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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0일 화요일

이 대통령 “검사가 무죄 판결에도 무조건 항소, 국민들에 고통”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3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무죄가 나면) 면책하려고 상고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소·상고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아주 기본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의결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의심스러울 땐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도둑을 잡기 위해 온 동네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고 의심되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해도 봐준다"며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검찰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하나 의문이 드는 건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몇 년 동안 돈을 들여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항소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을 해서 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또 상고를 한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돈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무죄가 났는데도 집안이 망했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1심에서 판사 셋이서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를 한다"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이를 유죄로 바꿨는데, 이게 타당한가"라고 따졌다.

    이어 "세 명은 무죄라고 하고 세 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지 않느냐"며 "한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했다가 무죄라고 생각했다가 왔다갔다 하면 무죄라고 하는데, 3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이 뒤집어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러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려가면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약 5%'라는 정 장관의 말에 이 대통령은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에 가서 생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소심에서 무죄가 대법원에 가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약 1.7%'는 정 장관의 말에 이 대통령은 "그럼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타당하느냐"고 거듭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타당하지 않다.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서 집을 팔아 변론해 겨우 무죄를 받아놓으면 (검찰이) 항소를 해서 또 그래야 한다"며 "기껏해야 5%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 하는 거 아니냐. 국가가 국민들한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여전히 항소가 남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하자, 정 장관은 "최근엔 거의 없다. 제가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가 어렵더라도,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당부하면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공표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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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행 2025-09-30 14:48:24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김재연 “내란세력 청산하고 진보정치 전성기 열겠다”

 

기자명

  •  김준 기자
  •  
  •  승인 2025.09.29 18:50
  •  
  •  댓글 0
 

김재연 기자간담회, “진보 전성기 연다”
“광장정치·조기출격·연대정치로 승부”
“내란심판·트럼프저지…진보가 나선다”
2026 지선 소수정당 연대 가능성 열어둬

29일 국회 1소회의실에서 열린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기자간담회 ⓒ 진보당
29일 국회 1소회의실에서 열린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기자간담회 ⓒ 진보당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세력이 제도권 정치 안에서 목소리 낼 수 없을 정도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자리에 진보정치가 차지해 새로운 전성기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낼 4가지 구체적 전략을 내놓았다. ▲민심을 대변한 광장정치 ▲지방선거 조기 출격 ▲불평등해소를 위한 진보정책 ▲대중정당으로의 도약을 위한 당체계 개편 등이다.

현안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투자요구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이 선명성을 가지고, 정부·여당을 채근해, 때론 지원하기도 하면서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광장에서 함께 싸웠던 여러 시민사회를 추동하기 위한 물밑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원내 4석 의석으로 웬 전성기냐”는 의심에 대해 “지금이야말로 진보 정치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때”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도드라진 진보당의 저력을 강조했다.

진보당은 윤석열 탄핵 여론이 지지부진할 때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윤종오 원내대표 제안으로 42명의 ‘윤석열 탄핵의원 연대’가 출범했고, 바깥에서는 장외집회를 할 수 있는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원내와 원외를 잇는 것이 힘들었지만, 12.3 계엄이 터지면서 모두 다 아는 광장정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윤석열의 불법계엄 직후, 곧바로 광장정치가 열릴 수 있던 배경에는 진보당의 역할이 있던 셈이다.

이번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해서도 원내와 원외에서 추동을 끌어내고 있다. 진보당 의원단이 조셉 윤 미 대사 대리를 직접 찾아가 면담했다. 지난 25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65명의 국회의원이 미국에 투자요구 철회 결의안을 발의할 때도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이를 제안했다.

국회 바깥에서도 공론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23일부터 대미 투자 저지 주간을 선포하며 5일간 미 대사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현재 시민사회를 추동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 계획을 다 밝히긴 어렵지만, 이 문제가 가시화 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진보당이 역할”이라고 밝혔다.

2026년 지선을 앞두고 다른 진보정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원외에 있는 정의당을 비롯한 녹색당, 노동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묻자 김 대표는 “선거 때마다 거대 양당 구도를 넘어서기 위한 선거 공조가 필요함을 오랫동안 공감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녹색당을 포함해) 개혁4당(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과도 2주에 한 번씩 정내 협의 테이블을 가지면서 정치 개혁안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안에 연대와 공조를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뚜력하게 어떻게 연대 연합을 할 것인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거대 양당 중심의 낡은 지방 정치 질서를 바꾸는 데 소수 정당들이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2025년 9월 28일 일요일

조선·한겨레 “카카오톡에 보완책 지시한 정부, 정작 자신들은 손 놓아”

 

