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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3일 목요일

배심원 설득 실패, 전원 유죄 평결... 조희연 "항소하겠다"

조희연, 1심 '벌금 500만원'... 대법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15.04.23 17:41l최종 업데이트 15.04.24 00:0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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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개선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는 모습.
ⓒ 이희훈

[2신 대체 : 23일 오후 11시 30분] 
재판부 "의혹 확인 노력 없었다"... 조희연 "결과 실망, 항소할 것"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번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규홍 부장판사)도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조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에게 배심원들의 다수 양형의견인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당시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을 근거로 5월 25~27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보수단체들이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서류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정치적 기소라는 논란 속에서 재판이 열렸다.

배심원 전원일치 유죄... 재판부 "의혹 확인 노력 안 해"

고승덕 전 후보는 미국 영주권를 보유하지 않았다. 결국 조희연 교육감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혹으로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이를 벌할 수 없다.

결국 재판의 쟁점은 조희연 교육감 쪽이 최경영 기자의 트위터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해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었는지 여부였고,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 심문 등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의혹 확인 노력이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검찰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 쪽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 후보의 경력을 확인하는 등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을 뿐"이라면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지 않고, 이민법 전문가에게 자문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 교육감이 허위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혹을 처음 인지한) 최경영 기자의 트위터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보담당자에게 확인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듯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 자유는 가장 기본권으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면서도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 훼손은 물론 유권자 선택을 호도하게 돼, 공익에도 현저히 반한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진실이 믿을 만한 때만 의혹제기가 허용돼야 하는 게 법리다, 의혹 제기를 소명할만한 자료 제시하지 못했고 의혹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증빙자료가 없다면 의혹 제기를 멈추거나 그 이후에 사과해 원만히 해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강조했다.

실망한 조희연 "항소하겠다" 

선고가 끝난 뒤, 조 교육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을 만난 조 교육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바로잡히길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라면서 "곧바로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판 결과로 인해 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추진 정책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1심 유죄판결이 2심과 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1신 : 23일 오후 5시 41분]
검찰,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 구형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을 의미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를 따지는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유죄를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5월 25~27일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고승덕 당시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느냐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만큼, 유죄는 곧 교육감직 상실을 의미한다.

검찰은 "의혹 제기자가 의혹에 대한 확인 노력이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법원 입장(판례)"이라면서 "조희연 교육감 쪽이 당시 고 전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외에는 추가 확인 조치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교육감의 변호인들은 "의혹 제기는 필수적인 후보 검증이자 의견 표명"이라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검증행위가 반칙인지, 아니면 이 정도로 상대방을 검증하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검증 행위 자체가 차단되는 게 좋은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최종 입장을 통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고 (전) 후보와 마음을 터놓고 오해를 풀고 싶다"면서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사려 깊은 판단을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 절차는 오후 4시 50분께 모두 끝났다. 7명의 배심원들의 평의·평결 절차 이후 재판부가 선고를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후 7~8시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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