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01 17:17
최종 업데이트 15.03.01 17:24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료사진) | |
ⓒ 남소연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모해 위증)며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위한 국민변호인단 구성을 제안했다. 권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조 교수의 제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 교수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의원의 결단이 없었다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권 의원을 위한 국민변호인단 구성을 제안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국 "권은희 결단 없었다면 국정원 대선 개입 몰랐을 것"
그는 이 글에서 "재판과정에서 권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증언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권 의원의 법과 양심에 기초한 결단이 없었다면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중대범죄가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권은희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장을 언급했다. 그는 "'유배'에 처해 있는 윤석열을 지켜야 하듯, 수사와 기소대상이 된 권은희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팀장은 수사 당시 법무부 및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다 결국 팀장에서 배제된 후 징계를 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윤석열 3시간 무혐의 주장에도... '정직 1개월' 중징계).
지난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담당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를 축소·왜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수사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무죄 확정).
앞서 보수단체는 권 의원이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이후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마무리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장관은 "필요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을 종합한 뒤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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