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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잘못을 뒤집는 ‘진실 판결’ 민중기 판사


전교조 지위 회복에 이어 또 진실 판결 ‘수능 문제 오류’ 육근성 | 2014-10-21 13:01: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서울고법 행정7부. 최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굵직한 사건에서 1심 결정을 두 번이나 뒤집었다. 국민의 상식 수준에도 미달하는 엉뚱한 1심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잡은 것이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강자가 아닌 약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가려내려고 노력한 재판부의 소신과 용기는 박수 받을 만하다. 전교조 위헌 제청 받아들여 법내노조 지위 회복 지난 9월 행정7부 민중기 부장판사는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 판결(1991년)에 근거해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수용한 1심 재판을 뒤집고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임으로써 전교조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법내노조’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이 위법이라며 교원노조법 제2조를 내세워 ‘전교노는 법적 노조가 아니다’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로 구성된 전국단위 노조에는 해직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1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노동법이 가동되는 국가라면 응당 교사도 노동자로 본다. 교사로서 요구되는 덕목과 자질을 떠나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교원에게 권리(단결권)을 포기하라고 강제한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는 건 상식 있는 국민이면 모두 인정하는 바다. 극우단체들 “민중기 판사는 좌익, 엉터리 판사 파면해야” 폭언 전교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재판부는 “법외노조 처분의 전제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교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외노조 통보를 인해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올바른 판단이다. 진즉 1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어야 했다. 이러자 극우단체들이 일제히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색깔론까지 등장했다. 민중기 부장판사를 ‘좌익종북 판사’라고 규정하고 망발과 폭언을 퍼부었다. 어떤 극우단체는 “민중기는 전교조를 두둔하려고700만 학생들의 피해를 외면했다”며 “엉터리 판사 퇴출을 위해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황당한 주장이다. 대체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는 건가. ‘민중기 퇴출’이라는 피켓을 든 시위도 벌어진다. ‘민중기 판사 퇴출 성명서’도 나왔다. 극우 매체들도 나섰다. 해악을 자행하는 전교조 편을 드는 판결을 했을 뿐 아니라 골수 좌파 세력을 ‘합법노조’로 돌려놓았고 악다구니를 쓴다. “좌익판사 민중기를 파면하라”는 포악한 언행도 서슴지 않는다. 이쯤이면 테러 수준이다. 민 부장판사는 노동법 권위자다. 2005년부터 수년 간 서울행정법원 노동 사건 전담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또 복잡성, 전문성, 다양성이 더해가는 노동사건의 정확한 판결을 위해 노동법을 연구하는 법조계 모임인 ‘법원 노동법커뮤니티’의 회장을 맡은 적도 있다. 극우단체는 이런 사람을 ‘엉터리’라고 모독한다. 진실 알린 또 하나의 판결,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지난 16일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판결이 민 부장판사 입에서 나왔다.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정답이 없어 문제 자체가 오류라는 극히 상식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수능 응시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과목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라는 원심 판결이 깨진 것이다. 묻힐 뻔했던 또 하나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셈이다. 사실 논란거리도 될 수 없었다. 정답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출제자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부 역시 방관하면서 문제를 키웠다. 평가원 내부와 일부 출제위원들 사이에서도 문제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임기 몇 달 남지 않은 평가원장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끝까지 버틴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들어오자 평가원은 큰 비용을 들여 대형 로펌 변호사 6명을 선임하는 등 자신들의 입장과 체면 방어에만 집중했다. 이런 노력에 1심 재판부가 부응한 셈이다.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틀렸지만 명백히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란다. ▶ 1심 - ‘정답 있다’고 본 이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2013.12.16) 1.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정답을 고르면 2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 ▶ 2심 - ‘정답 없다’고 본 이유(서울고법 행정7부/2014.10.16.) 1.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유럽연합(EU)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더 크므로 평가원이 맞다고 본 ㉢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 진실 은폐-오도되는 세상, 소신 판사 있어 다행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도 맞고 틀림이 명확히 드러난다. 그런데도 평가원이 버틴 까닭에 1년 가까운 시간이 허비됐다. 오답으로 처리돼 불이익을 당한 수능 수험생은 18000명. 이들 중 상당수는 이 문제 때문에 불합격됐거나 하향지원 혹은 재수를 했을 터, 평가원은 상고하겠다는 등의 몽니를 부리지 말고 당장 수험생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당시 평가원장(성태제 전 이대 교수)은 올 4월 임기를 마치고 떠났고 출제위원장도 바뀐 상태다. 책임질 사람도 없고 억울하게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할 방법도 마땅찮다.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이다. 평가원, 출제위원, 검토위원이 사제 관계이거나 선후배인 경우가 많다. 오류를 지적해도 묵살당하거나 평가원에 찍힐까봐 아예 지적하지 못하는 분위기란다. 이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진실이 은폐되고 오도되는 세상에서 그나마 믿을 곳은 사법부밖에 없다. 판결이 잘못되면 진실의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지게 된다. 전교조 1심 판결과 수능 문제 오류 원심을 깨고 용기있게 진실을 바로 잡은 서울고법 행정7부. 민 부장판사와 같은 법관이 있어 참 다행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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