험장은 방사선처리를 하지 않은 탄저균 표본을 오산세균실험실에 발송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보도기사들은 두 종의 탄저균 표본이 두 갈래로 각각 배송된 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놓아 독자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 두 배송과정을 분리하여 고찰해야 이번 사건의 내막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액체상태에서 냉동처리된 탄저균은 살아있는 세균이고, 분말상태에서 방사선처리된 탄저균은 죽은 세균이다. 덕웨이실험장이 오산세균실험실로 발송한 탄저균 냉동표본은 방사선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살아있는 탄저균이다. 그와 달리, 애버딘실험장이 18개 민간세균실험실들로 발송한 탄저균 안전표본은 방사선처리를 한 것이므로 죽은 탄저균이다. 탄저균 냉동표본과 탄저균 안전표본을 구분하여 고찰해야 이번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다.

셋째, 애버딘실험장이 미국 각지에 있는 18개 민간세균실험실에 탄저균 안전표본을 발송한 목적과 덕웨이실험장이 오산세균실험실에 탄저균 냉동표본을 발송한 목적이 서로 달랐다. 전자의 목적은 미국 연방정부가 2009년에 발표한 ‘생물학 위협에 대처하는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Countering Biological Threats)’에 따라 세균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준비사업을 위한 것이고, 후자의 목적은 세균전준비사업을 위한 것이다. 탄저균 표본을 발송한 목적을 구분하여 고찰해야 이번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다.

▲ <사진 4> 오산미공군기지 정문을 촬영한 사진이다. 이 기지 안에 문제의 세균실험실이 있다. 세균실험실을 설치해놓고 세균실험을 감행해도 한국 정부는 그런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제지하지 못한다. 외국군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못 본척 묵인해주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은 치욕과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 자주시보

넷째, 애버딘실험장이 매릴랜드주에 있는 어느 민간세균실험실에 탄저균 안전표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섞여 들어갔다. 바로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자기들에게 배달된 탄저균 안전표본 속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섞여있는 것을 발견한 그 민간세균실험실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 신고하였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저균 표본을 보낸 최초의 발송자가 덕웨이실험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실험장은 비공개 군사시설이므로 민간조사단이 들어가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또한 덕웨이실험장이 탄저균 냉동표본을 발송한 곳이 <사진 4>에서 보는 오산미공군기지 안에 있는 세균실험실이라는 사실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으나,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산미공군기지에 있는 비공개 군사시설인 세균실험실에 조사단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처럼 민간조사단이 비공개 군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제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내막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다섯째, 2015년 5월 27일 미국 국방부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탄저균 냉동표본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오산미공군기지에 보내려고 했을 때, 오산세균실험실은 이미 엿새 전에 해동한 탄저균을 가지고 탄저균실험을 한창 진행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실험을 중지시키고 실험 중인 탄저균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였고, 오산세균실험실 근무요원 22명에게 “검진을 받고 예방약을 복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사건은 극도로 위험한 1급 병원체인 탄저균 표본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므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접촉한 사람들을 무조건 격리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탄저균을 취급한 오산세균실험실 근무요원들은 약식예방조치만 받았다. 이것은 오산세균실험실 근무요원들이 감염위험이 없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탄저균 냉동표본을 접수하였고, 탄저균실험을 내부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오산세균실험실에 탄저균 냉동표본이 전달된 것은 실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내부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실험활동의 첫 공정이었다. 그런 까닭에, 2015년 5월 28일 미국 육군 참모총장 레이먼드 오디어노(Raymond T. Odierno)는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탄저균 표본이 규정에 따라 배송되었고, 배송 이후에도 인위적인 실수가 없었다고 말했던 것이다.  

2. 오산세균실험실에 폴리메라제 연쇄반응기가 새로 들어간 까닭

덕웨이실험장은 왜 탄저균 냉동표본을 오산세균실험실에 보낸 것일까? 냉동처리된 탄저균 표본이 있어야 본격적인 탄저균실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저균 냉동표본을 전달받은 오산실험실에서는 그 냉동표본을 해동하여 탄저균실험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애버딘실험장이 18개 민간세균실험실들에 탄저균 안전표본을 발송하면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섞여 들어간 것을 모르고 그대로 보낸 것은 실수였지만, 덕웨이실험장이 오산세균실험실에 탄저균 냉동표본을 발송한 것은 정상적인 발송이었는데도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냉동표본이 실수로 오산세균실험실에 발송된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였다. 이것은 오산세균실험실에서 탄저균실험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짓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미국 국방부의 진상은폐는 기만책동으로 확대재생산되었다. 이를테면, 2015년 5월 30일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미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오산세균실험실에 탄저균 표본이 배달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사고관련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능청을 떨었다. 미국 국방장관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오산세균실험실에서 탄저균실험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세상을 속이는 기만극이다.

▲ <사진 5> 열순환기라고도 불리는 폴리메라제 연쇄반응기를 사용하는 모습이다.     © 자주시보

그렇다면 오산세균실험실에서 탄저균실험을 진행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원래 세균실험이란 냉동처리된 세균 표본을 해동시켜 세균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활성화된 세균을 특수장치에 넣어 세균유전자를 분석하거나 세균을 대량증식시키는 분자생물학실험이다. 이러한 세균실험에는 <사진 5>에서 보는 폴리메라제 연쇄반응기(Polymerase Chain Reaction machine)가 사용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세균유전자분석실험이나 세균증식실험은 세균무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오산세균실험실이 폴리메라제 연쇄반응기를 사용하는 실험시범을 오는 6월 5일에 진행하려고 준비하였다는 점이다. <경향신문> 2015년 5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신규 유전자분석장비(PCR)”가 얼마 전 오산미공군기지에 새로 들어왔는데, 오는 6월 5일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장비를 사용한 실험시범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실험시범을 위해 탄저균 냉동표본을 약 4주 전에 미국에서 반입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기사에서 언급한 유전자분석장비가 바로 폴리메라제 연쇄반응기다.

