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03 17:22
최종 업데이트 15.03.03 17:22
▲ 서기호 의원실에서 제공한 1994년 11월 18일자 <동아일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검찰 수사 주역들(촬영일은 1987년 3월 1일)' 사진. 왼쪽에 위치한 인물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며 가운데는 안상수 현 창원시장이다. | |
ⓒ 동아일보 |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상옥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친서를 보냈다. 사법수 수장이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입법부의 협조를 요청하며 친서까지 보낸 것은 드문 일이다.
지난 1월 21일 양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고, 박 대통령은 1월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후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축소·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가 대법관으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조계에서조차 반대 성명이 나왔고 야당은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했다. 2월 11일로 잡혔던 박 후보자의 청문회는 현재 기약 없이 미뤄진 상황이다(관련기사: 법조계도 '박상옥 대법관' 반대하는 이유).
또 다시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맞은 사법부는 난감해졌다. 특히 박상옥 후보자는 안대희 대법관 이후 맥이 끊긴 검찰 출신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안 대법관 후임으로 뽑혔다가 위장전입·부동산문제로 자진사퇴한 김병화 후보자의 전철을 밟을 위기에 놓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으로선 자신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의 두 번째 낙마를 목격할지 모를 상황이 된 셈이다.
▲ "부적격 박상옥 임명동의 대통령 사과하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와 박종철 기념 사업회는 2월 24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시절, 검찰 내 외압으로 은폐·축소수사가 진행된 데 대해서 책임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
ⓒ 이희훈 |
결국 양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앞으로 보내는 친서'라는 유례없는 방법을 택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전달한 편지에서 "현재 대법원에는 연간 3만 8000건에 달하는 많은 사건들이 접수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단 한 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된다면 대법원의 헌법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양 대법원장은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각 헌법기관은 각자 맡은 절차를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장애 없는 완전한 형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대법관의 공백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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