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국호 만세 부른다고 국가존립 위태?"
강영준씨, "주체사상은 김일성 독재 사상 아닌 위대한 인간중심 사상"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0/08 [00: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와 "조선인민군에게 영광있으라"라는 구호를 외쳐 다섯번째 기소 된 강영준(59세)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라고 외친 것이 어떻게 국가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 칠 수 있느냐며 이는 검찰의 황당 무계한 비과학적 추측의 허위사실을 근거로 범죄를 꾸미고 있다며 검찰이 구체적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영준씨는 7일 청주지방법원 621호(제 11형사부 재판장 이관용)에서 진행 된 국가보안법(고무찬양죄) 항소심 재판 두 번째 재판에서 항소 이유서를 통해 자신이 "위대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하여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만세를 외친 행위로 남조선 괴뢰정부(현 정부)가 위태롭게 된다면 매일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만세를 외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따라서 만세를 외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만세 행위를 범죄행위로 판단할 근거가 없음으로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면서 헌법 제37조 1항과 2항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 된다며 자신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조선은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과 항일혁명 동지들의 목숨을 건 항일무장혁명의 성공에 기초하여 인민의 뜻을 모아 세운 나라"라며 "민족의 정통성과 자주성을 지닌 조선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현재 유엔과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고 전세계 165개국과 국교를 맺고 있으며, 비동맹 국가회의 회원국으로 남조선내에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 주권과 인민, 영토 등 국가 체계를 갖춘 합법적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 평화 번영선언 등의 합의 당사자로 북남 쌍방은 국호를 사용 합의문에 서명 확인하였는바 이는 쌍방이 국가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런 분명하고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민족역적 패당의 하수인인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상투적인 궤변을 동원 민족의 정통성과 자주성을 지닌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반국가 단체로 왜곡 날조하여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남조선(한국)괴뢰정부의 자기합리화의 수법이며 논리"라고 반박했다.
강영준씨는 검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사상이 '김일성 독재사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라는 부분에서 "주체사상은 인간을 자기 기본원리로 하는 사상으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인간이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인간중심의사상 즉 인본주의 사상"이라며 "주체사상은 현실세계에 있어서 인간이 접하고 있는 지위와 역활, 견지해야 할 근본적 입장과 방법, 지도 원칙을 명시한 사상이며, 인간이 자연과 사회와 관계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와 상황에 어떠한 원칙과 원리로 대응할 것이지 사상의식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대응 방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인간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하고, 가치지향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사상으로 자주성과 창의성을 근본원리로 하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주체사상은 인간 각 개인을 특별한 존재인 동시에 보편적 인류로서 평등한 자주적 존재로 규명. 규정함으로써 인간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가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관계를 정립시킨 평화주의 사상이고 평등주의 사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주체사상은 인간을 자주적, 창의적인 평등한 존재로 규명, 인식함으로써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 인민대중을 계급지배로 부터 해방하여 자주적인 보통의 인간으로 되돌리려 하는 계급투쟁 혁명사상임과 동시에 인민을 사랑하는 애민사상이고 자본과 제국주의의 식민 예속으로 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고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애족 사상이며, 가장 숭고한 애국적인 사상"이라고 자신이 가진 주체사상에 대한 관점을 털어 놓았다.
아울러 "따라서 주체사상이 김일성 독재사상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강영준씨는 검찰이 조선이 남한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선이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남측에 촉구하고 있는 것은 연방제 통일을 하려는 것"이라며 "북과남이 연방제통일에 합의하였다는 것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평화적 통일 단계적 통일을 하겠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검찰의 주장이 잘 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북한(조선)이 무력도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작전 계호기 5027. 5029,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며 한미 당국이 핵공격으로 한반도를 전쟁 정세로 끌고 가고 있다고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강영준씨는 결말 부분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하는 주체는 피고인(자신이) 아니라 사상과 양심. 표현의 다양성을 짓밟고 공권력을 동원 빈인권적이고 비민주적, 반이성적,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괴뢰정부의 하수인인 검찰이며, 남조선 괴뢰정부가 헌법에 보장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가치이며, 민주적 기본질서가 지향하는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가존립. 안전과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가 안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영준씨는 검찰을 향해 자신의 논리에 검찰이 반론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논박을 피했다. 강영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강영준씨의 만세를 부른 행위가 국가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떻게 해쳤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해명없이 원심구형에 따라 선고해 줄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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