▲ <사진 6> 이 사진은 오산세균실험실에서 근무요원들이 세균실험을 진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그들은 폴리메라제 연쇄반응기를 사용하여 탄저균 유전자를 분석하고, 탄저균을 대량증식시키는 실험시범을 2015년 6월 5일에 진행하려고 준비하였다.     © 자주시보

위의 정황은 미국 국방부가 탄저균 폐기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사진 6>에서 보는 것처럼 오산세균실험실에서 폴리메라제 연쇄반응기를 사용한 탄저균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데, 그들의 탄저균실험이 탄저균을 무기화하는 세균전준비사업의 일환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이 오산세균실험실에서 탄저균실험을 진행하던 중 미국의 민간세균실험실에서 탄저균표본배송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뜻밖에 세균전준비사업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자 미국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탄저균표본배송사고로 축소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미국이 오산미공군기지에 세균실험실을 설치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88년 9월이다. 27년 전, 미국은 세계 각국에 건설한 수많은 해외미국군기지들 가운데 오직 오산미공군기지에만 세균실험실을 설치했고, 해외미국군기지들 가운데 오직 오산미공군기지에만 화생방중대를 창설했다. 지난 27년 동안 오산세균실험실은 세균실험을 진행해왔고, 오산화생방중대는 세균전을 연습해왔다. 이처럼 미국이 오산미공군기지에 세균실험실을 설치하고, 세균전특수부대를 창설한 것은, 조선을 상대로 세균전을 감행하려는 미국의 적대감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준다.

지금 미국 육군 연구개발 및 공병사령부(U.S. Army Research Development and Engineering Command)는 ‘공동 주한미국군 문맥 및 통합위협인식 첨단기술시범(Joint United State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ion)’이라는 긴 이름으로 불리는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미국 군부는 그 특수사업을 ‘주피터 에이티디(JUPITR ATD)’라고 약칭한다.

▲ <사진 7> 미국 육군이 생물학통합탐지체계(Biological Integrated Detection System, BIDS)로 사용하는 탐지장비를 실은 야전차량을 촬영한 사진이다.     © 자주시보

그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실무를 맡은 곳은 미국 육군 연구개발 및 공병사령부 산하 화학-생물학방호 공동사업실행실(Joint Program Executive Office for Chemical Biological Defense, JPEO-CBD)이고, 지원업무를 맡은 곳은 미국 육군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U.S. Army 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다. 그 센터는 생물학통합탐지체계(Biological Integrated Detection System)를 개발했는데, <사진 7>에서 보는 군용차량은 그 체계의 실험장비를 실은 야전차량이다. 그 센터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합동으로 세균위험탐지기를 개발하였다.
‘주피터 에이티디’라는 특수사업이 세균전준비사업이라는 점은 명백하며, 그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오산세균실험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도 역시 명백하다.  

그런데 2013년 여름부터 미국의 세균전준비사업에서 특이한 움직임이 일어났음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육군 연구개발 및 공병사령부 예하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가 2014년 3월 7일 자기 웹싸이트에 현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센터와 화학-생물학방호 공동사업실행실은 2013년 여름부터 2015년 여름까지 2년 동안 오산미공군기지에 전문인력을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주한미국군 병사들을 위한 개별적인 세균전훈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신형 생물정찰장비들을 보내주었다는 것이다.

주한미국군이 세균전훈련을 강화하고, 화생방중대가 신형 생물정찰장비를 도입하고, 오산세균실험실에서 탄저균실험이 진행되는 등 일련의 군사행동은 미국이 2013년 여름부터 조선을 상대로 하는 세균전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 <사진 8> 일제 관동군사령부 예하 731부대 요원들이 1940년 11월 중국 지린성 농안현에서 페스트균을 사용한 생체실험을 자행하는 극악무도한 범행장면이다. 종전으로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731부대 지휘관들을 전범재판에 세우지 않고 전원 사면해주었다. 그로써 미국은 일제의 세균전을 계승하였고, 실제로 6.25전쟁 중에 조선을 상대로 세균전을 자행하였다.     © 자주시보


3. 미국이 꾸미는 세균전예비음모인가?

탄저균무기화실험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감행한 나라는 전범국 일제였다. 일제는 731부대로 알려진 관동군 방역급수부라는 세균전특수부대를 1936년 하얼빈 부근에 설립하였는데, 731부대는 전쟁포로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사진 8>에서 보는 것처럼 잔혹한 생체실험, 해부실험, 냉동실험을 감행하여 1만여 명을 살해하였고, 중국침략전쟁 중에 중국 각지에서 세균무기공격을 161차례나 감행하는 바람에 중국인 237만명이 세균에 감염되었고 그 가운데 27만명은 세균감염증에 걸려 사망하였다.

일제는 세균전실험을 중국에서만 감행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도 감행하였다. 일제식민지강점기에 도쿄 인근에 있었던 제9기술연구소는 1944년 5월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에서 시한폭발물을 부착한 풍선에 세균탄을 매달아 미국 본토로 날려보내기 위한 세균전연습을 비밀리에 감행하였던 것이다.

세균무기까지 동원하며 발악하던 일제를 태평양전쟁에서 패망시킨 미국은 일본을 점령한 뒤에 일제의 세균전 범죄자들을 모조리 색출하여 처형해야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흉계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미국은 잔인무도한 세균실험과 세균전을 감행한 731부대 지휘관들을 처형하기는커녕 대량학살의 피가 흐르는 그들의 세균무기실험자료를 상납받는 조건으로 세균전 범죄자들을 도꾜전범재판에 세우지 않고 전원 사면해주었다. 이것은 일제의 세균전 범죄를 계승하려는 의도가 미국의 흉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미국이 살려준 일제의 세균전 범죄자 23명은 종전 후 15년 동안 교또대학에서 세균학을 연구하였고 박사학위를 받은 세균학자로 자기들의 신분을 세탁하였다. 

▲ <사진 9> 2014년 11월 미국 유타주에 있는 덕웨이실험장에서 전문요원들이 세균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 자주시보

참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어 전 세계가 평화와 안전을 갈구하던 역사의 전환기에 미국은 일제 전범들로부터 넘겨받은 세균무기실험자료를 움켜쥐고 세균전준비사업에 매달렸는데, 당시 미국이 세균전준비사업을 진행한 비밀거점이 이번 사건에 나오는 덕웨이실험장이다. 
미국 서부 유타주 쏠트레익씨티(Salt Lake City)에서 남서쪽으로 145km 떨어진 외딴 사막지대의 방대한 부지에 건설된 덕웨이실험장은 미육군시험평가사령부(U.S. Army Test and Evaluation Command)가 관리하는 군사시설인데, <사진 9>에서 보는 것처럼 그 실험장에서 각종 세균실험과 세균전훈련이 진행되었고 각종 세균무기가 개발되었다. 덕웨이실험장에서 진행된 각종 세균실험과 세균무기개발에 731부대의 세균무기화실혐자료가 이용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1943년 10월에 창설된 덕웨이실험장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에 잠시 운영을 중지하였다가, 6.25전쟁이 일어나자 운영을 재개하였고, 6.25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부터 항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사진 10> 미국은 6.25전쟁 중에 조선의 수많은 민간인거주지들에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이 사진은 미공군 폭격기들이 조선에 투하한 세균탄을 촬영한 것이다. 세균탄 내부는 네 개의 칸막이로 분할되었는데, 거기에 콜레라균을 비롯한 1급 병원균에 감염된 파리, 거미와 같은 유해곤충들을 무더기로 집어넣었다, 세균전을 감행한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미국은 조선에게 씼을 수 없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오늘 오산세균실험실에서는 탄저균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세균전 전과범인 미국이 세균전예비음모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 자주시보

