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15년 3월 31일 화요일

유가족들과 특위는 왜 ‘세월호 시행령’을 거부할까


세월호 특위 시행령 VS 정부 시행령 한눈에 비교하기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
입력 2015.03.31  18:38:01
싸이월드 공감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네이버구글msn
  
▲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반발은 거세다. 조사 담당기구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미디어스)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 ‘허수아비’, ‘휴지조각’, ‘관제 조사기구’, ‘쓰레기’…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정부 시행령>)을 두고 나온 평가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시행령이 빨리 통과되어야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다며 ‘빨리 일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했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마저 <정부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해수부가 낸 안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세월호 특위 이석태 위원장의 설명이다. (▷ 관련기사 : <“기자 여러분, 제발 8000만원이 많으냐 적으냐 묻지 마십시오”>)
‘조사기구의 독립성’에 초점 맞췄던 특위 <시행령>
당초 세월호 특위는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전 특위를 정상 출범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지난달 17일 예산과 직제를 확정해 세월호 특위의 <시행령>을 제출했다. 그간 세월호 특위는 이석태 위원장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빠른 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특위의 안을 최대한 존중해 <시행령>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다.
세월호 특위가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특위 직제는 1실 1관 3국 14과였다. 진상규명 소위원회 산하의 진상규명국은 조사기획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두었다. 안전사회 소위원회 산하의 안전사회국은 안전사회기획과, 안전사회1과, 안전사회2과를 두었고, 지원 소위원회 산하의 지원국은 지원총괄과, 지원점검과, 보고서작성과를 두었다.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시행령 안 (자료=세월호 특위)
조사기구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3국 모두 민간 채용을 우선으로 했다. 진상규명국은 조사3과(법무부 파견 공무원), 안전사회국은 안전사회1과(국민안전처 파견 공무원), 지원국은 지원총괄과(국무조정실 파견 공무원)를 제외한 나머지 과를 모두 민간 인력으로 채울 계획이었다.
정부 파견 공무원은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사무처 직속으로 기획행정담당관을 배정해 기획예산팀, 운영지원팀, 대외협력팀을 꾸리도록 했는데, 각 팀을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는 식이었다. 조사활동에서 민간 채용 별정직의 비중과 역할을 집중시켜 객관적 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민원의 접수・처리, 안내 및 상담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언론보도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물에 인해 명예훼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처 및 그 방안에 대한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 △희생자의 추모 및 실종자의 수색 조사에 관한 사항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회복, 재산상 피해의 회복,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 보다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시행령>에선 주요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특위 좌지우지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정부 시행령>은 딴판이다. 우선 조사 범위가 축소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진상규명 과제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정부 시행령>은 이를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제한했다.
  
