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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8일 토요일

[기자회견] 이석태 특위위원장, 정부 시행령안 철회 요구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박 대통령, 진실이었나?"

15.03.29 11:58l최종 업데이트 15.03.29 12:2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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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긴급 기자회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특위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축소한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 유성호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재차 면담을 요청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이 진실이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특위)' 이석태 위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월호특위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정부 시행령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였다. 그는 "이젠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들을 만나서 특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것"이라고도 했다.

세월호특위 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를 두고 공식석상에서 불신을 드러낸 까닭은 지난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때문이다. 정부안은 세월호특별법이 정한 위원회 사무처 직원 정원을 120명에서 30명 줄인 90명으로 못 박고, 사무처 3국(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국) 가운데 진상규명국만 국장급으로 유지했다. 직원들의 비율도 파견 공무원이 더 높은 쪽으로 정해 사실상 특위를 정부가 장악할 수 있게 했다(관련 기사 :  "정부, 특위 무력화 시도"... 세월호 특위, 거센 반발).

이석태 위원장 역시 29일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시행령안은 특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하부 보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월호 특위 업무 중 하나는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밝히고, 개선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진상규명 업무 내용도 정부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시켜 버렸다"며 "정부 조사 결과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거듭 해수부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또 국회가 만든 특별법을 행정부가 왜곡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여야 당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그는 향후 언론 등 외부에 알리는 일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석태 위원장와 다른 특위위원들은 29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임원진과도 만날 예정이다.

다음은 이석태 위원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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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위원장 정부, 시행령안 철회 요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특위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축소한 정부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이젠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에 국민들이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 유성호


"정부안, 특위가 갖고 있던 일말의 신뢰도 저버려"

"3월 27일 입법 예고된 특별법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하부 보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특위 위원장인 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힙니다.

지난 2월 17일 특위 시행령안을 송부한 이후 한 달 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3월 10일 뒤늦게 해양수산부측에서 만남을 제의해 와 만났습니다. 이후 3월 25일 제가 해수부 장관을 만나기까지 총 4차례의 비공식적인 협의를 성실하게 임해 왔습니다. 큰 파행 없이 조속히 출범하자는 뜻에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은 우리가 갖고 있던 일말의 신뢰마저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위의 독자 기능을 마비시키고 행정 조직의 일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진상규명은 물론 안전사회 건설에 필요한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법은 정부가 제대로 못 밝힌 참사의 진상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히 규명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를 가족들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486만 명이 서명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행정사무 지원에 그쳐야 할 사무처 공무원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장과 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더욱이 진상규명 업무 내용도 정부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시켜 버렸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그나마 조사 업무도 공무원이 주로 하고 상근하는 정무직 상임위원 5명은 가금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서나 검토해서 심의하라는 취지입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위 구성부터는 특조위가 시행령안의 주체이므로 해수부가 시행령안을 준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이번처럼 해수부가 시행령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법령안 제정 규범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해수부는 시행령 성안 초기부터 특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입법예고 전에 특위에 시행령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특위 또한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의견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완전히 생략됐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우리 특위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부에 조속한 출범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정부는 특위의 역할과 기능을 무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이젠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특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특위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향후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1)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시행령안 철회를 위해 함께할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2) 대통령께 재차 면담을 요청합니다. 특위 시행령안을 의안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이 진실이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3) 여야 당대표들에게 만남을 제의합니다. 국회에서 합의로 만든 특별법이 행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이를 성토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하겠습니다.
4) 사회의 양심적인 원로,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서 특위의 입장을 알리고 도움을 부탁할 것입니다.
5) 세월호 참사에 관심이 많은 국내외 언론사를 상대로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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