그런데 미국은 바로 그 덕웨이실험장에서 개발한 세균탄을 사용하여 세균전을 감행하였다. <사진 10>에서 보는 것처럼, 6.25전쟁 중에 미공군 폭격기들이 조선의 수많은 민간인거주지들에 세균탄을 투하한 것이다. 6.25전쟁 중에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하였다는 사실은, 1952년 9월 15일 조선과 중국에서의 세균전 관련 사실을 위한 국제과학위원회(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for the Facts Concerning Bacterial Warfare in China and Korea)가 작성한 최종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국제과학위원회는 세계평화협의회(World Peace Council)가 설립한 조사위원회였는데, 당시 세계평화협의회 회장은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저명한 물리학자 쟝 프레드릭 졸리오 뀌리(Jean Frederic Joliot-Curie)였다. 그는 세계과학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뀌리 부부의 사위다. 국제과학위원회만이 아니라 국제민주변호사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도 1952년에 ‘조선에서 미국이 자행한 범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미국의 세균전을 인류의 양심에 고발하였다.

일제식민지강점기에 하얼빈에 설립된 악명 높은 731부대의 사령관이었던 1급 전범은 육군중장 이시이 시로(石井四郞)인데, 미국은 6.25전쟁 중에 세균전을 감행하면서 그를 전선에 불러들였다. 이시이의 비밀방한은 1952년 초에 두 차례, 1953년 3월에 한 차례 있었다. 미국 군부와 731부대 출신 전범들의 은밀한 결탁은 731부대의 전쟁범죄를 계승한 미국이 6.25전쟁에서 세균전을 감행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위에서 논한 것처럼, 6.25전쟁이 불안정한 정전상태로 접어든 때로부터 60년이 지난 오늘 미국은 오산세균실험실에서 탄저균실험을 진행하면서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오산세균실험실에서 진행된 탄저균실험은 탄저균방역사업이 아니라 세균전예비음모에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1972년 4월 10일에 국제적으로 채택된 생물무기협정은 세균무기의 생산, 보유,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였는데, 미국이 그 협정의 가맹국으로 된 때는 1975년 3월 26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생물무기협정 가맹국으로 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균전예비음모에 해당하는 비밀세균실험을 계속해왔다. 바로 이것이 이번에 오산세균실험실 탄저균실험에서 드러난 아메리카제국의 숨겨진 모습이다.

6.25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대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조선에서 세균전을 감행했어도 미국 군부 책임자들을 전범으로 제소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2002년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문을 열었다. 미국이 국제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세균전을 60년 만에 또 다시 감행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났으므로, 그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가 필요하며,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세균전예비음모가 확인되면 미국 국방장관, 미국군 합참의장, 주한미국군사령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

개혁과 혁신의 기본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 - 제9편
신상철 | 2015-06-01 09:12:5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개혁과 혁신의 기본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 - 제9편

2014년 7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남미 순방시 남미횡단철도 건설을 제안합니다.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을 연결한다 하여 ‘양양(兩洋) 철도’라 불리우는 이 프로젝트는 금년 5월 리커창 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남미를 순방하면서 구체화시키고 있다합니다. 
‘슈퍼 세일즈맨’이라는 별명을 얻을만큼 해외순방 때마다 굵직굵직한 계약을 따내기로 유명한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월 20일 브라질 방문 중 바쁜 일정 속에도 짬을 내 리오데자네이로시의 지하철을 탔습니다. 중국의 철도기업 중국베이처가 제조해 브라질에 수출해 운행중인 지하철입니다.
중국의 고속철 사업의 역사는 불과 채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베이징올림픽 직전인 2008년 8월 1일 베이징∼톈진 고속철을 시작으로 현재 중국 전역을 4개의 종축과 4개의 횡축을 기반으로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4종4횡(四縱四橫)’ 계획에 따라 총 운영거리는 1만6000㎞에 이르며 이것은 전 세계 고속철 길이의 60%에 이르는 수치라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철도수출사업에 열성인 것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기술축적을 통해 승차감과 안전성 뿐만아니라 가격대비 경쟁력이 뛰어나 수출효자상품으로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2013년 10월 태국을 시작으로 10여개국에 고속철도 수출계약을 따냈으며 2014년 6월 영국 방문시에는 차세대 인프라 사업인 고속철 프로젝트에 중국의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기로 캐머런 영국 총리와 합의함으로써 ‘철도 원조’인 영국에 중국산 고속철이 달리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 그 아홉 번째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웬 뜬금없이 중국의 고속철 이야기인가 하면 -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포함 중국의 지도부가 ‘세일즈 영업’에 발벗고 나서 80개국과 맺은 철도관련 설비 수출 총액이 267억7000만 위안(약 4조7000억원) 이라 합니다. 천하의 시진핑 사단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군 영업실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명박은 혼자 청와대에 앉아 4대강을 파헤치는데 물경‘22조’를 썼습니다.

1. 이명박의 4대강 사업, 잊은 겁니까?
이명박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멀쩡하게 살아있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파헤치는데 22조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파헤친 강바닥에 다시 토사가 쌓이고, 수질악화의 대명사인 ‘녹조라테’가 등장하고 오죽하면 감사원 조차 2013년 1월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거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이명박은 이미 한 물 갔고 서산 너머 끈 떨어진 연이라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이명박이 미워서가 아니라, 수구정권의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형편없는 것인지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파헤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 조차 하지 않으니, ‘4대강 사업’의 후속 버전인 ‘5대강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4대강에 청정지역인 섬진강 마저 포함되어 소위 ‘친수지구’라는 것을 두 배 가까이 늘여 난개발을 하겠다는 의도라는 거지요.
왜 건설사업이며 왜 하천지역 개발일까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일 터인데, <돈이 많이 든다 = 돈이 많이 생긴다> 아닌가요?
새정치민주연합, 이거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개혁도 좋고 혁신도 좋지만 해야 할 일들은 해야지요.

