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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8일 일요일

12.3 내란 와중에 4일간 3억4천 만원, 검찰 특활비의 검은 구멍

 대검의 납득 못할 해명, 시민단체 ‘업무상 배임·국고손실죄’ 가능성 지적

심우정 전 검찰총장 2025.6.16 ⓒ뉴스1

지난 9월 21일 내란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했다. 17시간 이상 진행된 조사에서 주로 추궁한 혐의 내용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한 것과 관련된 의혹 ▲불법적인 비상계엄 후에 윤석열 측이 구성하려고 했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들을 파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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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동안 3억 4천 2백만원의 특활비를 사용한 심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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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수사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대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비상계엄) 당일과 직후에 해당하는 2024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3억 4천 2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집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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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12월 3일 5,300만 원, 12월 4일 6,400만 원, 12월 5일 6,100만 원, 12월 6일 1억 6,4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이다. 이 돈들은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현금으로 지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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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일 동안 사용한 3억 4천 2백만 원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 평균 특수활동비 집행액(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비서실 보관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월 평균액) 3억 3천만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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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심우전 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2024년 12월 4일 심우전 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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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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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으로 인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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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해명했지만,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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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 12월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사가 이뤄진 것은 그 이후이다. 따라서 12월 6일에 그렇게 많은 특수활동비가 집행될 이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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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2024.9.18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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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해명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집중적으로 사용된 특수활동비 집행패턴은 그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집행패턴이기 때문이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비슷한 집행패턴이 나타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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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몰아쓰기와 잔액 털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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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무려 7억 4,541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이는 평균적인 월별 사용액(3억 3천여만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쓴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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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에서 2025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직전인 2024년 12월에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를 쓴 것은 ‘잔액 털어쓰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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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4년 12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9월 16일 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만약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라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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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란특검이 진행 중에 있지만, 내란특검이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별도의 상설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및 자료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병합해서 상설특검을 추진해도 된다. 발의되어 있는 상설특검안은 작년 12월 3일 황운하, 장경태, 윤종오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이 발의한 특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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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청이 폐지되기로 확정되었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은 여전히 심한 상황이다. 그럴수록 검찰이 그동안 국민세금을 어떻게 써 왔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개혁에 대한 저항은 과거의 권력남용과 세금오·남용의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극복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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