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받은 적 없어, 납득할 수 없는 조치”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5-06-25 09:53:0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위법 행위”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처럼 기본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법률대리인단은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은 전날 경찰의 3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별도 소환 요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본인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 소환 요구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이 인계됐고,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48시간까지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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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처럼 기본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법률대리인단은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은 전날 경찰의 3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별도 소환 요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본인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 소환 요구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이 인계됐고,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48시간까지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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