[아침신문 솎아보기]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647개 정부 주요 시스템 마비

정부, 2022년 카톡 먹통 당시 데이터센터 이원화 지시
15년 만에 대규모 개편한 카톡… 중앙·동아 “이용자들 혹평에 개선”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28일 소화수조에 담겨 있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된 바 있다. ⓒ연합뉴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28일 소화수조에 담겨 있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된 바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647개의 정부 주요 시스템이 일제히 마비됐다. 그중 96개 시스템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다.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우편·택배·금융 서비스, 범칙금 납부 등 정부의 온라인 행정이 멈췄다. 2022년 10월 카카오톡이 입주한 경기도 성남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난 지 3년여만이다. 당시 5000만 국민이 가입한 카카오톡을 포함해 국민 생활에 스며든 카카오 계열 플랫폼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화재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진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세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3년 전 카카오톡이 먹통 됐을 당시 정부는 카카오톡에 똑같은 기능의 서버 2대를 데이터센터 간 동시에 가동할 수 있게 이원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자 아침종합신문들 1면은 일제히 ‘정부판 카카오톡 먹통’ 사태 소식을 다뤘다.

카톡 먹통 사태처럼 배터리 불이 원인, 데이터센터 이원화 미비도 유사

이번 정부 시스템 마비 사태는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때와 유사하다. 카카오톡 역시 데이터센터 전기실 내부의 배터리에서 불이나 전체 전원이 차단돼 서비스가 멈췄다.

▲2022년 10월17일 조선일보 4면.
▲2022년 10월17일 조선일보 4면.

당시 시총 22조 기업인 카카오는 다른 곳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등 비상복구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지적받았다. 2022년 10월17일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10년 전인 2012년 4월에도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끊겨 카카오톡이 4시간가량 먹통이 됐는데, 카카오의 데이터센터가 단 한 개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당시 카카오는 사과문에서 ‘어서 돈 많이 벌어서 대륙별로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 가동해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카카오는 매출 6조1000억원, 영업이익 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현재 수도권에 4곳의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버 3만2000대를 둔 판교가 ‘메인 데이터센터’다. 카카오는 비용 문제를 이유로 판교 센터의 트래픽을 소화할 만큼 충분한 공간을 다른 데이터센터 3곳에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소 메인 데이터센터가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재난 복구 훈련도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29일 한겨레 3면.
▲29일 한겨레 3면.

29일 한겨레는 3면 <2년 전 행정망 마비 겪고도…정부, 전산망 이중화 손놓고 있었다> 기사에서 “3년 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기업에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를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재해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2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선책으로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를 요구한 바 있다.

한겨레는 “정부는 동작(액티브) 중인 서버가 화재 등으로 멈췄을 때 대국민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대기(스탠바이) 서버를 외부 데이터센터로 분산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똑같은 기능의 서버 2대를 데이터센터 간 동시에 가동할 수 있게 ‘동작-동작’ 형태로 이중화할 것도 요구했다. 실제 정부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서비스가 일시에 중단될 경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관리 의무 대상 기업’을 기존 이동통신사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크게 확대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쿠팡 등의 기업에 재난관리 책임이 부여된 셈”이라고 했다.

▲29일 한국일보 3면.
▲29일 한국일보 3면.

그러면서 정작 정부는 데이터센터 이원화를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도 민간 사업자가 아닌 정부 전산망의 이중화에 대해선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는 탓에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조선·한겨레 “카카오톡에 보완책 지시한 정부, 정작 자신들은 손 놓아”

조선일보는 <국가 전산망 마비, 재생에너지 무분별 확대에 보내는 경고음> 사설에서 “2022년 카카오톡이 화재로 마비됐을 때 전 국민이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국가 전산망은 카카오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당시 카카오톡에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놓고 정작 정부는 2년여간 손 놓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29일 조선일보 사설.
▲29일 조선일보 사설.
▲29일 한겨레 사설.
▲29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정부 디지털 심장부’ 마비, 정보기술 강국 맞나> 사설에서 “정보기술(IT) 강국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역시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올스톱… 이게 대한민국 맞나> 사설에서 “ 3년 전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서버 분산, 실시간 백업 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해 놓고는 정작 국가 전산망 관리는 손놓고 있었던 셈이다. 국정자원의 자동 백업 시스템은 시험 가동 중이고 충남 공주의 백업서버센터 개소는 예산 문제로 연기됐다고 한다”라고 지적한 뒤 “2년 전에도 국정자원의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적이 있는데, 땜질 처방만 하다가 사태를 키운 꼴이 됐다. 정부는 국가 전산망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한 위기 대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국정자원 한 층이 불났다고 대한민국 행정이 올스톱되는 현실에선 ‘디지털 정부’ ‘IT 강국’을 운운하는 것조차 낯뜨거운 일”이라고 했다.

