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특수부 출신은 검찰개혁 적임자 아니라는 비판도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 추진… 동아일보 “‘인기 영합 변질’은 경계해야”
李 대통령 변호사들 주요 비서관 거론, 조선일보 “도 넘는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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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지난 9일 특수부 출신인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개혁 적임자가 아니라는 비판 사설을 작성했다. 이어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자, 11일에도 오광수 민정수석을 향한 비판 사설을 작정했다.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담당해야 하는 민정수석으로서 매우 부적절”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는 “명확한 해명 없이 넘어가긴 어려운 사안”, 한국일보도 “큰 흠결이 아닐 수 없다”라고 사설을 통해 비판했다.
차명 부동산 문제 오광수, 경향·한겨레 “재산 은닉은 변명의 여지 없어”
지난 10일 경향신문은 6면 <오광수 민정수석, 아내 부동산 ‘차명 관리’> 기사에서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변호사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그러다 검찰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오광수 민정수석의 아내 홍아무개씨는 2020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등기증명서에서 사업가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복수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다. 홍씨는 법정에서 A씨가 소유한 화성시 신동의 토지 두 필지와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사실은 본인의 소유로, A씨가 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나중에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A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얘기다.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했다고 스스로 밝힌 셈”이라고 했다.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에 이어 15억 차명대출 의혹까지 불거졌다. TV조선은 10일 ‘뉴스9’ <[단독] 대출도 차명으로?…꼬이고 꼬인 금전 관계>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광수 민정수석이 2007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인 당시 친구 전아무개씨를 통해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대출금 상환이 안 되자 3년 뒤인 2010년 저축은행이 전씨 부동산에 압류를 걸었고, 돌연 저축은행 사주 박아무개씨가 개입해 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이라고 밝혔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TV조선 보도에 답변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11일 <인사 추천받는 대통령실, ‘차명재산’ 오광수 국민 눈높이 맞나> 사설에서 “새 정부 조각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일은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이관했다. 오 수석이 그 검증의 최고책임자가 된다는 뜻이다. 인사검증 핵심은 재산 검증이고, 그중에서도 국민 정서와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감춘 전력이 있다면 장차 인사검증에 권위가 서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집권 초 가장 중요한 게 인사다. 과거 정권도 인사에서 도덕성 문제로 발목이 잡혀 국민적 실망이 커지고 국정운영 동력이 빠지는 일이 많았다. 더구나 민정수석은 국가 사정기구의 컨트롤타워이자, 검찰·사법 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이다. 현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려면 도덕적 권위가 확고해야 한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대통령 형사 사건 변호를 해온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도 ‘내로남불 인사’ 논란이 크다. 이 대통령은 오 수석과 이 변호사 문제를 새 정부 인사 중에 봉착한 첫 시험대로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겨레도 <오광수 민정수석에 공직기강·인사검증 맡길 수 있나> 사설에서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모두 어긴 셈이다.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담당해야 하는 민정수석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한 뒤 “민정수석은 여론과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자리인 동시에 검찰·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관리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및 공직기강 확립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을 감찰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면서 동시에 대통령 주변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직언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강직하고 청렴해야 감당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재산을 숨기고 남의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난 인물이 어떻게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에 제대로 나설 수 있겠는가. 지나간 일이라고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 인사검증 및 공직기강의 기준이 후퇴하거나, 인사검증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마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인사 검증 담당할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 사설에서 “주요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이나 부동산 관련 법 위반 여부는 핵심 검증 항목이다. 자신이 이 두 법을 위반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지 않은 채 다른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떳떳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넘기려는 듯한 오 수석과 대통령실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에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명확한 해명 없이 넘어가긴 어려운 사안”이라며 “오 수석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혹여 이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사 검증이 소홀한 측면은 없었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재산 차명 관리 민정수석, 해명 석연치 않다> 사설에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민정수석 자리의 자질에 큰 흠결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한 뒤 “그렇잖아도 특수통 검사 출신인 오 수석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비등하다. 인사검증이든 검찰개혁이든 힘을 받으려면 오 수석 스스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 재산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닌지, 취득 재원은 정당했는지 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직접 소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야 공직 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 추진… 동아일보 “의문 드는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사에 국민 추천을 반영하는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썼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추천제’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부터 일주일간 공모를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공직자 국민추천제… ‘인기 영합 변질’은 경계해야> 사설에서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어느 대상까지 국민추천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아 범위가 모호하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내년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지명에도 국민추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특정 세력이 집단적 추천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다. 추천 대상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선 능력, 전문성, 도덕성이 기준이 되기보다 인지도에 따른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우려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2015년 국민추천제가 도입됐지만 고위공직자 임명 사례 없이 유명무실화된 것도 보여주기식 행정 탓과 함께 그만한 자질을 갖춘 인물 추천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지금의 대내외 위기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추천 실험으로 내각 인선을 미룰 만큼 한가롭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국민추천제는 그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보완책으로 병행하는 정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일보도 <고위 공직자 국민추천제, 참신하나 보완할 점 많다> 사설에서 “이벤트성이 되지 않도록 국민 추천을 받은 인사가 어떤 직위에 임명되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반면 특정 정치 세력이나 팬덤 집단의 의사가 과도하게 대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정치적 코드 인사와 국민추천 인사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면 되레 대통령 인사의 신뢰성만 훼손될 수 있다. 국민 추천을 가장한 제 식구나 진영 인사 챙기기로 전락한다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 그야말로 능력과 덕성을 겸비한 진짜 인재를 찾아 기용한다는 명분이라면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 차제에 미국의 ‘플럼북’ 제도처럼 정무직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李 대통령 변호사들 주요 비서관 거론, 조선일보 “도 넘는 것으로 보여”
조선일보는 4면 <대통령실 요직에 포진한 성남·경기 라인과 李변호사들>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 일해 온 참모 그룹이 대거 대통령실 핵심 자리에 등용됐다. 이 대통령의 각종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변호인들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배치됐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과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 관리를 도맡는 민정수석실엔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인사 상당수가 배치됐다. 민정비서관으로 유력 거론되는 이태형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과 의정부지검 차장을 지낸 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재판과 ‘혜경궁 김씨’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 이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할 때 법률위원장을, 대선 선거대책위에선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최근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유력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이장형 변호사도 법무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금도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어 조만간 사임계를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조상호 변호사도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주요 비서관 거론 이 대통령 변호사들> 사설에서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4자리 중 3자리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인들을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 2명이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관 후보로 거론된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도 민정수석실에 출근 중이라고 한다. 민정실 비서관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관리하고 대통령 법률 보좌를 하는 요직”이라며 “대통령실은 대북 송금과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등을 맡았던 변호사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장관급인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함께 최고 판사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조인이라면 모두 선망하는 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총선에서도 대장동 등 이 대통령 관련 사법 리스크를 담당하던 변호사들이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런 일이 연이어지니 변호사 수임료를 공직과 공천으로 갚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라고 한 뒤 “대통령을 변호하던 변호사들도 공직을 맡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도를 넘으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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