2. 성완종 게이트, 안 들여다 볼 겁니까?
성완종 리스트 사건, 누구를 수사해야 할까요? 대통령입니다. 리스트 8명 중 7명이 핵심 친박입니다. 그리고 그 중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이완구는 국무총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대통령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무엇들 하고 있는 겁니까?
검찰은 홍준표 지사 수사하면서 요란스럽게 변죽이나 울리다가 ‘불구속 기소’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수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부인까지 거론하며 비자금을 포함한 ‘자뻑 고백’을 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긴 했지만 ‘공천헌금’문제를 끼워넣기 식으로 슬그머니 흘린 것이 주효했을 것으로 봅니다.
참으로 대단한 홍준표입니다. 홍준표의 ‘함께 죽자’ 전략은 ‘공천헌금’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그렇다치고, 왜 야당까지 침묵모드로 돌입한 걸까요?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천헌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걸까요? 새정연의 침묵이 길어져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백하여 매를 맞고, 뜯어 고칠 것은 뜯어 고치고, 잘못 없는 사람은 싸워야 하는 거지요. 그게 개혁이고 혁신 아닌가요?

3. 황교안 - 총리되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황교안이 총리후보로서 부적격인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지만, 무엇보다 그는 법무장관 시절 야당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장관 해임안’이 올려졌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자를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야당이라는 존재를 발바닥 때 정도로 여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황교안 그는 대선개입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막았습니다.
‘황후보자는 2013년 6월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 개인 특별 수사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법률가의 양심’을 거론하며 거부의사를 밝혔다’(한겨레5/27.3면)
황교안 그는 군입대를 면제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라면 온 몸이 가려워서 사법시험 준비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군 면제 다음해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런 그가 만약 총리가 된다면 온 국민은 정신적 담마진에 시달릴 터인데, 그가 총리가 되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4. 탄저균 -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배달되어 훈련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탄저균이라니요. 십 수년 전 하얀가루가 담긴 편지봉투로 인해 미국에서 난리가 났던 기억이 어렴풋한데 우리 땅에서 왠 ‘탄저균’ 논란입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미군이 미국 유타주에 있는 생화학병기실험소에서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캘리포니아 등 9개 장소로 보냈는데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도 그 중 하나라는 것. 주한미군은 실험용 죽은 표본으로 오해하여 이 탄저균으로 제독실험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표본이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훈련에 참가했던 22명 요원에 대한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항생제와 백신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 2008년에도 탄저균 배달사고가 있었다는 것. 한국에만 탄저균 분석실이 있다는 것>등 입니다. 
‘공포의 백색가루’로 불리우는 탄저균은 치사율이 95%에 이르는 병원균으로 전염성이 높고 맹독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거나 비활성화된 상태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높은 탓에 생물학 테러 및 군사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지요.
문제는 언론과 야당입니다.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메르스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메르스는 치사율 40%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치사율 95%의 탄저균에 대해서는 잠잠합니다. 어쩌자는 건가요.
이 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집단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탄저균과 사드, 국민은 야당의 존재이유를 묻습니다.

5. 천안함 공동 조사 - ‘수용하자’고 할 배짱은 없는 겁니까?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폭침’이라고 발표했음에도 국민의 70%가 믿지 않는다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사건 당사자’로 지목한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과의 공동조사를 통해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지목한 ‘범인’ 스스로 ‘조사하자’고 나섰으니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안함은 평택 2함대 육상 위에 올려져 있고, 북한으로 천안함을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평택에서 함께 조사하자는 얘기일 터인데 그것을 회피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북한은 2010년에도 공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과 북한 vs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조사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묻습니다. 당 대표께서 직접 ‘폭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고, ‘북한 잠수정’에 대해 언급을 하셨으니 그 근거를 밝혀주시든지 아니면 “이번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여 공동조사를 벌이자”고 정부 여당에 대해 주장할 배짱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할 경우, ‘종북좌파’로 몰리게 될 것이 두려운 겁니까? 그런 겁니까?
야당다운 야당을 본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정부여당에 잘 길들어져온 야당이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개혁과 혁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며 시발점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07 

미 MIT 교수 “한반도 사드, 중국과 무관?…미국 말 믿지 말라”


등록 :2015-06-01 01:16수정 :2015-06-01 10:13
포스톨 MIT 공대 교수. 사진 포스톨 교수 제공
포스톨 MIT 공대 교수. 사진 포스톨 교수 제공
미국 MD 전문가들 ‘한반도 사드’ 분석 첫 공개
시어도어 포스톨 MIT 공대 교수 인터뷰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한겨레>의 인터뷰 요청에 매우 열정적으로 응했다. 오랫동안 미사일방어 문제에 천착해온 그는 이 이슈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품고 있음을 직감한 듯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미국의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체계의 부속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뷰는 10차례 이상의 전자우편, 5차례 이상의 전화통화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 내 일각에선 사드 레이더를 북한 쪽을 향해 고정시키면 중국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 때문에 사드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 나서게 됐다. 내가 얻은 대답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사드 레이더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지원하는 부속물이 될 수 있다. 나는 한-중 외교관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중국이 이 레이더를 중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여길 것임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 한국을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미국의 동맹국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말하는 이 레이더의 성능에 관한 주장을 회의적으로 바라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일본 2대 배치 외 한국 추가땐
중국 가까워 미사일 관측 더 쉬워져

진짜-가짜 탄두 구분 못해도
미 본토 방어체계 강화

중, 한국을 적대적 미 동맹 여길것
한국 사드 배치여부 신중 고민을
-사드 레이더에 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가 한국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레이더의 ‘종말모드’가 설치되면 탐지거리가 600㎞로 제한돼 중국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의 분석은 사드 레이더의 기본적인 성능에 기반한 것이다. 이 레이더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엄청난 유연성을 갖도록 설계됐다. 레이더를 여러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한 최첨단 컴퓨터들을 갖고 있다. 떠돌아다니는 ‘특수용어’들은 미국의 사드 추진자들이 당혹스런 질문들이 던져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혼란을 퍼뜨리려는 것일 수 있다. 사드 레이더는 종말모드로만 사용하도록 기능이 제한돼 있지 않다. 한국 정부가 북한 방어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확언하더라도, 중국은 이 레이더의 내재적 역량, 그리고 군사체계를 배치한 뒤 애초의 주장과 목표를 바꿨던 미국의 전례 때문에 우려할 것이다.”
미군이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인 사드(THAAD·고고도 요격 미사일)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  출처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미군이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인 사드(THAAD·고고도 요격 미사일)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 출처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무기통제·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최근 세미나에서 사드 레이더는 이미 일본에 2대 배치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된다 해도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거나, 이를 알면서도 한국 국민과 정부를 오도하려는 것이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이 유럽에 미사일방어를 추진하면서 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잘못된 주장이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이런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미국 시민으로서 나는 이런 주장이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큰 해가 되고,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를 훼손하리라 본다.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이 해야 한다. 한국은 이번에 우리가 한 것과 같은 분석 정보 없이는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 국민과 정부가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기꺼이 도울 것이다.”
-사드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이 레이더가 매우 강력할지라도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추적하는 데 거리 제한이 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다. 이 레이더는 정밀추적 역량을 증진시키고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있는 미국 조기경보 레이더망에 전송할 추적 데이터의 질을 개선시킬 것이다.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 궤적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계는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를 식별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이를 추진하는 데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미사일방어에 대한 집착은 미국 사회를 형성하는 복잡한 문화·정치·경제·역사적 영향력의 결과다. 미국 문화의 강점 중 하나는 기술혁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술에 대한 이런 긍정적 문화가 혁신사회를 만든 엔진이다. 하지만 이런 낙관주의의 부정적 결과로, 많은 미국인들은 충분한 자원과 재능을 투입하면 어떤 문제도 기본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미사일방어의 경우에도 충분히 노력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단순히 믿는다.
또다른 요인들도 존재한다.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은 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한다. 여기서 혜택을 입는 개인·기업이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돼 있다. 이는 연방 의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타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의원들도 국가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정치인으로 비난받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유권자들이 이런 이슈들에 면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정치적 환경에서는 이런 비난들이 쉽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미국 리더십에도 큰 문제가 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미사일방어를 비난하는 것을 정치적 자살 행위로 여긴다. 대학에서 종신직을 보장받은 나 같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판을 제기하기 쉽지만, 그런 나도 대학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주한미군 탄저균 훈련, 2013년부터 용산기지 포함 본격 시행

