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전국 모든 운행 차량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했다
등록 : 2014.10.26 20:08수정 : 2014.10.26 23:35툴바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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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 CCTV 6천여대에서
차량 번호 실시간 전송받아
전국민 이동 경로 추적 가능
수사권 남용·사생활 침해 심각
경찰청 “시험 운영 중단”
경찰이 전국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자동 식별·감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시험운영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권 남용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막을 안전장치 없이 시스템이 구축돼 ‘도로 위 실시간 사찰’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수배차량 검색체계 개선사업’ 자료를 보면, 경찰은 차량번호 자동 수집이 가능한 전국의 차량방범용 카메라 5929대에 찍히는 차량정보를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하고 7월까지 4개월 동안 시험운영까지 했다. 경찰이 전송받은 차량정보를 미리 입력해놓은 차량번호와 자동 비교·판독한 뒤 수배·도난 차량 등으로 확인되면 지역 경찰에 곧바로 ‘모바일 검문 지령’이 내려가게 된다.
경찰은 1992년 실시간 검색과 현장 검문소를 연결한 시스템(AVNI)을 도입해 서울 9곳을 포함해 전국 주요 길목 76곳에서 가동하며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차량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여기에 경찰이 구축한 새 시스템을 가동하면 각 지자체 관제센터에서 보관 중인 동영상까지 더욱 쉽게 검색할 수 있어 차량 이동 상황 파악이 수월해진다. 차량정보는 최소 석 달 이상 저장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과거·현재의 이동 경로와 탑승자 영상까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진 의원은 “기존 시스템이 작동하는 76곳에서 한 달 동안 수집되는 차량정보는 2300만건에 달한다”며, 새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차량 이동 감시가 사실상 무제한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살인·강도·성폭력·납치·절도 등 범죄 수사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새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접속자 로그 기록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지만 조회 권한을 누구에게, 어떤 범죄 혐의에 한정해,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스템 구축 주무 부서인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시험운영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수사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서 보듯 ‘투망식’ 사찰이나 수사에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수배된 노조 간부의 행적을 찾겠다며 기존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을 통해 노조 간부 친인척들의 몇 달치 차량 이동 정보까지를 추적했다.
진 의원은 “일반 국민들의 차량운행 정보를 영장도 없이 수집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영장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다. 경찰은 국민들의 차량을 사찰하는 수배차량 검색체계 도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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