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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수요일

교사들 대통령 비판 제동 걸려던 검찰 망신


[분석] 법원, 교사 3명 영장 기각... 검경의 무리한 구속영장청구 재확인 14.09.03 23:09l최종 업데이트 14.09.03 23:17l 선대식(sundaisik) 기사 관련 사진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정훈 위원장 세월호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발하며 시국선언과 조퇴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하는 글을 올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민숙 교사(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현직 교사를 구속하려던 경찰과 검찰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경찰과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에 발맞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오후 10시 20분 현직 교사 이민숙씨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영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수사한 뒤, 지난달 29일 검찰을 통해 이들 3명이 정부를 비판하는 교사선언과 조퇴투쟁 등을 주도해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제동을 걸었다. 윤강열 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후 서초경찰서로 이송됐던 전교조 소속 3명은 풀려났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상식적인 결정이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교조가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킨 사례를 나열하고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만 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하지 못했다"며 "구속영장청구에는 경찰과 검찰만이 아니라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청와대의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완패한 검찰, 왜 무리하게 구속하려 했을까 애초 검찰이 전교조 소속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앞에서,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냥 죽으라'는 게 정권의 요구가 아닌가 싶다"면서 "검찰이 대놓고 정권의 시녀임을 자처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검경은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들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 소속 3명에 대해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대통령 퇴진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과 함께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집단행위를 감행해 지속적인 반정부투쟁을 전개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검경은 특히 이민숙씨에 대해서는 "'법외노조' 관련 법원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가 대응 방향을 결정하던 와중에 투쟁을 선도하여 전교조 조직을 압박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당시 사법부의 판결에 비춰보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한 교사선언 등이 중대한 범죄라는 주장은 힘을 잃는다. 당시 교육부는 16명의 교사를 해임했지만, 사법부는 이들 교사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는 시국선언을 통한 공무원의 정부 규탄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엄벌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4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 3명에게 벌금 70만~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는 데 있다. 이들 대법관들은 당시 시국선언을 두고 "헌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한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교원들이 자신들의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으므로, 민주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공론의 장으로 받아들여야 할 주장이며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어느 문명국가가 대통령에 대한 글을 올렸다고 현직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가"라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탄압이자 역사에 길이 남을 검찰의 수치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서버 있는 지메일 사용했으니, 증거 인멸? 검경이 이들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또 다른 이유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전교조 변호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변론 과정에서 "이들의 행위는 모두 언론에 공개됐고 사실 관계를 다툴만한 사안이 없다, 인멸하려고 해도 인멸할 방법도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모두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했다. 이민숙씨는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걸어 출석 일정을 문의하기도 했다. 검경은 이들이 진술을 거부한 것을 두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민숙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교사선언을 전교조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조직적 행위로 몰아가는 것이 가장 거슬렸다"고 꼬집었다. 이민숙씨가 구글 지메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검경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두고 비판이 크다. 검경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미국에 서버가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지메일을 사용하는 등 참여자의 신원확인에 지장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구글 지메일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메일 계정이다, 또한 이민숙씨가 교사선언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지메일을 쓴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써왔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를 강조하기 위해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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