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희숙 수녀,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한국교회 첫 수녀 형사재판, 제주 해군기지 반대활동 중 기소
강한 기자 | fertix@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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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5 15: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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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으로 기소된 소희숙 수녀에게 법원이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소희숙 수녀(스텔라, 66)는 2013년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여경의 손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소희숙 수녀의 재판은 한국 천주교 역사상 여성 수도자가 기소돼 재판을 받은 첫 사례여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소 수녀는 툿찡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서울수녀원 소속이다.
담당 변호인인 백신옥 변호사는 15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통화에서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피해를 입었다는 여경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아 상해로,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미사에 참여하며 차량 진입을 막은 것이 업무방해로 기소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소 수녀의 나이가 많고, 경찰이 입은 손등 상해가 가벼우며, 업무방해 정도도 경미하다는 점이 참작 사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소 수녀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 소희숙 수녀 ⓒ정현진 기자
백신옥 변호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법이었으며, 공사 과정에서도 불법공사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주장할 것이다.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면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백 변호사는 “소 수녀는 (여경의 손을 물었을 때, 경찰들에 의해) 오른쪽 팔은 뒤로 꺾여 있었고 왼쪽 팔을 비틀린 상태였다. 따라서 아픔을 모면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에 관한 증거를 보충해 재판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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