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전단 살포저지 “어떤 근거로 막냐”...“풍선 떨어지면 사고 위험”
입력 : 2014-10-24 17:54:43 노출 : 2014.10.24 18:30:36
금준경 기자 | teenkjk@mediatoday.co.kr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 소속 회원들이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전단을 날리려 했으나 경찰이 제지해 대북전단살포는 허용되고 대통령비판전단은 안되느냐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준성 민권연대 정책실장은 “지난 월요일 청와대를 향해 풍선을 날리려 했으나 경찰이 ‘항공법 위반’을 이유로 제지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와 경찰은 풍선은 비행체가 아니라고 규정하며 대북전단살포를 용인하는 등 항공법을 이중잣대로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이 항공법에서 규정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에 해당되느냐”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은 "동력장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대북전단이 항공법에 해당하는 비행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지난 23일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남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대북 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항공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준성 정책실장은 “우리 풍선은 크기도 작고 동력장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제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성일 민권연대 사무국장은 “법은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를 막을 생각이라면 대북전단살포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이중잣대 들이대지 말고 우리 풍선이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권연대 회원들이 막대기 풍선 4개에 헬륨가스를 주입하자 경찰들이 제지에 나섰다. 20여명의 경찰이 민권연대 회원들을 둘러싸고 스크럼을 짰다. 김성일 사무국장은 “항공법상 문제가 없고, 풍선을 날리지도 않았다”며 “대북전단은 허용하면서 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은 바람조차 못 넣게 하느냐”고 항의했으나 경찰들은 묵묵부답이었다. 대치는 20분정도 이어졌고 경찰은 풍선을 전부 찢고 나서야 돌아갔다.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소속 회원들이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전단을 날리려 했으나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유성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은 항공법 위반을 이중잣대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늘은 항공법 위반이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막게 됐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사고위험에 대해 “풍선이 하늘에 날아가면 자동차들 주변에 떨어져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위험방지조치’에 따라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행사에서도 풍선을 대량으로 날리는데 민권연대의 전단살포를 막는 것은 과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김성일 사무국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오늘 전단살포를 막은 일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일 사무국장은 이날 벌어진 채증에 대해서도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채증 했다”며 “경찰이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시민들이 법을 위반하도록 도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 소속 회원들이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북전단살포 제재요구 및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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