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입법청원 요구 수용..."국민과 함께 진짜 폐지위해 노력할 것"
- 이승현 기자
- 입력 2021.10.15 18:12
- 수정 2021.10.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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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15일 국회에 발의됐다. 의안번호는 2112865호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15일 오후 국회 본청앞에서 열하루동안 전국을 행진하고 온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과 만나, 이날 발의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핵심은 딱 10자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간결하게 소개했다.
지난 5월 10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지 158일만이고, 그 청원이 접수기준인 10만명을 달성한 5월 19일로부터는 149일만이다.
법안 발의에는 강민정(열린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홍걸(무소속), 민병덕, 민형배, 박영순, 서동용, 설훈, 소병훈, 송재호,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무소속), 윤미향(무소속), 윤영덕, 윤재갑, 이동주, 이재정,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괄호 소속 설명이 없는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월 5일 제주를 출발한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이 열하루동안 광주 망월동 민주묘역, 대전 산내 골령골 등 전국을 걸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도착해 민형배, 강민정 의원이 함께 한 가운데 국회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형배 의원은 "촛불혁명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21대 국회는 입법동의 청원의 요구대로 오늘 공식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가 한반도 평화의 바람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서 이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적폐악법, 반인권, 반민주적인 이 악법을 땅속으로 깊숙이 묻어서 다시는 햇볕을 볼 수 없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5월 10만 시민이 국회에 입법동의 청원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생긴 이래, 입법동의 청원제도가 생긴 이래 최단 기간내 청원 가능한 10만명을 달성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고 하면서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더는 미룰 수 없어 21명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을 오늘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늦어진만큼 국가보안법이 실제로 폐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앞으로도 늘 입법동의 청원을 한 10만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자인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국회의원(비례)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진짜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이 폐지 발의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짜로 없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수된 의안 제안이유에서 이들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이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방 직후 좌익세력의 폭동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시기 임시조치법'이라는 명분으로 제정되었으나 목적과 효용을 다하여 폐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7차 개정을 거치면서 73년간 존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냉전체제라는 법 탄생의 기반이 이미 해체된 21세기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냉전적 구시대의 유물은 조속히 폐지하여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를 구현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보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하 대행진단 총괄단장은 "우리는 10만 입법동의 청원이후 오늘의 대행진까지 왔고 이런 뜻을 반영해서 민영배 의원께서 폐지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해 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오랜 세월 국가보안법의 직간접적 피해자이기도 한 민주당 의원들도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국가보안법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은 민주사회에서 함께 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악법"이라며, "이제 국민의 시간이 지나 국회의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그냥 딱 폐지시키자"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4년전 촛불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없앴어야 할 적폐악법이고 정치적 반대자를 죽이는데 악용됐던 반민주악법이며, 유엔인권위에서 수차례 폐지권고를 했던 반인권악법, 그리고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동반자인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반평화, 반통일악법이자 자가검열을 일상화하는 반양심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과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반민주·반통일·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고 하면서, "73년간의 끔찍했던 '국가보안법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자"고 다짐했다.
또 "촛불항쟁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대개혁의 열망 아래 탄생한 절대 다수의석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부,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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