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내란특별법 추진에 조선일보 “사법도 여당 뜻대로”
국회가 지난 1일 개회식을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이어질 정기국회 회기를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 제안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으나 국민의힘은 검은색 상복 차림을 입었다. 2일자 조간에는 현재 여야 대립의 국회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담겼다.
일부 언론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보였다.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은 특별영장판사 선임, 1·2심 특별재판부 설치(국회·법원·변협 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 제척, 내란·외환죄 확정시 사면 제외, 법관 작량감경 금지,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예규(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윤석열 검사가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출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었다’는 김만배·신학림 대화를 보도하자 검찰은 해당 보도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직접 수사에 나섰는데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련 근거를 밝히도록 한 것이다.
한복 vs 상복, 극한대립 예상되는 정기국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독주·폭주에 항의”라는 뜻을 담아 근조 리본을 단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 <한복 대 상복…100일 입법전쟁 강대강 예고>에서 “3년 만에 여당으로 정기국회를 맞은 민주당은 대선 정국부터 전면에 내세워 온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개혁을 ‘시대적 과제’라고 명명하며 법안 추진에 본격적인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전한 뒤 “대선 패배 이후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부르며 건건이 맞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는 “강 대 강 대치 분위기 속에 국회는 9, 10일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15~18일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당장 2일부터 시작되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일)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격돌하는 첫 현장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관련해 중앙일보는 사설 <협치 사라진 국회, 코미디 같은 ‘드레스 코드’ 싸움>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풀어야 할 100일이 시작됐으나 개회식 풍경부터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며 “국정 현안은 뒷전이고, 코미디 같은 정쟁 퍼포먼스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국회 첫날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에서 한참 벗어났다”며 “그러나 지난 몇 달간 독주를 일삼으며 야당을 극단으로 몰고 간 여당과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사설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상복 대결한 여야>에서 “(여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 강행 처리하고, 국정 수행에 필요한 입법만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태도로는 민생 국회를 만들 수 없다”며 “정기국회를 아예 ‘전쟁’으로 규정하고 잘 싸우는 사람만 공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나쁜 정치로 경쟁하지 말고, 진정한 민생 정치로 승부를 걸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비판에 힘을 실었다. 사설 <‘본회의장 상복’ 국민의힘, 졸렬한 보수정치 선 넘었다>에서 “가뜩이나 여야가 소 닭 보듯하고 악수도 하지 않아 정치 실종 우려와 불안감이 큰데도 거여를 향한 팻말 시위나 회견도 아니고 상복 등원이라니, 할 일 많은 정기국회 첫날부터 제1야당이 극한 정쟁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상복 시위가 먼저 향하고 국민 앞에 새출발을 다짐할 곳은 윤석열이 있는 서울구치소여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법도 與 뜻대로”
조선일보도 1면에 한복과 상복을 입은 국회의원들 사진을 실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민주당 비판에 무게를 뒀다. 1면 톱기사 <사법도 與 뜻대로…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에서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추진을 본격화했다”며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 저하, 사법의 정치화 등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당 강경파는 이 법을 밀어붙일 태세”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에 대해 한국일보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사설 <특검 수사 중에 내란특별법 추진, 사법권 침해 소지 크다>에서 “이 법안은 사법부와 개별 법관의 헌법상 권한을 심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며 “개별 재판부 선임 과정에 국회와 변협의 힘이 미치는 것도 부적절하고, 법관의 감경을 아예 막는 것도 재량권 침해”라고 비판한 뒤 “‘이미 합의된 룰’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 특정 정파가 법을 자의적으로 만드는 건 법치나 민주주의 시스템에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내란특별재판부 강행하려는 與, 입법 독주 도 넘었다>에서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들어 특별판사 추천위원을 3명, 판사회의가 3명, 대한변협이 3명을 각각 추천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검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재판부 구성을 사실상 좌지우지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대법 ‘검찰 예규 공개’ 판결
현재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지만 검찰은 2022년 윤석열 부선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등 기자들을 기소했고, 경향신문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초유의 사태”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법 ‘검찰 예규 공개’ 판결, 위법 수사·검사 청산 전기로>에서 “애당초 이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때 검찰이 스스로 (예규를) 공개해야 옳았고, 적어도 1심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에는 수용해야 마땅했다”며 “대검은 이제라도 해당 예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검 예규상 이 사건이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예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수사를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어 하려다 보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임수재 등’을 혐의사실로 기재해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의 편법이 속출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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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장대로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예규에서 할 수 있도로 해놨어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경향신문은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취지를 멋대로 깔아뭉갠 것”이라며 “검찰이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해 예규조차 벗어나 수사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근 검찰개혁 쟁점 중에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의 이슈도 있다. 경향신문은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그 원죄는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멋대로 예규를 만들어 수사권을 확대·남용해온 검찰에 있다”며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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