▲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시행령 안 (자료=세월호 특위)
조사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3국 체계도 무너졌다. ‘국’ 위치에 남게 된 곳은 진상규명국 한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로 하위 부처가 됐다.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는 위원장 직속으로 ‘유지’될 뿐, 관련 국 고유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은 잃었다. 직접적인 조사활동에서 멀어진 것이다.
반면 당초 ‘사무 업무 전담’ 목적으로 기획예산팀, 운영지원팀, 대외협력팀을 두었던 기획조정담당관은 기획조정실로 승격했다. 기획총괄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을 둔 기획조정실은 세월호 특위의 ‘중심’이 됐다. 대부분의 권한이 기획조정실장에게 몰려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이 맡게 되는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업무의 종합·조정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관련 기획 및 조정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등 대부분의 ‘실권’을 쥐었다. 기획조정실장이 위원회 전체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세월호 특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권한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 시행령>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장 뿐만 아니라 기획총괄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조사1과장, 안전사회과장 등 주요 직책이 파견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세월호 특위가 “특위의 독립성을 파괴한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인원도 25%나 감축했다. 특위가 제출한 120명 정원을 90명으로 줄였다. 그런데 이 90명에는 당초 집계에서 제외됐던 정무직 5명도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인원은 85명이 됐다. 공무원과 민간 채용 인원은 각각 42명, 43명이지만 민간 인원에는 비서, 기사 업무 수행을 맡는 인원도 포함돼 조사 업무를 맡는 수는 39명으로 줄어든다. 실무 업무를 맡는 6, 7급 가운데 공무원은 6급에 18명을 배치하고, 민간 인력은 7급에 16명을 배치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조사를 주도하는 형태로 판을 짰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 특위에 가장 많은 인원(전체 42명 중 9명)을 투입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대통령마저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고심 끝에’ 해체했던 해경이 소속된 국민안전처는 공무원 8명을 투입해 해수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특위에 보냈다.
정부여당으로부터의 ‘독립성’ 훼손해 ‘식물위원회’ 만들려는 <정부 시행령>
세월호 특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독립성 훼손’이다. <정부 시행령> 직제는 파견 공무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어 독립적인 조사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특위는 “파견 공무원이 주요 직책을 독점하고, 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 등 3대 업무를 종합 조정하며, 진상규명조사와 안전사회 업무를 총괄하는 형태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직원에 대한 ‘감독 권한’ 없이 심의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상규명 측면에서는 조사 범위를 ‘정부 조사자료 분석’으로 축소한 것은 “기존 정부조사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안전사회 측면에서는 ‘안전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이라는 목표를 ‘해양사고’ 분야로 국한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 점검’을 목표로 했던 지원 분야도 ‘피해자’로만 국한시켜 업무 일부를 배제했다고 꼬집었다.
세월호 특위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 입법 취지를 위배하고 특위를 파견 공무원 중심의 정부기구로 전락시켜 특위 활동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31일 낮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안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 31일 낮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안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미디어스)
발제를 맡은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정부 시행령>은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할 인원을 각 소위원장이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는 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 활동을 보조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2가지 대전제를 훼손해 세월호 특위를 ‘식물위원회’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 소위 업무 및 직원수를 특별법 내용과 달리 ‘제한’하고 있어 세월호 특위 무력화를 넘어 위임 한계를 벗어난 위법성읠 띈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사무차장은 “<정부 시행령>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실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진상규명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한 사항 △청문회 실시에 관한 사항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 분석 및 조사를 맡는 ‘조사1과장’을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는 점을 지적했다.
박주민 사무차장은 “진상규명 관련 핵심 업무를 잠재적 조사대상인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에게 맡겨 진상규명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기획조정실장→기획총괄담당관→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으로 연결되는 구조 아래 기획조정실장과 사무처장의 진상규명 업무 장악력을 높여 진상규명 소위를 더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사무차장은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정부 부처가 끊임없이 조사 내용과 방향에 대해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특위 위원들의 논의와 결정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시행령>은 개정 혹은 철회돼야 하고, 특별법의 취지와 특별법에 담긴 국민 염원을 제대로 받아 안을 수 있는 시행령이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4월 6일이다. 세월호 특위는 당초 4월 9일로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를 앞당겨 4월 2일 오전 9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시행령> 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3월 30일 월요일

왜 세월호 유가족들은 ‘416시간 농성’에 돌입했을까요?


세월호 유가족에 엉터리 법안도 모자라 주먹까지
왜 세월호 유가족들은 ‘416시간 농성’에 돌입했을까요?
임병도 | 2015-03-31 09:25:56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세월호 유가족이 ‘416시간’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세월호 1주기를 얼마 남지 않은 시기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언론들은 ‘세월호 유가족 또 광화문 광장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왜 세월호 유가족들은 ‘416시간 농성’에 돌입했을까요? 세월호 1주기가 됐으니 그냥 광화문광장에 모였을까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416시간 농성’에 돌입한 이유는 그들이 들고 있는 팻말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때문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과 진상조사를 요구했던 세월호 유가족에게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1은 1주기를 앞두고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이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조사해봤습니다.

‘일반 공무원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2014년 11월 19일 발표된 ‘세월호 특별법’2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정해 놓은 법안입니다.
세월호특별법이 이 시행령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어떻게 규정되었는지가 진상조사에 아주 중요합니다.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직위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5조 진상규명국 부분을 보면 조사1과장을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조사1과장은 조사업무 중 핵심 분야로 특검이나 청문회, 조사보고서 등을 담당하는 아주 핵심 직책입니다. 중요한 직책의 조사 1과장을 오히려 다른 과장과 달리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시행령에는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를 하겠다고 명시됐습니다. 한 마디로 정부의 조사 결과만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말은 이미 사라진 셈입니다.