15년 만에 대규모 개편한 카톡… 중앙·동아 “이용자들 혹평에 개선”

15년 만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이용자들의 주된 불만은 카톡 메뉴 가장 왼쪽에 위치한 친구탭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피드형으로 전환한 것이다. 직장동료 등 지인들의 사생활이 자꾸 보인다는 점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피드백이 많았다. 이에 따라 카카오 측은 28일 “이용자들 반응 및 피드백을 면밀히 듣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다. 친구탭 개선 방안도 조만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중앙일보 경제 1면.
▲29일 중앙일보 경제 1면.

중앙일보는 경제 1면 <15년 만에 개편한 카톡…이용자 악평 쇄도하자 5일 만에 “개선안 낼 것”> 기사에서 “하지만 개편 이후 이용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속출했다. 23일 이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온 카톡 앱 후기에는 1점 평가가 줄을 이으며 ‘불편하다’ ‘본연의 메신저 기능에 집중하라’ 등의 악평이 쏟아졌다. 업데이트 이전 4점 대였던 플레이스토어 평점도 28일 기준 2.8점으로 떨어졌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주된 불만은 카톡 메뉴 가장 왼쪽에 위치한 친구탭을 피드형으로 전환한 데에서 나왔다. 카톡 친구가 프로필 사진을 바꿀 때마다 피드에 크게 뜨게 돼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의 사생활을 의도치 않게 자꾸 보게 된다는 것이다. 사적인 사진이 카톡 친구들에게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들의 하소연도 이어졌다”라고 했다.

▲29일 동아일보 경제 1면.
▲29일 동아일보 경제 1면.

동아일보도 경제 1면 <카톡 개편 혹평 쏟아지자 “친구-숏폼탭 개선”> 기사에서 “카카오톡 개편 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28일 소프트웨어 기업 피엑스디가 카카오톡 개편이 있었던 23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 달린 카카오톡 리뷰 1000개를 분석한 결과 업데이트 전반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리뷰가 42%를 차지했다. 앱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별점 평가’에서도 업데이트 이후 5점 만점에서 1점으로 평가한 리뷰가 크게 늘었다”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이번 업데이트로 목록형에서 격자형으로 바뀐 ‘친구탭’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격자형으로 바뀌며 마치 인스타그램처럼 원하지 않는 친구의 소식과 광고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숏폼탭을 두고도 미성년자가 숏폼에 무제한 노출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라고 했다.


청년 판사들에게 호소함

 김현철 변호사

mindlenews01@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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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김현철 변호사

사법권의 독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한민국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에 관하여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어떤 대법원보다 지금의 조희대 코트가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코트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치 아무 이유 없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탈하려는 것처럼 주장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조희대 코트가 사법부 독립을 주장했던 예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했고, 이재명 정부는 그렇지 않은 건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권의 독립을 판사의 심판 권한에 대한 절대적 존중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헌법 원칙으로서의 사법권 독립이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요? 그것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정립되었을까요?

사법권 독립의 역사적 기원은 잉글랜드의 1701년 왕위계승법(Act of Settlement)에 규정된 제한 조항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영국 국왕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판사를 수시로 해임했고, 그에 대해 의회가 반발하면서 의회의 동의가 없다면 판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사법권 독립의 시초입니다. 왕에게 불리한 판결이란 시민에게 유리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즉 사법권 독립의 목적은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법권 독립의 주창자는 행정 권력에 대항한 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권을 침탈하는 주범으로 민주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법원 개혁의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지 민주당이 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것인가요?

