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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8일 일요일

12.3 내란 와중에 4일간 3억4천 만원, 검찰 특활비의 검은 구멍

 대검의 납득 못할 해명, 시민단체 ‘업무상 배임·국고손실죄’ 가능성 지적

심우정 전 검찰총장 2025.6.16 ⓒ뉴스1

지난 9월 21일 내란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했다. 17시간 이상 진행된 조사에서 주로 추궁한 혐의 내용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한 것과 관련된 의혹 ▲불법적인 비상계엄 후에 윤석열 측이 구성하려고 했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들을 파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었다고 한다.

4일 동안 3억 4천 2백만원의 특활비를 사용한 심우정

특검의 수사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대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비상계엄) 당일과 직후에 해당하는 2024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3억 4천 2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집행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2월 3일 5,300만 원, 12월 4일 6,400만 원, 12월 5일 6,100만 원, 12월 6일 1억 6,4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이다. 이 돈들은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현금으로 지출된 것이다.

그리고 4일 동안 사용한 3억 4천 2백만 원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 평균 특수활동비 집행액(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비서실 보관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월 평균액) 3억 3천만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다.

2024년 12월 4일 심우전 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2024년 12월 4일 심우전 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대검찰청

대검찰청의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

내란으로 인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검찰청은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해명했지만,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 12월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사가 이뤄진 것은 그 이후이다. 따라서 12월 6일에 그렇게 많은 특수활동비가 집행될 이유는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2024.9.18 ⓒ대통령실 제공

이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해명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집중적으로 사용된 특수활동비 집행패턴은 그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집행패턴이기 때문이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비슷한 집행패턴이 나타난 적은 없었다.

연말 몰아쓰기와 잔액 털어쓰기?

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무려 7억 4,541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이는 평균적인 월별 사용액(3억 3천여만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쓴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2025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직전인 2024년 12월에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를 쓴 것은 ‘잔액 털어쓰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2024년 12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9월 16일 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만약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라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내란특검이 진행 중에 있지만, 내란특검이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별도의 상설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및 자료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병합해서 상설특검을 추진해도 된다. 발의되어 있는 상설특검안은 작년 12월 3일 황운하, 장경태, 윤종오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이 발의한 특검안이다.

현재 검찰청이 폐지되기로 확정되었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은 여전히 심한 상황이다. 그럴수록 검찰이 그동안 국민세금을 어떻게 써 왔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개혁에 대한 저항은 과거의 권력남용과 세금오·남용의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극복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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