‘위원회 직원 정원 120명이 갑자기 90명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이고 연장해도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기간에 제대로 일을 하려면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014년 11월에 제정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는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120명으로 규정된 특조위 인원이 시행령에서는 갑자기 90명으로 줄어듭니다.
시행령의 특조위 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특조위 인원은 총 90명입니다. 정원이 25%나 줄었습니다. 한정된 기간에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안전 사회가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별법에 명시된 직원 정원을 감축한 시행령을 보면, 처음부터 아예 일을 못 하도록 손과 발을 다 묶어 놓겠다는 의도입니다.

‘왜 하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만 입법예고가 10일?’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칩니다.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서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주화를 위한 제도입니다.4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10일입니다.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법률의 입법예고 기간은 최소 40일 이상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에서 입법예고 기간은 약 40일에서 60일 사이입니다. 통상 20일 이상으로 하는 입법예고를 고려해도, 특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로 너무 짧습니다.5
법안이 너무 늦게 올라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특조위는 시행령을 이미 2월 중순 제출했습니다. 3월 초나 중순에라도 충분히 시행령이 나올 시간이었지만, 해양수산부는 4.16 1주기를 앞두고 부랴부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1주기 전인 4월 6일 입법 예고 기간을 끝내고 빨리 공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 말을 들으려면 듣고,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강행하겠다는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일 저녁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 세월호유가족과 대학생,시민 300여명이 모여 대통령 면담과 실종자 수습,선체인양을 촉구 하는 밤샘 농성중 경찰과 유가족,시민 대학생들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과 몸싸움 중 집회참가자 한명이 경찰의 주먹을 막아내고 있다. http://blog.naver.com/ddtvddt/220315971730 ⓒ길바닥저널리스트 박훈규 기자
세월호참사 1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인양은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며 내놓은 시행령은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의 몸과 마음을 꽁꽁 묶어 놓고 있습니다.
엉터리 법안도 모자라, 시행령을 폐기하고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유가족에게 주먹까지 휘두르는 경찰과 진상규명을 못 하게 막는 박근혜 정부를 보면 친일파를 처단하는 반민특위를 해체했던 친일파 이승만 정권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식 죽인 범인 찾아달라고 저렇게 애걸복걸하는데, 그걸 안 찾아준다면, 그 원인은 달랑 하나 아닌가? 지가 범인인거지’라는 네티즌의 말이6 농담처럼 느껴지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15년 3월 27일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33&boardKey=36&articleKey=7247
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2843호, 2014.11.19., 공포
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682&efYd=20150101#0000
4. 법제처, 입법과정 안내
http://www.moleg.go.kr/lawinfo/governmentLegislation/process/processSchedule?sId=2#pro6
5. 법예고의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되,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4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때에는 입안시스템의 입법예고 단축ㆍ생략요청 기능을 통하여 법제처장(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6. 트위터리안 비치 @bichi35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76 

분단 70년 ‘마주보며 뺨때리’는 남북한

분단 70년 ‘마주보며 뺨때리’는 남북한

2015. 03. 31
조회수 6 추천수 0
 추원서.jpg
 1960~80년대 군대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기합(얼차려)을 경험했는데, 상당수 기합이나 체벌은 당사자에게 심한 굴욕감을 주는 등, 인권적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각종 체벌 중 가장 악랄한 것의 하나가 바로 두 사람을 지정하여 ‘서로 마주 보며 뺨을 때리게 하는 벌’이다. 아무 원한도 감정도 없는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의 뺨을 어루만져주는 수준에서 가볍게 시작한다. 그러다 그 중 한 사람이 좀 세게 뺨을 때리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이에 보복하는 듯이 강도를 높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으면 두 사람은 상대에 대해 정말로 화가 나기 시작하여 교관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서로 인정사정없이 뺨을 때리게 된다.