[단독] 주한미군 탄저균 훈련, 2013년부터 용산기지 포함 본격 시행

주한미군 “이번 훈련이 처음” 해명...2013년 “한국 내 최소 5곳에서 실험” 발표와 엇갈려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의 '탄저균 사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이 이미 2013년부터 탄저균 등 생화학 무기와 관련한 훈련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이번에 오산기지에서 처음으로 훈련을 실시했다는 해명은 사태의 파장을 우려한 거짓일 것으로 보여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민중의소리'가 최근 확보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이미 2007년을 전후하여 미군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oint Program Executive Office for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e (JPEO-CBD))'을 중심으로 북한의 생화학 공격이나 예상치 못한 전염병 발발에 대비하기 위해 특히, 주한미군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작업은 미 육군의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ECBC))'가 주관이 돼 이른바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JUPITR))'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한국명:주피터)로 추진됐다.
'주피터 프로젝트', 한국 내 최소 5곳에서 실시 드러나
이 프로젝트의 핵심을 맡은 책임자인 에지우드 센터 소속 피터 엠마뉴엘 박사가 이끄는 팀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한국에 상주하다시피 해가며 주한미군에 있는 각 연구소에 최근 노출 사건이 발생한 탄저균 등 생화학 물질의 탐지 및 분석 병력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교육과 관련 최신장비 도입을 마친 뒤, 본격적인 첫 주피터 실행 야전 훈련을 2013년 6월 17일과 23일에 공식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훈련은 현재 탄저균 사건이 발생한 주한미군 오산기지뿐만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 그리고 미 '육군공중보건국(USAPHC)' 산하 연구소 등 한국 세 군데 지역 이상에서 최소 5곳이 넘는 한국 소재 미군기지 연구소에서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6월 주피터 계획이 오산, 용산 등 미군 기지 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을 보여주는 자료
2013년 6월 주피터 계획이 오산, 용산 등 미군 기지 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을 보여주는 자료ⓒ미 ECBC 공개자료
피터 박사 일행이 2013년 전 2년 동안 한국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관련 프로젝트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피터 박사 일행이 2013년 전 2년 동안 한국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관련 프로젝트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미 ECBC 공개 자료
당시 훈련과 관련하여 이미 미 육군 관계자들은 2014년 3월 12일 발행된 미 육군 관보를 통해 이 주피터 프로젝트가 한반도에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JUPITR program takes shape on Korean Peninsula)고 강조했다.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ECBC의 제임스 라이트 생물학자는 "일대일 주피터 방법은 혁신적(innovative)이며 그것은 탐지병들이 즉시 결과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연구소 과학자로 참여한 것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해 9월 12일 미 육군 관보를 통해 USAPHC 연구소포트폴리오 책임자인 겔리 할버슨 대령은 "한반도에 새로운 환경 실험실뿐만 아니라 총 6개의 USAPHC 연구소가 설치되고 있다"며 "모든 연구소들은 같은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어 어떤 연구소가 분석을 하든 적합한 결과를 보장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마디로 이미 2013년 첫 실전 테스트 등 훈련을 통해 주피터 프로젝트가 안착하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와 관련 한반도에서 관련 미군 연구소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 이미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이 주피터 프로젝트에 관해 이를 총괄한 ECBC의 피터 박사는 한반도에서 공식 훈련을 하기 얼마 전인 2013년 6월 4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은 생물학 분석 능력(BICS)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0개에서 100개에 이르는 표본들을 많게는 24시간 안에 짧게는 4~6시간 안에 표본의 독성 유무 등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미 관련 최신 장비가 다 도입되어 있는 한국 미군기지에서 관련 병사들이 해당 샘플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표본들이 한국으로 보내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탄저균 표본을 비롯한 수많은 생화학 표본들이 주한미군 측에 전달되었다는 것에 관한 또 다른 방증이다.
한국으로 이송된 표본 숫자 방대할 것으로 추정돼
2013년 주피터 관련 주한미군 병사들이 탐지 장비를 설치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2013년 주피터 관련 주한미군 병사들이 탐지 장비를 설치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미 육군 공개 사진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주한 미 공군이 관할하는 오산기지뿐만 아니라,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 관할 다수의 연구소에서 관련 실험과 훈련을 이미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한 연구소에서 약 50개에서 100개에 이르는 표본들을 24시간 안에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드러나 그동안 한국에 전달됐던 검사 표본들의 숫자가 방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번 탄저균 사태를 지난 22일 인지하고도 이 사실을 우리 정부에는 사건 발생 5일이나 지난 27일에 통보했다고 민중의소리에 공식 답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주한미군이 이미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주한미군이 이번 사건이 터지자 이를 오산기지로 한정하고 "처음으로 실시한 훈련(This was the first time the training has been conducted.)"이라고 해명한 것은 이번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그리운 금강산, 그리운 대동강맥주