조희대 코트의 5 ․ 1 판결의 위헌성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제2부에 접수된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올려졌고,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합의 기일을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열어 사건이 접수된 지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유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심리에 관여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2명만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반대 의견을 냈던 오경미 · 이흥구 대법관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례의 흐름에 부합한다”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측면을 먼저 살피면, 판결의 대상은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였고, 해당 사건 주심 대법관이 그 보다 몇 개월 전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무죄 선고의 법리적 근거로 삼은 판결이 바로 이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측면을 보면, 제1심과 항소심의 견해가 나뉘었다는 점에서 단지 9일 만에 각 쟁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시골의 작은 법원도 접수된 지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왜 그렇게 신속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구구한 변명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한 보충의견은 초고속 판결의 근거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2000년 대선 직후 재검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케이스는 당해 선거의 당선자를 서둘러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반해, 이재명 사건은 이미 3년 전 패배로 끝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적용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해당 케이스는 미국 내에서도 연방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는 사례였습니다. 당시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대법원이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법원의 공정성과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코트의 이재명 판결은 단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우리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판결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그 결론을 다툴 수 없을 것이나, 단지 9일 만에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절차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게 진행되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은 6 ․ 3 대선 전에 후보 자격을 상실당할 처지에 빠졌고,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 기간을 놓친 민주당은 후보 등록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관들이 6만 쪽이 넘는 재판기록을 이틀 만에 다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적어도 그 전자기록을 열람했는지 로그기록을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이러한 시민들의 거센 열기에 서울고등법원은 변론기일을 추정하고 재판을 중지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거세게 저항하였기 때문에 조희대 코트의 위헌적 판결의 효력이 현실화하지 않았을 뿐, 당시의 판결은 법원이 행정부 수장 선거에 개입하여 3권분립을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공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 보통선거권(헌법 제24조)을 침해한 것이었고, 피고인으로서의 이재명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침해하였습니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판사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 등을 논의했다. 2025.5.26. 연합뉴스

왜 판사들은 5 ․ 1 판결의 위헌성을 비판하지 못할까?

조희대 코트의 이례적 판결로 인한 정치 개입에 대해 현직 판사들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2025년 5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의되었는데, 안건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건이 상정됐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안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조희대를 지지하는 강경파의 의견으로 사태의 원인이 조희대 코트의 판결로부터 기인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입장이 아주 특이합니다. 조희대 판결의 문제점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인정하였으면서도,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기괴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원인이 조희대라면 조희대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데, 거꾸로 조희대에 대한 비판을 재판독립의 침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최근 9월 18일에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건의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5 ․ 1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5 ․ 1 판결은 2025년 5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두 번째 입장이 밝힌 것처럼 단지 사법 신뢰가 흔들린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송승용 부장이 표현한 것처럼 유감을 표시할 정도의 사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 판결은 우리 헌법을 중대하게 훼손한 위헌적 판결이며, 조희대 코트는 그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송승용 부장은 자신의 글에서 모든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용기 있는 주장을 하면서도 “저 같은 일개 판사가 하는 하급심 판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설령 대통령이 자신의 법정에 당사자로 서더라도, 결코 주눅 들지 않으며 대단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일관합니다. 다만 그들은 오직 단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 같은 일개 판사”라고 자신을 낮추는데, 그는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그 이유는 대법원장이 모든 판사에 대한 인사권과 보직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관 3,000명의 임명권과 승진, 전보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재임용 여부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출세가 보장되는 영장전담판사를 법원장이 정하고,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제왕적 대법원장-제왕적 대통령제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일개 판사’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감히 비판하지 못합니다. 설령 조희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을 비판한 젊은 판사는 다음에 임명될 대법원장에게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8대 대선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법 이범균 부장판사가 “정치 개입은 맞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라는 기괴한 논리로 국정원법위반 유죄, 선거법위반 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록위마’라고 비판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뒤 이범균은 고등법원으로 승진했고, 김동진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극단적 편향성을 가지는 사람이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선임될까?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며, 그 근거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헌법 제24조의 보통선거권입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의 조희대가 아닌 대법원장으로서의 조희대가 그러한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대법원의 판결로써 관철하는 것은 3권 분립이라는 헌법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민의 보통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판사의 극단적 편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였습니다. 36년 뒤에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던 1989년 인노회 영장발부 결정,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환수 사건에서 개정법의 소급적용 불가의견, 2017년 40대 기획사 사장의 여중생 임신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2018년 ‘리벤지 포르노 재촬영’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주한미군의 한국인 여경 성폭행 미수사건에서 감형, 집행유예 및 무죄판결, 2019년 이재용이 정유라에게 ‘3필의 말’을 제공한 것에 관한 무죄취지 소수의견, 2020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이 그것입니다. 위 판결들이 가지는 극단성이 5 ․ 1 판결에도 일관되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 또는 비상식적 극단성을 가지는 대법관 또는 대법원장이 선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희대의 5 ․ 1 판결을 비판하면서, 유시민이나 김어준과 같은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등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유시민이나 김어준을 대법관으로 임용한다면, 나중에 보수당 대통령은 전광훈이나 전한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지도 모릅니다. 문제의 본질은 대법관이 법조인가 비법조인가에 있지 않고, 그를 누가 임명하느냐에 있습니다. 즉 제왕적 대통령이 극단적 편향성을 가지는 대법원장을 선임하고,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선택하여 제왕적으로 지배하면서, 지금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조희대가 충성을 다했던 거라는 유치한 논리를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극우적 편향성을 가진 조희대라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조희대의 극단적 편향성이 5 ․ 1 사법쿠데타를 감행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은 상식적인 인물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당파적으로 부합하는 인물을 우선하여 대법원장으로 임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장은 다시 비슷한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들을 제왕적으로 지배해 왔습니다. 단적으로 2025년 4월 22일에 배당된 사건의 판결을 9일 만에 선고하는 것에 대해, 대법관 12명 중 9명이 마치 군사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유죄 취지의 파기 의견을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혁파할 수 있을까?