강대국에 의한 분단에서 완벽한 적으로 변한 남북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라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는 주인인 한민족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승리를 주도한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따라 분단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미소 분할점령에 의한 영토적 분단이 오랜 정치적 분단으로 이어진 데에는 한민족 내부의 분열도 큰 몫을 했다. 해방정국에서의 좌우 분열과 이어진 한국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1990년대 초에 공개된 소련자료에 따르면 김일성과 박헌영은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 통일할 계획을 갖고 스탈린과 모택동을 여러 번 방문하여 수일 내에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개입을 두려워한 스탈린에게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과 각료들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북진통일’을 외치면서 미국에게 군사원조를 요구하였고 전쟁도발을 우려한 미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아 북진론은 허세로 끝나고 전쟁 초기 남한은 패퇴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과 UN의 개입이 없었으면 아마 전쟁은 당초 김일성이 기대했던 대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전쟁을 통해 남북은 서로 완벽한 적이 되었다. 5백여만 명의 사상자와 천만 이산가족을 남기면서 남북의 형제들은 남보다 못한 남이 되어 상대를 죽이고 저주하였다.

우려되는 신냉전 전선 형성과 한반도의 발칸화

  이렇게 시작된 남북한 간의 ‘마주보며 뺨때리기’는 분단 70년이 넘도록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북(北)은 주민들의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권의 생존을 위해 귀중한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고 있으며, 남(南)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마다하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北의 도발을 염려하여 안보를 더욱더 미국에 의존해가고 있다. 南은 北의 전쟁도발을 억지한다는 명분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北은 이를 전쟁연습이라 간주하며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힘을 과시한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성장동력이 저하되면서 미래 세대의 삶과 꿈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무상급식 재원이 없다며 예산타령을 하는 나라에서 비싼 무기 구입을 당연시하며 계속 미국 군산복합체의 최우수고객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심지어 南의 일각에서는 충분한 검증도 없이 미국이 개발한 사드를 배치하여 北의 핵과 미사일에 대처하여야 하지 않겠냐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이에 이웃 중국은 외교경로 등을 통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北은 더욱 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자신들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고 핵문제 해결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자칫하면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 대 북·중·러 북방 삼각협력이라는 신냉전전선이 형성되고 ‘한반도의 발칸화’마저 우려되는 상황에 치달을지 모른다. 남북 사이에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면서 통일 환경은 악화되어 마침내 한반도는 마주보며 뺨때리기를 주문한 주변 구경꾼들의 기대(?)에 철저히 부응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아마도 미국의 매파들이나 일본의 극우세력 등은 이를 반기며 서로 싸우는 우리 민족의 무능과 자질을 비웃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할 것이다.

남북 지도자의 대오각성과 南의 포용력 있는 자세전환을 요구한다

 ‘한민족(韓民族)’이라는 이름으로 수 천 년 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왔던 같은 형제들이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 언제까지 이렇게 마주보며 뺨때리기를 계속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현명하며 이성적인 행동인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타의에 의해 주어진 분단을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극복하려는 자각이나 노력보다는 대결과 증오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외세에 의해 주어진 분단을 평화적 방법으로 극복하기 위한 남북 지도자들의 대오각성과 형(兄)인 대한민국의 포용력 있는 자세전환을 요구하는 필자의 생각을 치기(稚氣)어린 한 낭만주의자의 꿈과 환상이라고 폄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개나리가 피어나며 새로운 봄이 우리 곁에 왔음을 알려주고 있다. 봄기운 만연한 이 시기에 새로 출범한 내각과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긴 동면을 마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서 5월 러시아 전승절 기념행사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하고, 6월에는 남북이 함께 6․15 선언 15주년을 기념하면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 여세를 몰아 8월에는 온 민족이 함께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를 치룰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오랜 기간 닫혔던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열고, 5․24 조치도 해제해 남북이 다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재개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그래서 올해 말쯤에는 남북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어젠더들이 더 이상 공허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대외적으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남북 간 대화분위기 조성을 저해하고 남남갈등마저 야기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줄 것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을 버릴 줄 아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서로 뺨때리기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남북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만다.

 *이 글은 남북물류포럼의 Kolofo 칼럼으로 게재된 글입니다.
http://www.kolofo.org/data/data04.php?code=h2b_column&mode=view&uid=282.00&page=1&pnt=1&f=&q=&g=&c=&lm=&column_name2=&aa=1

 추원서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소장(경기대 초빙교수)

[현장] '성호아빠' 최경덕씨 연행... 유가족 현행범 체포 첫 사례

경찰, '청와대 행진' 세월호 유가족 현행범 체포

15.03.30 14:27l최종 업데이트 15.03.30 20:39l


[2신 : 30일 오후 7시 22분] 
경찰, 세월호 유가족 현행범 체포

세월호 유가족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경찰은 세월호 추모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하면서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지적받아 왔다.