[친절한 통일씨] 대동강맥주, 5.24가 앗아간 또 하나의 즐거움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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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1  0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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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해당화식당 내 대동강생맥주집(지난해 10월 31일). [캡쳐사진 - 재미동포연합]
2000년 5.24 대북제재조치와 함께 사라진 것 중 요즘 같이 때이른 더위에 더욱 진한 아쉬움으로 기억되는 것이 있다.
한 때 국내에도 반입·시판돼 인기를 누렸던, 그러나 지금은 찾을 수 없는 ‘대동강맥주’이다.
대동강맥주는 가장 가까이는 최근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토크콘서트에서 했던 ‘대동강맥주가 맛있더라’는 발언을 타고 몇 년 만에 또 한 번 인구에 회자된, 그닥 새롭진 않은 소재이다.
2008년 3월 <로이터통신>은 평양에서 대동강맥주를 맛본 일부 맥주전문가들을 빌어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적은 없지만 아주 훌륭한 맥주”라고 소개했다.
당시 로이터가 전한 대동강맥주 시음평가는 미묘한 반향을 일으켰다.
“달콤하면서도 중후한 무게감이 느껴진 뒤 입 안에서 살짝 감도는 쓴맛의 여운…. 남한에서 대량 생산되는 맥주들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시음해 본 외국인들의 평가.”
2012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맥주 맛은 따분하다. 북한의 대동강맥주보다도 맛이 없다”는 ‘충격적인’ 보도로 국내 맥주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런가 하면, 2013년 3월 30일부터 8일간 평양에서 맥주 양조장들을 방문한 미국인 조시 토머스 씨는 그해 9월 19일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대동강맥주는 햄버거로 치면 고급 수제 햄버거, 다른 아시아 나라 맥주들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같다”는 ‘대동강맥주 찬양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미국 소재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투어스’는 지난해 1월 대동강맥주 양조장 등을 돌아보는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영국 <인디펜던트>도 연달아 대동강맥주 시음기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2월 7일자 ‘이런 경영전략이 세계적인 우리의 것을 창조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대동강맥주공장의 품질관리활동을 평가하면서 대동강맥주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소개한 후 ‘자본주의 세계에 던져진 맥주폭탄’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
대동강맥주 종류별 특징
  
▲대동강맥주의 번호별 주요 특징 안내판. [캡쳐사진 - 재미동포연합]
지난해 12월 22일 재미동포연합은 방북 취재기사에서 지난 2013년 4월 개관한 평양 해당화관을 찾아 식당 안에 있는 대동강맥주집에 들러 이곳에 비치돼 있는 대동강맥주의 종류별 특징을 설명한 안내판을 촬영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동강맥주는 맥아(麥芽, 몰트)와 쌀의 배합비율과 첨가한 향의 종류에 따라 7가지로 나뉜다.
알콜 성분은 4.5%에서 6% 사이이며, 원액함량(원엑스)은 대개 10~11%이고 6번 흑맥주만 15%이다.
1번 맥주는 알콜 도수 4.5%에 ‘100% 보리길금(맥아)로 만들었고 길금(맥아)향이 짙고 쓴 맛이 적당하여 진한 맛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맥주’이다.
2번 맥주는 알콜 도수 5.5%에 맥아 70%와 흰쌀 30%로 만들었으며, ‘맛이 연하고 깨끗하며 거품성이 좋은 기본 품종의 맥주로써 소비자의 호평이 좋다’고 소개되고 있다.
대부분 국내 소비자가 경험해 본 병맥주가 주로 2번 맥주이다.
3번 맥주는 알콜 도수 5.5%에 맥아 50%와 흰쌀 50%를 혼합해 만들었다. ‘흰쌀의 깨끗하고 상쾌한 맛과 맥아의 부드러운 맛, 쓴맛이 조화롭게 겸비되어 유럽과 아시아의 맥주품격을 다 같이 갖춘 맥주’이다.
4번 맥주는 알콜 도수 4.5%에 맥아 30%와 흰쌀 70%를 혼합, ‘맥주 고유의 맛을 가지면서도 흰쌀의 향미, 깨끗한 맛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주정과 쓴맛이 낮을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맥주’이다.
여성용으로 개발된 대동강맥주 5번은 100% 흰쌀로 만든 알콜 도수 4.5%의 맥주. ‘색이 매우 연하고 거품이 좋으면서도 흰쌀 고유의 향미와 호프맛이 조화롭게 어울린 특이한 맛을 가진 것으로 하여 여성들의 기호에 특별히 맞는 맥주’라고 설명되어 있다.
흑맥주인 6번과 7번은 진한 맥아에 흰쌀을 넣어 만든 맥주.
원액함량(원엑스)15%, 알콜 도수 6%로 제일 독한 대동강맥주 6번은 커피향을 첨가한 흑맥주. ‘맛이 진하고 풍부하며 강한 커피향과 높은 주정, 쓴맛을 가진 전형적인 흑맥주’로 분류된다.
쵸콜렛 향을 첨가한 흑맥주인 7번 맥주는 ‘기본 맛이 연하고 상쾌하면서도 뚜렷한 초콜렛 향과 부드러운 쓴 맛의 흑맥주로써 새 세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흑맥주’이다.
안내판에는 대동강흑맥주인 6번, 7번 맥주가 ‘맛이 독특하며 풍부한 멜라노이딘 성분의 항산화 작용으로 하여 노화방지에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곳에서 대동강맥주와 함께 제공하는 안주거리는 프렌치 프라이(굵게 채를 썰어 튀긴 감자)와 ‘탈피’라고 불리는 말린 황태.
특히 노릇노릇한 ‘탈피’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 새콤한 겨자 장에 찍어 먹는 맛이 일품으로 알려져 있다.
왜 대동강맥주인가?
그렇다면 대동강맥주에 쏠리는 호평의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재료선택부터 생산관리,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품질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 때문이라고 북측은 말한다.
올해 2월 재일 <조선신보>는 대동강맥주공장을 방문해 대동강맥주가 외국인들로부터 ‘동방제일맥주’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며, 그 인기비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신문에 따르면, 먼저 대동강맥주에서 일하는 품질관리과 직원들은 원료산지인 황해남도(보리), 양강도(호프) 농장에 직접 나가서 품질을 따져가면서 수령하고, 특히 호프는 진공 포장해 매월 정기검사를 진행할 정도로 원료 보관 및 관리에도 공을 기울인다.
즉, 좋은 재료를 철저한 관리하에 제품생산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 맛과 향의 설계를 위해 세계적인 맥주의 추세와 ‘인민들의 기호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며, 시제품을 만든 후에는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생산 공정별 기술관리를 모두 진행한 후에야 제품을 출시한다.
그동안 경영전략의 중심을 제품의 질 향상에 두고 과학적인 품질관리를 꾸준히 실천해왔다는 것을 강조한 평가이다.
이로 인해 대동강맥주공장은 올해 1월 북한내에서 최우수제품에 부여하는 ‘12월15일품질메달’을 받았다.
곧 대동강맥주 병맥주에는 ‘12월15일품질메달’ 도안이 함께 인쇄된 제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대동강맥주공장은 지난 2002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 조업을 시작한 이래 2007년 이후 품질관리를 위주로 경영관리를 전환했으며, 2008년과 2010년 12월에 ‘ISO 9001 품질관리체계인증’과 ‘HACCP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받았다.
  
