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이 주최하는 세월호 취항식 행사 초청명단에 국정원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인 세월호의 운영과 관리를 맡은 곳이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이 세월호 취항과 관련한 청해진 내부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엑셀프로그램으로 정리된 '세월호 취항식 초청자 명단'에는 '기관 및 거래처', '부서명', '직위(책)', '성명', '주소' 등으로 분류돼 있었고 기관 및 거래처에 '국정원'이 포함돼 있었다.
국정원의 부서명은 ‘연안분실’로 적시돼 있고 ‘실장’과 ‘조사관’이라는 직위 옆엔 '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주소는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88번지'라고 나와있는데 확인 결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주소로 확인됐다. 여객터미널 측은 "터미널에 연안분실이라는 부서는 없다. 서○○이라는 사람은 여기 근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월호 취항식 초청자 명단'에는 또한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 국토해양부 직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건설사무소, 해난심판원, 인천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산업은행, 인천항만공사 직원과 함께 인천해양수산청 출입 기자 명단까지 포함돼 있었다.
'세월호 취항식 개요'라는 자료에는 '취항시기'를 지난 2012년 12월 14일로 예정했고 행사 장소는 연안카훼리부두 오하마나호 선내로 잡았다.
취재결과 2012년 12월로 명시된 취항식 행사는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명단에 적시된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들은 "제 기억에 가지는 않은 것 같다. 선사에서 초청을 한 것 같은데 당시 선박 취항 담당 업무 담당자로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청해진 해운 관계자는 "단순히 케익 자르고 식사하는 자리였는지 아니면 행사장을 꾸미고 커팅식을 한 취항식 행사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초청자 명단에 들어있다면 관계기관 형식으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해운사 언저리에 국정원 사무실도 있었고 기무대 사무실도 있었다. 크게 왕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해양수산청 선박팀은 "세월호는 2013년 3월 본면허를 취득하고 3월 15일 출항했기 때문에 이전에 취항식 행사를 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청에 남아있는 근거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내부 문건인 '세월호 취항 일정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2013년 2월 13일 세월호의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것으로 나와있다.
국정원 직원이 포함된 초청자 명단의 취항식 행사는 열리지 않았지만 청해진 해운의 내부문건에 왜 국정원 직원이 초청대상에 포함돼 있는지는 관계 기관 모두 설명하지 못했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사에서 친분이 있어 초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왜 국정원이 초청명단에 들어있는지에 대한 의미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고 또다른 관계자는 "국가보안 시설에 해당되는 선박의 경우 국정원 주관 하에 보안 조치 검사를 하기 때문에 선박에 갈 수 있지만 그 외에 취항식 행사에 갔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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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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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천 지역 항만과 선박을 수십년동안 취재해온 배종진 기호일보 편집국장은 "이 지역 항만에는 기무사, 검찰, 국정원 직원이 터미널 주변에 파견 나와있다"며 "검역, 세관, 밀입국 문제, 안보 문제, 대테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 차원에서 상주하고 있는 것이고 선사 쪽에서 초청할 때도 국정원 직원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청해진 해운이 내부 문건에 나온 것처럼 세월호 취항을 지난 2012년 12월 계획하고 있었지만 국정원이 항해 허가를 늦춰 내줬기 때문에 취항이 늦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지난해 5월 MBC는 청해진 해운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승선자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면허를 내주지 않았고 공증까지 선 보안각서를 쓰고서야 운항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해진 해운은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7천만원을 들여 부두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당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세월호의 운항 허가를 맡은 곳은 인천지방 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라며 "취항이 늦어진 배경에는 여객선 2천톤급 이상이면 국가보호장비로 신청을 하게 되고 국정원이 지침에 따라 점검을 하게 되는데 국가보호장비로써 갖춰야 할 여러가지 요소를 점검하다보니 미비해 보완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은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광주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청해진 해운 물류팀 하모씨는 "세월호가 첫 출항한 지난해 3월 15일 국정원,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운항관리실 관계자 등 6명이 탑승했나?"라는 질문에 "3월 18일에 탑승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국정원법과 보안업무규정 등 현행법에 따라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대형 선박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취항식 초청명단에 이름이 오르는 것은 물론 출항 이후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에 탑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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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취항식 행사 초청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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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또한 세월호 내부에서 확보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에 불을 붙였다.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는 직원들이 휴가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작업수당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세월호의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라는게 가족 대책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시사항 문건 중 보안과 관련한 4건만 조치를 취했다면서 지난해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선박에 대한 테러 등에 대비한 보안측정을 실시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세월호 운항시작일인 3월 15일보다 보름 정도 앞서 작성됐다는 반박이 나왔고 국정원은 보안점검(3월) 이전인 2월 관계기관과 합동 사전조사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미디어오늘은 청해진해운 내부 문건 중 세월호 취항식 행사에 국정원 직원 ‘서○○’이 초청받은 이유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실에 문의한 결과 "서○○이라는 사람은 우리 원 직원이 아니다. 국정원은 연안분실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국정원 대변인실은 ‘서○○’의 퇴직 가능성과 인천지역 항만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상으로 우리 직원이 아니다. 파견 여부는 비공개 상황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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