세월호 유가족인 '성호아빠' 최경덕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서울 경복궁 앞에서 청와대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일반 시민은 도보 이동이 가능했지만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막아섰다. 이에 최씨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혐의를 적용했으며 최씨는 서울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씨는 손과 다리를 다쳤다"며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석방 여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1신 : 30일 오후 4시 3분]
행진 10분 만에 가로막혀... 유가족, 항의하며 몸싸움

기사 관련 사진
▲ 청와대 향하던 세월호 유가족, 경찰에 저지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회원등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16시간농성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로 행진을 하던 중 경찰에 가로 막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 이희훈

기사 관련 사진
▲ 청와대로 행진하는 세월호유가족과 시민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회원등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16시간농성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로 서한전달을 위해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기사 관련 사진
▲ 바닥에 주저 앉은 세월호 유가족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회원등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16시간농성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로 행진을 하던 중 경찰에 가로 막혀 있다.
ⓒ 이희훈

세월호 유가족들의 청와대 행진이 경찰에 또 가로막혔다. 경찰은 유가족들의 평화 행진을 불법 미신고 집회로 규정해 강제 해산을 명령했다. 경찰 벽에 주저앉은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했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아래 국민대책회의)의 회원 50여 명은 30일 오후 2시부터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위)' 시행령 폐기와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했다.

이들은 "특위 조사권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하라", "특위 독립성 훼손하는 시행령안 폐기하라", "진상규명, 세월호 인양 가로막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행진 10여분 만에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막아섰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광장 안쪽에서 평화롭게 행진했으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또 시민과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병력 300여 명을 경찰은 유가족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유가족들은 "정당한 행진 보장하라", "길을 열어라", "폭력경찰, 무능경찰, 물러가라", "경찰이 누구를 보호하냐"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30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자 유가족들은 경찰 벽 앞에 주저앉았다. 경찰은 물러서지 않았고 유가족들은 2시간 가까이 광장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1주기까지 매일 청와대 행진 예정

기사 관련 사진
▲ '왜 우리를 가로 막나요?' 한 세월호 유가족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16시간농성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로 서한 전달 행진을 하던 중 경찰에 가로 막혀 고개를 숙인 채 맨 바닥에 앉아있다.
ⓒ 이희훈

기사 관련 사진
▲ 강제로 유가족 끌어내는 경찰병력 한 세월호 유가족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16시간농성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로 서한 전달 행진을 하던 중 경찰병력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고 있다.
ⓒ 이희훈

기사 관련 사진
▲ 피흘리며 끌려나오는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 오병환씨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16시간농성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로 서한 전달 행진을 하던 중 경찰에 의해 막혀 도로에서 강제로 끌려 나오고 있다.
ⓒ 이희훈

기사 관련 사진
▲ '엄마 경찰한테 막혔어...' 한 세월호 유가족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16시간농성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로 서한 전달 행진을 하던 중 경찰에 가로 막혀 있던 도 중 딸에 이름표를 처다보고 있다.
ⓒ 이희훈

행진에 앞서 유가족과 국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위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참사 1주기인 다음달 4월 16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집중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대표는 "정부의 시행령은 파견 공무원들을 통해서 특위를 지휘하고 감독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적인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를 바꾸라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준 것"이라며 "특위 시행령이 철회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원로들도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김중배 언론광장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개조론이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며 "시행령 입법 예고는 잔인무도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짐승의 나라, 야만의 나라, 생명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라는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 선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함세웅 신부도 "세월호 참사를 은폐하는 세력들은 제거해야 할 악마"라며 "온 국민이 나서서 악마들이 속죄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1주기인 다음달 16일까지 매일 촛불집회와 청와대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또 오는 4일부터 1박 2일간 안산 분향소-서울 광화문 광장 도보행진을 예고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지난 27일, 세월호 특위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세월호특별법이 정한 위원회 사무처 직원 정원을 120명에서 30명 줄인 90명으로 못 박는 등 세월호 특위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이석태 세월호 특위 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박 대통령, 진실이었나?").