▲대동강맥주 생맥주집 전경. [캡쳐사진 - 조선의오늘]
  
▲경흥관맥주집 내부 [캡쳐사진 - 조선의오늘]
대동강맥주의 품질관리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맥주집에서 ‘인민들의 반향을 수집’, 품질개선대책을 세운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평양시내에 150여개의 식당 및 맥주집에서 대동강 상표의 생맥주가 팔려 나가고 있는데, 품질관리과 종업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아무리 맛있는 맥주라도 식당에서 우리가 정한 기준과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본연의 맛을 제공할 수 없다”며 성의껏 돕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관심속에 생산을 시작한 대동강맥주에 대한 사회적 보장도 특별한 구석이 있다.
북에서는 콩우유, 닭고기 등 식품들과 함께 대동강맥주 운송차들도 통행우선권을 부여받아 이들 차량이 지나갈 때는 교통안전원이 다른 차량을 모두 멈춰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용무보다 대중적 목적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북측 매체에는 최근에도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삼삼오오 모여 생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심심찮게 눈에 띨 정도로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 북에선 맥주를 ‘청량음료’, ‘대중음료’라고 부르기도 한다.
올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대동강맥주 한잔 쭉 들이킬 수 있을까.
대동강맥주 레이블(Label) 읽는 법
  
▲ 대동강맥주 앞면 레이블(왼쪽)과 뒷면 레이블. [자료사진 - 통일뉴스]
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동강맥주에도 그만큼 복잡하지는 않지만 레이블 규칙이 있다.
레이블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처음 보는 맥주라도 언제 생산된 제품인지, 몰트 원액 함량과 알콜도수, 주요 성분 비율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맨 위쪽 가운데 대동강맥주 마크 옆에 표기된 ‘11°’는 몰트 원액함량을 뜻한다. 북에서는 ‘원엑스’라고 말한다. 알콜도수와는 다른 의미이다.
보리함량을 뜻한다거나 마시기 적당한 온도를 적은 것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가운데 위쪽 방향 사선으로 쓰여 있는 대동강맥주 글씨 아래쪽에 표기된 ‘②’는 대동강맥주 1~7번까지 종류 중 2번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이걸 보면 이 맥주는 알콜 도수 5.5%에 맥아 70%와 흰쌀 30%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레이블 왼쪽 위에서 아래로 1,2,3...12까지 쓰여 있는 숫자와 레이블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1,3,5...31까지 쓰여 있는 숫자 옆의 표식을 보고 생산 월일을 알 수 있게 했다.
△레이블 뒷면을 보면 주요 성분과 알콜 도수, 용량과 유통기한 등이 적혀 있다. 앞면 레이블과 함께 읽어보면서 대동강맥주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동아투위 103명 전원 패소, 동아일보와 사법부의 추악한 야합


[기고]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만인의 상식’으로 인증된 진실을 부정하는가
입력 : 2015-06-01  09:56:26   노출 : 2015.06.01  10:00:10
김종철(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media@mediatoday.co.kr    


