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문재인정부 오만' 비판..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석방 촉구
- 이승현 기자
- 입력 2021.09.03 14:53
- 수정 2021.09.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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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연행한 임기말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시민사회가 경악했다.
6.15남측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연합 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 규탄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100만 노동자의 대표인 양경수 위원장을 집회 시위의 헌법적 권리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재벌 특혜 정권이고 노동자 탄압정권임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마땅하지만, 불구속수사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새벽에 사무실까지 침탈하여 강제연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촛불정부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은 촛불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평화롭게 표출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풀어내기도 했다는 점에서 '촛불'은 곧 '집회'였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우려를 들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공안당국이야말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지목하고 있는 7.3전국노동자대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마련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요구와 함께 노정대화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민과 한 약속이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민주노총이 나서게 된 것인데 정착 방역을 이유로 모든 집회를 불허한 것은 정부 당국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박석훈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특히 5년 전 민주, 진보, 시민의 힘을 합쳐 성취한 촛불항쟁의 결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무적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결코 시민들을 희롱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인 김경민 한국YMCA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7.3전국노동자대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다름아닌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자신들의 약속이기도 한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고 대화 요구도 수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가 기획되고 실행되었으나 정부는 더 이상 대화할 의지도 없이 물리적으로 통제하려는 생각에만 빠져있다고 짚었다.
김 총장은 "세계에 자랑하는 K방역도 정부가 잘 통제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그 질서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작동원리는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다. 방역과 민주주의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고뇌하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가석방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기한 지도자는 강제연행하고 구속집행하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해 '대자본연합 정부', '촛불정신을 배신한 정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했다.
말을 막고 일관되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정부의 태도를 가지고는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먼저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방역과 민주주의는 병립 가능하다"며 "지금은 구속하고 말겠다는 의지만 보인다"고 공안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호중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서 1인시위만 허용하고 있으나 1인시위는 집시법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는 집회, 시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7.3전국노동자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존중과 인권존중은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통로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정신적 산소와 같다"며, "다른 기본권과 충돌된다면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자체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코로나로 여러 위기 상황에 내몰린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 등 피해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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