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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9일 월요일

[공개사유] 정보은폐 윤정부는 끝났다. 무너진 알권리, 불가역적으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열린 칸 영화제 수상기념 영화 관계자 초청 리셉션 및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6.12. ⓒ뉴시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한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절박함이 만들어낸 선택이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시민의 알권리는 체계적으로 무너졌다. 대통령비서실은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공개해야 할 직원 명단이나 업무추진비, 업무규정 등을 숨기며 정보공개라는 행정의 기본원칙을 외면했다. 최고 권력기관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정부 전체에 ‘정보는 감추는 것이 당연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며, 정보은폐를 묵인하는 분위기를 고착화시켰다. 그 결과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 의무를 방기한 채 무책임한 비공개 관행을 따르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임기 내 업무추진비 내역조차 비공개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수차례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특정 기관의 일탈이 아니라, 정부 전반에 걸쳐 정보공개 원칙이 무너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법원의 판단마저 외면한 채 시민의 알권리를 구조적으로 무력화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제 새롭게 수립된 정부가 이러한 관행을 허물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정보공개법의 전면 개정이어야 한다. 현행법은 정보부존재 통보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고, 행정심판은 1년 넘게 걸리는 등 권리구제 수단이 지나치게 지연된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조차 ‘과도한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알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공기관이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을 반복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위법하거나 반복적인 비공개 처분에 대해 조사하거나 시정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 규정조차 모호하다. 이로 인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사실상 자의적으로 청구를 무력화하는 관행이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보공개심판원을 별도로 설치해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 목적의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시민에게 과도한 소송비를 떠넘기지 않도록 비용 감면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소속의 정보공개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격상돼야 하며, 실질적인 조사권과 시정명령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위법한 비공개에 대해 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어야만, 정보공개법은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이 먼저 달라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관저 이전 비용이나 직원 명단 등 언론과 시민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철저히 숨겨왔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 조직도, 직원 명단, 주요 업무를 즉시 공개해야 하며, 보안상 문제가 없는 계약 내역은 나라장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과 관련된 정보는 지지율과 여론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 정보다.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서 정보공개의 모범을 세우고, 투명한 공개를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한다면, 그것 자체가 정부 전반의 메시지가 된다. 다른 공공기관들 또한 더 이상 비공개의 관행에 안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06.04 ⓒ민중의소리


정보공개법의 전면 개정과 대통령실의 투명한 운영은 시작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무너진 국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선택받은 정부다. 그렇다면 이제는 흩어져 있는 알권리 침해의 지점을 면밀히 짚어내고, 각 영역에 고착된 정보은폐 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비밀기록 해제와 불법사찰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공공기관 회의의 실시간 공개, 판결문 열람 접근성 확대, 산업재해 정보공개 강화 등은 모두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기계가독형 형식으로 개방하고, 성별임금공시제 대상을 확대하며, 반복적으로 청구되는 정보는 AI를 통해 사전 공개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정보공개를 데이터 기반의 민주적 인프라로 전환하는 행정 혁신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가 먼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민은 보다 정확히 감시하고, 사회는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변화할 수 있다.

시민이 묻는 사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 감추지 않고 설명하는 권력만이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진심으로 그 길을 선택하려 한다면, 정보의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개혁의 수단이 아니라 개혁 그 자체이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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