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도 두배 인상…'서민 증세' 논란
담뱃값 인상 발표 하루 만에 또 서민 주머니 털기
임경구 기자 2014.09.12 17:25:20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에 이어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정부가 이틀 새 대규모 증세 방안을 쏟아내자 '서민 증세'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1만 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는 향후 2년간 1만 원 이상~2만 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된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키로 했다. 대신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된다.
소득과 무관하게 세대주에게 동일한 액수로 일괄 부과되는 주민세 인상은 저소득층이나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된다.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 100%까지 올릴 방침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 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정부는 내년을 기준으로 주민세 인상에 따라 1800억 원, 자동차세 인상으로 60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1100억 원가량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복지 및 안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10년이 넘게 조정되지 않아 자치단체들이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현실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세 인상, 간접세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세수 부족과 지자체의 '복지 디폴트' 원성을 우회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 재정 악화에는 지난해 정부의 주택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연간 2조4000억 원에 이르는 세수가 감소한 게 결정타였다.
'서민 증세' 논란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은 지방세와 담뱃값 등의 인상폭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세금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그 폭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제출되면 구체적 인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음성적 세원 발굴로 복지재원이 충당하다고 큰소리치던 박근혜 정부는 사과 없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더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개편 예고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협박통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부자감세 철회 등 선행 조건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서민 증세는 반대"라고 했다.
정의당도 "지방재정 파탄은 부자감세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이뤄진 취득세 감면 등에 있다"며 "담뱃값 인상에 이어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식의 증세만 이어질 경우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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