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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0일 화요일

이 대통령 “검사가 무죄 판결에도 무조건 항소, 국민들에 고통”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3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무죄가 나면) 면책하려고 상고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소·상고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아주 기본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의결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의심스러울 땐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도둑을 잡기 위해 온 동네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고 의심되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해도 봐준다"며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검찰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하나 의문이 드는 건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몇 년 동안 돈을 들여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항소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을 해서 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또 상고를 한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돈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무죄가 났는데도 집안이 망했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1심에서 판사 셋이서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를 한다"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이를 유죄로 바꿨는데, 이게 타당한가"라고 따졌다.

    이어 "세 명은 무죄라고 하고 세 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지 않느냐"며 "한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했다가 무죄라고 생각했다가 왔다갔다 하면 무죄라고 하는데, 3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이 뒤집어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러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려가면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약 5%'라는 정 장관의 말에 이 대통령은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에 가서 생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소심에서 무죄가 대법원에 가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약 1.7%'는 정 장관의 말에 이 대통령은 "그럼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타당하느냐"고 거듭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타당하지 않다.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서 집을 팔아 변론해 겨우 무죄를 받아놓으면 (검찰이) 항소를 해서 또 그래야 한다"며 "기껏해야 5%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 하는 거 아니냐. 국가가 국민들한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여전히 항소가 남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하자, 정 장관은 "최근엔 거의 없다. 제가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가 어렵더라도,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당부하면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공표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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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2025-09-30 14: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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