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연행된 권영국(5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에 대해서는 민변 등이 법률대리인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및 범죄 혐의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18일 범국민대회에서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으로 활동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대해 민변은 성명을 내고 “권영국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로서,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됐거나 체포될 수 있는 시민들의 접견 변호사로서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은 간과한 채 물대포, 최루액 직사, 욕설에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표적으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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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열린 '국민파업집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이 뿌린 최루액을 맞고 괴로워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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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위자 이모씨와 신모씨 또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다만 권아무개씨와 강아무개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집회에서 장시간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의 혐의로 유가족 21명을 비롯해 100여명을 연행했고 이 중 5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22일 통화에서 “경찰의 차벽설치, 물포사용, 과도한 캡사이신 사용 등 경찰의 집회 관리에 위법성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집회 참가자의 불법 행위만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2명에 대해서는 민변에서 대리를 맡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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