‘세월호 유가족 외침’보다 박근혜를 주목한 조간들


[민동기의 신문비평] 홍준표 ‘서민 자녀교육지원’ 사업, 신청 저조
민동기 기자  |  mediagom@gmail.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5.03.31  07:02:50
수정 2015.03.31  08:54:52
트위터페이스북네이버구글msn
1. 아침신문 1면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실린 신문과 실리지 않은 신문으로 나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여했는데요, 많은 조간들이 관련 사진을 1면에 실었습니다.
  
▲ 조선일보 2015년 3월31일자 1면
4.16 세월호참사 가족대책협의회 등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뒤 항의방문을 하러 청와대로 가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했는데요 한겨레가 관련 사진을 1면에 담았습니다.
  
▲ 한겨레 2015년 3월31일자 1면
2. 오늘 아침신문의 또 다른 화두는 정동영인 듯.
정동영 전 의원이 30일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보궐선거는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간의 한판 대결”이라며 “(국민모임 신당 후보로 출마해) 기득권 정치세력과 정면승부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해석했습니다. 조간들은 4주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3.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이름도 많이 보이는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0일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 콜’을 받는 상황은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는데요, 최근의 언론 지적에 대해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논란 등과 관련해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서운함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언론의 외교정책 비판에 장관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맞받아친 것 자체가 외교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대다수 언론들이 윤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4. 경남기업 특혜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듯.
경향신문 1면 보도입니다.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성 금융지원을 받도록 금융기관에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경남기업이 2013년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해 승인받을 때 채권단에 개입해 대출을 강요했고 무상감자 등이 필요하다는 채권단 의견에 반대한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2013년 초 경남기업에 800억원대 추가 대출을 해주라고 채권은행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보는 “건설업체가 무너지면 협력사가 줄도산 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금감원 담당국장으로서 최대한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5. 박범훈 전 청와대 비서관 이름도 계속 지면에 등장하고 있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캠퍼스 통합 등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 과정에 이성희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가담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조선일보 1면 보도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에 앞서 교육부 감사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교육부 정통 관료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6.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제시했다고?
한겨레 6면 보도입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8000만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한겨레21>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는 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을 따른 겁니다. 정부가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 없이 배·보상금이 최저 수준으로 지급되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어 논란은 증폭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특별법은 정부가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장·선원을 대신해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이를 받아내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손해배상 지급액이 적어지면 세월호 선장·선원 등이 부담하는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7. 인권위가 ‘노동감시’를 인정해서 논란이라고?
경향신문 1면 보도입니다. 전교조 광주지부 모 고등학교 분회와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가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이 학교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겠다며 녹화자료를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3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확인을 요구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는 겁니다. 하지만 CCTV로 노동자들을 감시하려 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8. 동아일보 1면 기사가 관심을 모으는데?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와 다카시마(高島) 탄광, 나가사키 조선소 등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의 한이 서린 일본 내 지역과 시설물 11곳이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신청한 대상은 후쿠오카 현, 나가사키 현 등 총 8개 현에 걸친 28개 시설 및 유적으로 막부 시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1868∼1912년)에 걸쳐 급속한 중공업 발전을 이끈 현장이나 시설물입니다. 하지만 이 중 40%에 달하는 11곳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자들의 피와 한이 서린 고난의 현장입니다. 문제는 강제 징용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이번 신청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올려 또 다른 과거사 왜곡을 시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9. 경상남도 ‘서민 자녀교육지원’ 사업 신청은 왜 저조한 건가?
경향신문 2면 보도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이 극히 저조합니다. 신청 마감일을 사흘 앞두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 중 26%만 접수를 끝냈습니다. 학부모들이 홍보 부족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잘 모르거나 소위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너무 많고 신청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구비서류만 최대 14가지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나 통장사본은 꼭 내야 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데만 20여분이 걸렸습니다. “연간 50만원 받으려고 이렇게 복잡한 서류를 내야 하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 경제관련 기사 하나 보자.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2%대 정기예금 금리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30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으로만 가입이 되는 일부 전용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가 연 1%대로 떨어졌습니다. 11개 은행의 정기예금 연이율은 1.4~1.95%입니다. 지난달 초 2% 마지노선이 붕괴되기 시작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1% 중반 선까지 빠르게 주저앉았습니다.
‘저축으로 돈 벌기’는 한참 옛말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대출금리도 내림세지만 문제는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빨리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