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하루 전이다.
우리 국민은 마치 투표 날만 기다렸던 것처럼 재외국민투표도, 사전투표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정부 건설!’, ‘내란세력 청산!’의 기치를 높이 든 국민은 투표라는 무기로 대선에서 내란세력을 응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이 지난해 12월 3일 내란으로부터 6개월에 이르는 투쟁의 1단계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점이란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시급한 과제 네 가지 살펴본다.
검찰개혁
영화 「더킹」(2017년 개봉)은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준 영화이다. 영화는 정치검찰이 필요에 따라 캐비닛에 있던 자료를 꺼내 정국을 바꾸려 했던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줬다.
영화에서 보던 정치검찰의 실체를 국민이 체감한 것은 문재인 정권 시기라 할 수 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하면서 정치검찰의 위치를 흔드는 사람과 세력에 대해 탄압했다.
국민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이들의 행태를 보면서 검찰개혁의 절박성을 느꼈다.
정치검찰을 진두지휘하던 윤석열은 끝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정치검찰을 전면에 내세워 독재를 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가족들의 신상을 탈탈 털면서 없는 죄도 만들어 범죄자로 둔갑시켰다. 반면 김건희의 범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외면했다.
또한 정치검찰이 윤석열의 내란에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까 봐 경찰의 내란 수사에 어깃장만 놓았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 검찰을 1순위로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5월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 5,028명에게 차기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국가기관을 물었다. 그 결과 검찰이 39.9%로 개혁해야 할 국가기관 1위였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진행한 여론조사임.)
검찰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가 꼽힌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권만 갖고 있어도 상당한 권한이 있기에 검찰 전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주권당은 지난 1월 31일 “검찰이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임명하자”라고 제안했다.
주권당은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검찰을 국민의 통제 속에 두는 강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검찰개혁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을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국민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민의 뜻에 따라 빠르게 해야 할 것이다.
내란 특검법
새로운 정부는 우리 국민을 학살하고 장기 집권의 꿈을 꿨던 내란세력을 모조리 찾아 처벌해야 한다.
지금 12.3내란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얼마 되지 않는다. 최근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등이 내란에 더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CCTV가 공개됐다.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의 수뇌부는 윤석열 내란에 관여했고 검찰도 윤석열 내란에 깊이 연루됐기에 검경의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내란 특검법을 통해 김건희, 대통령실, 국힘당, 국가정보원, 검찰 등등 윤석열 내란에 동참했던 세력과 인물을 찾아내고 수사해야 한다. 또한 노상원의 수첩을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도 파헤쳐야 한다.
내란 특검법은 특히 외환에 가담했던 군부세력들의 실체를 찾아내야 한다.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내란 특검법을 통해 숨겨진 내란세력들, 특히 군부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째 도려내야 한다. 내란 특검법으로 내란세력들을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유 중의 하나로 명태균 사건이 꼽힌다.
명태균 사건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국힘당의 주요 인물이 모두 얽혀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20대 대선 기간 명태균으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 챙겼으며 그 대가로 당선 이후 명태균에게 국회의원 공천권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 행위이다.
김건희가 명태균과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숱한 대화를 나누며 불법적인 행위에 모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국힘당 전 대표 등 국힘당의 주요 인물도 명태균과 관련돼 있다. 명태균 스스로 “국힘당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한 마디로 명태균 사건은 적폐 기득권세력들의 비리가 얽힌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등 내란 대행들은 번번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힘당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김건희가 국정 농단한 전반을 다루는 특검이다.
새로운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범죄를 철저히 처벌하고 기득권 적폐세력의 비리 실체를 폭로해야 한다.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남북은 일시적으로 전쟁이 멈춘 상태일 뿐이다.
그래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자칫 총 한 발의 실수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남북은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9월 19일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2024년 6월 4일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당시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오물 풍선 탓하며 합의서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방송도 다시 시작했다.
윤석열은 집권 전부터 북한을 겨냥해 ‘선제타격’을 말했으며, 집권 이후에는 대북 전단 살포를 조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평양의 무인기 침투 사건 등 외환을 유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극우단체인 납북자가족모임이 여전히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고 군부 내 호전세력은 북한을 겨눈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내란세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군부 내 호전세력을 이용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높이면서 전쟁을 도발하려 할 수 있다.
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9.19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9.19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대선 직후 국민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정부는 네 가지 과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여기에 윤석열 파면 투쟁에서 연대했던 정당들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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