대법원장이 ‘사법 군주’로서 제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인사권’에 있으므로, 바로 인사권을 박탈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사권을 누가 가지는 게 올바를까요? 대통령, 의회 또는 외부 기관 누군가가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는 순간, 사법권은 그 기관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판사회의를 법률기구로 구성하고, 각 판사에 대한 인사권과 보직권을 판사회의에 일임하는 것이 옳습니다. 판사 사회가 집단지성으로써 자신들의 인사와 보직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각 조직이 그 구성원들의 총의에 의한 민주화를 이룸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한층 확장될 것입니다. 여기서 판사회의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대의기구로서의 ‘법관대표자회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 기구로서의 전체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극단적 편향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대법관이나 법원장에 선임되는 것을 막으려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선택하는 현재의 구조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사전체회의가 대법관을 선출하고,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을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끄는 권한만을 부여하고 그 이외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은 판사전체회의가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판사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장이 판사들의 판결 업무를 지원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과 법원장을 뽑는 선거는 공약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그 판사가 선고했던 과거의 판결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판사회의는 변호사협회의 판사 평가를 공식적인 자료로 채택하고 부당하게 행동하는 판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실이 밝혀진 때에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로써 판사들의 판결을 공론의 장에 공개하고, 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판결을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40대 기획사 사장의 여중생 임신 사건 무죄나 ‘리벤지 포르노 재촬영’ 무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판사가 법원장이나 대법관에 선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사들의 집단지성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사를 고위 법관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무슨 무슨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준정부적 기구가 그 선출에 관여하게 되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친정부적 인사들로 고위 법관들의 자리가 채워질 것입니다.

법관의 독단, 법원의 오류는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가?

사법권 독립의 역사는 불가피하게 법관의 독단과 법원의 오류를 양산해 왔습니다. “왕은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다!”(The King does not wrong!)는 군주제적 신화는 이제 “대법원은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다!”(The Supreme Court does not wrong!)는 변형된 신화로 부활했습니다. 당장 조희대 코트의 위헌적인 5 ․ 1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지귀연 구속영장 취소 결정과 같이 법률의 문언을 넘은 판결, 5 ․ 1 판결처럼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헌법원칙을 위반한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유들은 법관의 징계사유로도 삼아 사법권 남용을 경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헌법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랄 독립하여 심판한다.”의 문장 뒤에 “다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은 이 조항으로 보호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부가해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본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을 벗어난 판결은 사법권 독립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위반한 5 ․ 1 판결이나 지귀연 결정이 헌법 제103조를 앞세워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단서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법권 남용의 위험성을 판사들에게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법관 30명 증원 방안은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적확한 조치는 아닙니다. 당장 조희대 코트의 위헌적인 5 ․ 1 판결이나 법률의 문언을 넘어서는 지귀연 결정과 같은 법관의 독단을 방지하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대법관의 숫자를 막연히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판결의 통일성 확보라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연방기본법은 일반 민형사는 연방최고법원, 그리고 행정, 재정, 노동, 사회분야로 나누어 최상급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재정법원과 연방노동법원 사이에 판결의 통일성이 덜 예민하게 요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야의 구분 없이 대법관의 숫자를 만연히 증대하면, 대법원판결 사이에 불일치가 초래되고 법률 해석과 법적용의 일반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년 판사들에게 호소함

대한민국 청년 판사들에게 간절히 고합니다. 사법권 독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코트의 5 ․ 1 판결이 과연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 지귀연의 결정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당한 해석방법을 따른 것인지 되돌아볼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법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그 문제를 혁파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 행동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사법권 독립’은 사법엘리트의 엘리트 독재로 변질될 수 있는 위태로운 경계에 언제나 서 있습니다. 5 ․ 1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25년 5월 2일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국민이 주인입니다”라는 글을 아래 링크에 연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선배만이 있지 않고, 이렇게 따를만한 분도 계십니다. 조희대 코트의 5 ․ 1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가장 위험스럽고 치욕스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며, 개혁의 대상이 되지 말고 개혁의 주체가 되기를 권고합니다.

[시민언론 민들레 2025년 5월 3일자 기사_초고속 조희대 판결…현직 판사 "30년 간 듣도 보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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