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총 1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한다고 밝혔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일괄 개정은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를 사용하고, 일본식 한자 용어를 정비해 군민이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일본식 표현 정비안을 바탕으로 8가지 용어를 정비한다. ▶납골당(納骨堂) ⇒ 봉안당 ▶부락(部落) ⇒ 마을 ▶일부인(日附印) ⇒ 날짜도장 ▶행선지(行先地) ⇒ 목적지 ▶불입(拂入) ⇒ 납입 ▶지득하다(知得하다) ⇒ 알게 되다 ▶익일(翌日) ⇒ 다음날 ▶수취인(受取人) ⇒ 받는 이
입법예고는 오는 18일까지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누구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와 음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군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참고해 조례와 규칙, 각종 지침 등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조례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 정비를 통해 우리 군민들이 조례를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음성군 조례가 군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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