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예측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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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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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오후 2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 2월 4일 임성근 당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6월~8월 세 차례 변론을 열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예측불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왜 탄핵당했나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소추안은 임성근 전 판사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헌법위반행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 전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있다. 그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전 보좌관과 함께 있었다는 보도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
그는 이 사건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으로부터 판결문 구술본을 보고받고 이를 수정하도록 했다. 임 전 판사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그는 또한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장 최아무개 부장판사로 하여금 이미 선고한 판결 이유를 수정·삭제하도록 하기도 했다.
임 전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의 이러한 표현은 탄핵 소추의 근거 중 하나였다. 반면, 임성근 전 판사 쪽은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 소추의 굴레의 씌운다"라고 반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날 탄핵 논의 촉구안도 함께 결의됐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은 이미 퇴직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임 전 판사는 지난 2월 28일 퇴직했다. 2월 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도 논란이었다. 당시 법조계 전문가들도 헌재가 심리를 진행할지, 또는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이는 임성근 전 판사 쪽이 변론에서 줄곧 주장했던 것이다. 지난 6월 1차 변론 당시 임 전 판사 쪽 이동흡 변호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한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를 인용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결정을 인용할 수 없다는 것에 학설상 이견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쪽 이명웅 변호사는 "임기 만료로 해서 더 이상 탄핵심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임기 만료 즈음해서 생긴 어떤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연방 대통령에 대해 해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영국·미국·독일 다 마찬가지고, 그 조항은 법관에도 준용된다"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특히 미국 상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임기만료 후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임 전 판사 쪽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은 결정만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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