2015년 5월 29일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또 하나의 암흑의 날’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1975년 3월 17일 결성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가 일제강점기보다 긴 40년 동안 활동해 왔는데 대법원이 “그런 단체는 애초부터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좀 거창하게 비유하자면 한국 현대사의 기념비적 사건들인 3·1운동, 4월혁명,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의 정당성과 실존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내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 팔만대장경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
동아일보사가 국가(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가 내린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동아일보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보면 동아일보사에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정권의 요구에 굴복해 기자들을 해직했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 행정소송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동아투위가 2006년에 진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에 제기한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과 언론인 강제해직에 관한 진실 규명 요청’의 결과를 알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공식 기구로 창설된 진실화해위는 2년여에 걸친 정밀조사를 한 결과를 2008년 10월 21일 동아투위에 통보했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정부는 이미 1975년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광고탄압 방식을 실행하여 효과를 보았던 수단, 즉 광고 수주를 차단하여 경영상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언론사 사주를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동아일보사를 탄압하였다. 광고주들을  중앙정보부 남산 조사실로 불러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여성동아. 신동아 심지어는 동아연감에까지 계약된 광고를 취소케 하였고,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안각서를 쓰게 하였다. 개인 소액광고주에게까지 이러한 위압을 행사하였다. 광고면이 백지상태로 발간되는 동아일보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시민들의 격려광고에 대해서도 당국은 조사하여 압력을 행사 하기에 이르렀다. (···) 이는 동아일보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뿐 아니라 언론 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동아일보사는 1975년 3월 8일부터 5월 1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49명을 해임하고 84명을 무기정직 처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민주공화당 의장 박준규가 동아일보사는 발행인이나 편집인 지배하에  놓여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취해졌으며, 또 이러한 인사 조치에  대한 동아일보 언론인들의 항의농성도 통행금지가 있던 새벽에 정부의 비호 아래 동원된 인력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동아일보사는 언론자유 수호에 앞 장선 언론인들을 위법한 공권력의 압력에 굴복·순응하여 정부의 요구에 따라 대량 해임·무기정직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정부의 광고 탄압으로 인한 경영상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동아일보사도 정부의 강압을 기화로 언론자유 수호에 앞장선 언론인들을 탄압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중앙정보부 및 문화공보부 등 당국은 자유언론실천을 주장하는 기자들을 해임 또는 무기정직 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복직도 막았으며, 재취업마저 방해하였다. 이는 비판언론과 언론인을 언론계에서 추방·격리시켜야 한다는 유신정권의 언론통제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침내 정부의 치밀한 주도하에 진행된 일련의 탄압조치로 비판언론 거세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자 동아일보 광고탄압을 해제하였다. (···)
동아일보사는 비록 광고탄압이라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야기된 경영상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아일보사의 명예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해 왔던 자사 언론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함으로써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다. 더욱이 사측은 이후에도 정권의 강압에 의한 해임이라는 점을 시인하지 않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임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동조하였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들의 생존권 침해를 초래하였다. (···)
국가는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에서 동아일보사 및 언론인들을 탄압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임시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 동아일보사 및 해임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언론자유 수호 노력에 대해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일보사는 비록 정부의 편집권에 대한 간섭과 물리적인 압력, 그리고 광고탄압을 통한 경영상의 압력 등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처지에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또 정부 압력을 기화로 언론인들을 대량 해임시킨 책임을 부인키 어렵다. 그럼에도 이후 민주화의 진전으로 언론자유가 신장되었고, 권력의 간섭이 사라진 후에도 이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법률적 의무 여부를 떠나 피해자인 해직된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다.
사법기구가 아닌 진실화해위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와 동아일보사가 동아투위 위원들에게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의 그런 결정은 동아투위가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받아낼 수 없던 것이었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 공식기구의 그런 ‘결정’이 나오자 동아투위 위원 103명은 정부를 상대로 민사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승호)는 2009년 6월 21일부터 2011년 1월 1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동아투위 위원들이 진실화해위 결정대로 중앙정보부에 의해 강제해직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까지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김영삼 정부부터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아투위 위원들이 항소하자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빈)은2011년 7월 20일부터 2012년 3월 23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 끝에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그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으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국가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동아투위는 2012년 4월 1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언론인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에서 유신정권의 탄압에 맞서 10·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14년 12월 24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사실상 원고 전원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원고들은 민법상 화해를 한 것으로 보아 소송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진실화해위에 진상조사를 신청한 50명과 그렇게 하지 않은 53명 가운데 생활지원금을 받지 않은 14명에 대해서만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14명에 대해서도 동아일보사가 진실화해위 결정에 관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그 14명은 자동적으로 패소한다는 ‘예고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은 2014년 5월 29일 대법원이 확정한 ‘동아일보사 승소’로 추인을 받았다. 그렇게 됨으로써 동아투위 ‘103인 소송’은 전원 패소로 결말이 나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는 사법부의 ‘갈팡질팡’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동아투위 103명이 제기한 국가 상대 민사배상 소송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박정희 정권이 동아일보사에 광고탄압을 가하는 한편 사주를 강압해서 자유언론실천운동의 주역 113명을 강제해직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런데 진실화해위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을 확인한 뒤 국가와 동아일보사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권유하는 결정을 내리자 동아일보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결정을 ‘허위사실’로 확정해버렸다.
사법부 안에서 이렇게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이런 사례는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유독 아버지의 유신체제를 세습한 박근혜 정권 아래서 ‘사법부의 망나니 칼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단적으로 말하면,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언론탄압과 인권유린을 없었던 일로 돌리려는 권력의 ‘기획’에 어용화한 사법부가 순응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동아일보사의 손을 들어준 이튿날인 5월 30일자 동아일보는 8면에 “대법 ‘동아일보 해직사건 과거사위 규명 결정은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가로 2단 기사를 내보냈다. 그 회사로서는 희희낙락해야 마땅한 판결이 그렇게 시답잖은 기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일까?
동아일보사 경영진은 대량해직 당시 사장인 김상만, 그의 장남으로 사장과 회장을 지낸 김병관, 그의 장남인 현재 사장 김재호에 이르기까지 동아투위 113명 강제해직과 민중의 열렬한 성원을 배신한 행위에 대해 단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았다. 김재호는 행정소송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을 뒤엎고 집요하게 ‘공작’을 거듭한 끝에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거짓’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동아투위 사람들은 박정희 정권과 동아일보 사주의 추악한 야합 때문에 거리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광고탄압으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해고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만인의 상식’으로 인증된 진실, 곧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사 언론인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투쟁 때문에 박 정권이 광고탄압을 했고 결국 대량 강제해직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없었던 일로 만든 것이다.
동아일보사는 그런 죄과와 악업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민주진보세력은 물론이고 당시 격려광고를 통해 열정적으로 민중운동을 벌였던 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박정희 유신독재에 부역하고 ‘조·중·동’의 말석에서 권력에 아부하기를 일삼았다. 이제 동아일보사는 사법부의 ‘날라리 판결’을 기화로 ‘동아투위는 없다’고 주장할 것인가? 앞에 적었듯이 동아투위는 40년을 의연하게 싸워온 엄연한 실체이다. 동아일보 사장 김재호는 ‘이 찰라의 승소’를 방패삼아 동아투위를 부정하고 권력에 더욱 아부하는 길로 치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깨어 있는 국민은 명확히 알고 있다. 그의 증조부인 친일파 거두 김성수가 동아일보를  ‘국민신문’에서 일가의 사유물로 둔갑시킨 사실을. 그리고 그의 장남 김상만이 자유언론실천운동에 대한 민중의 열렬한 성원을 배신하고 박정희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사원 113명을 강제해직한 역사를. 또 그의 장남 김병관이 1987년 6월 항쟁 직후 동아투위에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가 노태우가 전두환의 후계자가 되자 재빨리 그 손을 거두었던 일을. 그리고 김병관의 아들인 김재호가 동아일보를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고 종편인 채널A를 ‘기레기 방송’으로 전락시킨 죄과를.
양심을 팔아버린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든지 간에 동아투위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지난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랬듯이 자유언론을 실천하고, 궁극적으로 나라의 민주화와 겨레의 통일을 이루는 것은 동아투위의 영원한 과제이다.
(이 글은 뉴스타파 블로그에 동시 게재됩니다.)

2015년 5월 30일 토요일

생화학무기 탄저균 무단반입한 미군에...시민단체들 분노


탄저균을 가지고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은폐했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5/05/31 [08: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민간택배업체 피덱스를 통해 한국 오산기지에 배송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는 물론 주한미군이 어떤 실험을 해왔는지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사물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 때문에, 탄저균같은 생화학물질이 들어오는 지 확인할 길이 없다.(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녹색연합은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위험천만한 병원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잘못 배송되었고, 이를 모른 상태로 국내 연구소에서 배양실험을 진행하였다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라며 “별일 없었다는 식으로 사후 통보하는 미국의 행태를 보면, 과연 미국 내 국방부 소속 연구소의 신고가 없었어도 자진 실토했을지 의문”이라고 미국의 태도를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치사율 95%에 이르는 병원균으로 그 성질 때문에 치명적인 생화학무기로 사용된다.”며 “이런 위험천만한 병원균이 국내에 반입된 시점과 오배송된 경위, 폐기처분한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된 게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국내에 반입되고 폐기되는 과정까지 한국 국민은 그 어떤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과연 한국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성토했다.
 
나아가 “과연 그동안 주한 미군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반출되었는지, 그 중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물질을 가지고 어떠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은폐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또한 “2000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사건 이후 2007년 반환된 23개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 2011년 퇴역 주한미군들의 고엽제 매립 증언 등 심각한 오염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고 그 때마다 한미 당국은 개선을 이야기했지만 바뀐 점이 없다.”고 질타했다.
 
녹색연합은 “한-미 정부에 이 사건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은폐된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국내법 및 한미 양국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28일 성명서를 통해, 미 국방부가 ‘실수’로 탄저균을 배송했다는 주장을 지적하며, “그 표본이 배달된 시점이 언제인지,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한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어 “한국정부는 국민들에게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가 있는지, 처리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실시하였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주한미군 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무엇이 반출되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이고, 이는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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