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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9일 화요일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편법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4살 월급이 1400만원’ 알면 알수록 화나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편법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임병도 | 2014-09-10 09:05: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 좋은 제도 중의 하나이지만, 실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시스템은 알면 알수록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편법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4살짜리 급여가 1400만원,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천 원 미성년자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난해만 총 10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미성년자 사장이 23명이나 있었습니다. 1 이들의 평균 월급은 301만 5000원으로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천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4살짜리이지만 직장보험에 가입된 아이도 있었는데, 이 아이의 급여는 무려 1400만 원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장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까닭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여 이들이 사업장 대표로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일이 많다는 점입니다. # 자녀 나이가 19살 →20살 보험료 2.8배 증가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자로 고액 급여와 비교하여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일이 있는 반면에, 재산도 없고,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지만 무조건 나이가 20살이 됐다고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재산과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라도 자녀의 나이가 19살에서 20살로 변동이 되면 소득의 변화가 없어도, 월보험료는 3,450원에서 9,670원으로 6,22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20살이라고 해봤자,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대부분입니다. 경제적 활동이 없지만, 나이가 바뀌었다고 무려 2.8배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획일적인 성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 때문입니다. 2 #고가의 전,월세 살아도 농가주택 소유하면 보험료 부과기준에 포함 안 돼 같은 전세를 살아도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산다면 재산이 많아서 보험료를 많이 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스템은 편법에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 타워팰리스에 5억7천만 원짜리 전세를 사는 지역가입자 김모 씨는 연소득 5,521만원에 2500cc 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348,680원이지만, 그는 272.690원만 내고 있습니다. 김모 씨가 원래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타워팰리스 전세가 아니라 모친이 소유한 388만 원짜리 농가주택을 재산으로 산정하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5억이 넘는 전셋집에 살면서도 모친이 농가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75,990원의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셈입니다. # 재산소득 32억 연예인, 허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3천7백만 원 추징 연예인 A씨는 재산소득만 32억8천원에 연간 종합소득만 1억 원이 넘습니다. A씨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허위로 강남구 B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했습니다. 나중에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돼 지역보험료 3천7백만 원을 추징받기도 했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높아도 연예인이 지역이 아닌 직장가입자로 허위 등록한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산과 소득이 많아도 직장가입자로 급여만 적다면 신고된 급여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부과 체계가 현행 건강보험료 시스템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 때문에 연 매출 400억에 53억 빌딩과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8,380원만 내는 일도 발생합니다. 월급을 10만 원만 준다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53억 빌딩의 소유자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빌딩 관리 근로자로 등록되어, 월 급여 110만 원 직장가입자로 월 보험료 3만 3천 원만 내고 있습니다. 재산과 실제 소득을 무시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스템 때문에 허위로 직장에 가입해 놓고, 월 보험료를 탈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김모 씨는 재산이 14억 5천만 원에 소득만 2억 4천만 원, 중대형 승용차를 2대나 소유하고 있지만, 남편의 개인사업체에 월 보수 100만 원의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월 109만 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고령이지만 재산도 많고 임대소득도 높지만,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는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일도 가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보험료 한 푼 안 내고 진료는 1천 번 이상 받는 재외국민 아이엠피터는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건강보험료 2백여 만 원을 한 번에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 한국에서는 병원 한 번 안 갔는데도 출입국 날짜에 따라 무조건 보험료를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처럼 멍청하게(?) 병원 한 번 안가고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낸 사람도 있지만, 보험료 한 푼 안 내고 1천 번 이상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도 있었습니다. 재외국민 A씨는 2012년 5월 2일 한국에 입국했다가 5월 25일 출국했습니다. 23일 동안 한국에 머물었던 A씨는 무려 19번의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A씨의 진료비로 지급한 돈은 55만3061원이었습니다. 한국은 재외국민에게도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와도 한 달치 건강보험료만 내면 병원 진료에 제약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혜택을 악용해서 매달 1일을 피해 귀국해 진료를 받고 말일 전에 출국, 한 달치 건강보험료마저 돌려받으면서 국내 병원을 이용하는 재외국민이 수백 명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돈 한 푼 안 내면서 보험혜택만 받는 얌체족 때문에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방만한 경영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에 적자로 돌아선다면서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데 한 몫 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제점은 운영이 부실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직원들과 가족에 대한 사보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사보험비 지원으로만 지출된 비용이 무려 7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3년 24억 원에 이어 2014년 올해에도 약 33억 원의 사보험비를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을 보면 왜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12년 대한의사협회가 일간지에 게재한 "숫자로 알아보는 건강보험공단 통계' 전면광고에 대해 보험공단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3 서로의 주장과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시스템과 관리, 감독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보험료를 정당하게 부과하고 징수한다면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건강보험공단이 흑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4 재산과 소득이 없어도 법과 규칙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자들의 보험료 탈루를 방치한다면, 가난한 이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1. 서울시 마포구 7명, 송파구,동작구 6명 2. 같은 나이지만, 남자는 5.7점, 여자는 5.2점으로 차이가 남 3. 건강보험공단 해명자료:http://blog.daum.net/nhic-hongbo/2264 4. 2013년 건강보험공단은 3조6446억 원의 흑자를 냈다. 이는 불황 탓에 돈을 아끼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은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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